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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연방수사국, 일반 경찰, CIA, 차이, 국수본

Jobs9 2024. 10.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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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

미국법상에서는 FBI가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행정경찰권을 가지지 않고, 이를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위임한다. 방범, 순찰 등의 질서유지는 주정부의 소관이며, 이를 위한 공권력도 주정부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주법에 따라 자치하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시의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반면에 FBI를 포함한 연방의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안, 주 상호간의 문제에 관한 사안, 미국과 외국에 관한 사안만을 처리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하지만 대륙법적인 관점에서는 FBI도 경찰(그 중에서도 사법경찰-일반사법경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FBI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사법경찰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영문 명칭인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주로 'F.B.I.'라는 약어로 불리거나, 'the Bureau'라는 구어만으로도 통한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본부 청사는 초대 국장의 이름을 따서 J. 에드거 후버 빌딩으로 명명되었다. 산하 특수부대로서 각 지부별로 전술조(FBI-SWAT)를 보유하고 있으며 SWAT의 상위호환격인 인질구출대(HRT)도 편성해 두고 있다.

 


1908년 7월 26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찰스 조셉 보나파르트(Charles Joseph Bonaparte, 1851-1921)는 법무부 수사국(BOI, Bureau of Investigation)을 창설했다. 이후 1932년 7월 1일에 DOI(Division of Investigation)를 거쳐 1935년 7월 1일 FBI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출범 이후 과학수사요원이 처음으로 탄생하고, 1990년대 초반에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출범 이후 첫 여성 현장특수요원이 탄생하였다. 

미국의 형사법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주마다 달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법권을 행사할 기관'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각 연방 주마다 치안기구가 별도로 있어 행정구역이 다르면 경찰조직도 완전히 별개가 된다. 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아직도 주민이 선출한 보안관이 한두 명 활약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찰급 거대 조직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과거 FBI가 없었을 때는 조직범죄나 여러 주에 걸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조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FBI이다. 

사실 연방보안관 (마셜)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방정부 산하의 행정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사인력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직만으로는 나날이 거대해져가는 연방정부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할 기관이 필요하여 FBI를 창설했다. 

 

관할
FBI는 법무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는 연방정부의 주요 수사기관이다. FBI는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부여하는 200여 가지의 영역에 걸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Act for Protection of Foreign Officials: 외국 주요인사 경호
Admiralty Matters: 해상범죄 수사
Anti-Racketeering, Anti-Trust: 불법적인 교역행위, 독점, 기업담합
Assaulting or Killing a Federal Officer: 연방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살인
Assaul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대통령에 대한 공격행위
Atomic Energy Act: 핵에너지 관련 법
Automobile Information Disclosure Act: 자동차 생산, 수입업자 간의 불법행위
Bank Robbery and Embezzlement: 연방법률에 의해 설립된 은행에 대한 강도, 횡령
Bankruptcy: 파산법 관련 범죄
Bribery: 연방공무원의 뇌물 수수행위
Civil Rights Act: 시민권 침해관련 범죄
Election Laws: 선거법 관련범죄
Desertion from the Armed Forces: 탈영병 수사활동
Destruction of Aircraft or Motor Vehicles: 항공기 또는 주간 외국간 교역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파괴행위
Escape and Rescue: 연방법률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의 도주, 도주원조행위
Espionage: 간첩행위
Extortion: 갈취행위
Falsely Claiming Citizenship: 시민권 위조 획득
Murder in Multiple States: 2개 이상의 주에 걸친 살인사건.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terrorist attacks: 테러 공격에 대한 방어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cyber-based attacks and high-technology crimes: 사이버 범죄 예방
Combat public corruption at all levels: 모든 단계의 부정부패 수사
Combat transnational/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초국가적/국가적 범죄조직 수사
Combat major white-collar crime: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수사권
미국 전역이 관할이고 마약, 총기, 이민과 같은 특정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연방 경찰기관과는 달리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수사 범위가 넓다. 미합중국은 연방제 국가이기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주 이하 자치단체의 경찰이 관할하고 있고, 사건이 연방 기관인 FBI의 관할이 되려면 범죄자가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나열된 연방정부의 관할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그게 아닐 경우,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FBI에 수사협력을 요청해야만 개입할 수 있다. 

주 사법기관은 담당사건이 연방기관으로 이관됨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데, 연방사건이 되어 버리면 꼭 범죄를 저지른 주로 소환되어 재판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연방 검찰이 체포한 범죄자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으로 던져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 후 2차 범행을 저지르면 더 골치 아파지는데, 이쯤 되면 FBI의 개입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주에서 재판하고 사법처리할지를 놓고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살인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해 절도죄를 저지르면 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살인을 저지른 주에서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종적 사법처분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양 지역에서 같은 레벨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부터는 주 사법부끼리 피 튀기는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다 FBI까지 끼어들어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려 들거나, 범죄자가 극형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 - A주 법원 - B주 법원으로 몇 년 동안 재판만 받는 경우도 있다.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범죄와 '주' 수준 사법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푸에르토 리코, 괌, 아메리칸 사모아 등 해외 영토는 물론 미국 국적 선박/항공기 및 미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경찰이 아니라 FBI 요원이 출동한 것,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당시 FBI가 수사를 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상 범죄의 1차적인 단속은 국토안보부 소속 미 해안경비대가 맡지만, 범죄자 체포 및 제압 후에는 FBI가 용의자와 사건 일체에 관한 조사를 인계 받는다. 사건 현장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수사는 해안경비대가 한 뒤, 육지로 돌아간 뒤에 FBI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FBI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나, 기소권은 없다. 기소는 수사 영역에 따라서 연방검찰, 주검찰, 또는 지방검찰이 할 수 있지만, FBI의 가이드라인은 연방검사와 기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 검찰과 지방 검찰은 FBI의 활동을 감독할 수 없으며, 주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FBI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연방검사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권고받으며,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 개시는 FBI 본부와 연방지검장실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부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FBI는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하며, 종결된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요청하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미국 대통령 또는 법무부가 FBI의 합법적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선거 사무장, 법무장관, 백악관 수석비서 모두 사법방해로 구속되었고, 닉슨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unindicted co-conspirator)로 공소장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검사의 권한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과 달리 미 연방수사국은 수사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법 Title 18, US Code, Section 3052와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ITLE VIII, Rule 41에 의거 FBI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절차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BI가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배심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할 때이며, 법무장관의 수사지침서에 따라서 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다. 또한 법무장관, 연방검사장,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팀(Prosecution Team)이 만들어질 때 다른 수사기관의 요원들과 함께 FBI 요원들도 차출돼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사는 FBI, DEA와 같은 수사기관이 수행하며, 미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기법 검토 및 법률 자문만 한다고 설명해두었다.

 

 

 

평가(Assessment)
연방수사국의 수사는 크게 평가, 예비수사, 그리고 본수사로 나뉜다.# 그중에서 평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수사로 연방수사국 지부에서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수사국 본부(FBIHQ)와 법무부에 개시와 종결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 단계다. 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의 국가안보 의무가 부각되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정착된 수사 방식이다. 통상적인 범죄수사와 달리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대개의 정보기관이 그러하듯, 연방수사국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보고되길 손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국가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합법적인 선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생한 수사 단계가 바로 평가다. 

평가는 총 6개의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 따라서 허가된 수사 기법과 개시 및 종결 방식이 다르다. 단, 위에서 설명했듯이, 평가 단계 자체가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수사당하는 당사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연방수사국 지부 선에서 진행되고 연방수사국 본부나 법무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는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 SIM)도 마찬가지다. 단, 민감한 사건 수사는 개시 전에 반드시 지부 최고변호인(Chief Division Counsel, CDC)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지부장(Special Agent in Charge, SA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SIM과 관련된 6번째 유형의 평가를 개시하기 전에는 연방수사국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통 전산망에 기록하는 것으로 개시된 것으로 본다. 

허용된 수사기법으로는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 FBI와 DOJ에 이미 저장된 정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외국정부에 저장된 정보, 온라인 서비스와 자원 활용, 정보원 활용,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면담 및 정보 요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 물리적 감시(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선까지), 대배심 소환장 활용이 있다. 특별히 5번째 유형 평가에서는 비밀접근(Covert Approach), 거짓말탐지기, 쓰레기 검사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자발적인 수색 허용은 평가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국가안보서신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은 연방수사국이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회사에 수사망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국가안보서신을 받은 민간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를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되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외부에 노출하면 안되는 보도금지명령(Gag Order)도 같이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CIA와 IRS도 국가안보서신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주로 연방수사국에서 사용해왔고, 911테러 이후 통과된 애국자법으로 인해서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고 감독체계는 완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예시로 911 테러 이전에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받아야 했던 행정행위였지만, 애국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즉, 사법부의 감독은 커녕 이제는 연방수사국 본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서신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 또는 판사의 감독 아래에 진행돼야 하는 영장청구와 같은 일을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도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얻어내면 가능하다. 즉, 모든 게 일개 행정부 수사기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행태는 연방헌법에 어긋나며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연방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2022년 기준으로도 ACLU와 EFF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수사국에 이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연방수사국이 범죄를 수사하는 주체인 동시에 국가안보와 방첩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연방수사국 지부의 고위관료는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즉, 연방수사국이 단순히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방첩도 같이 책임진 정보기관의 성격을 띠어서 이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실제로 연방수사국의 안보부처는 영국의 MI5와 프랑스의 DGSI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여겨진다. 

 

 

신원 조사[
911 테러 이후 FBI는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총괄하며, 기밀과 1급 기밀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인물들(need-to-know)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기밀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FBI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신원 조사는 범죄경력, 금융신용, 민사재판기록,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명령으로 규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FBI에서 자의적으로 건너띄거나 포기할 수 없다. 1급 기밀 같은 경우는 근 10년간의 생활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까지 인터뷰를 진행한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의 시민권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덕분에 기밀정보 취급허가는 45~60일이 걸리는데 반해서 1급 기밀정보 취급허가 여부는 보통 6~9개월 정도 걸린다.

FBI에서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들의 신원조사(background check)도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자리는 모두 고위직으로 기밀정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단, FBI에서는 신원조사만 할 뿐이며, 후보자가 공직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공직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FBI의 역할은 신원조사를 해서 사실만을 보고하는 거다. FBI의 신원조사 이외에도 공직후보자들은 재산공개서(Public Financial Disclosure)도 작성하여 독립기관인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 제출하여 이해충돌 가능성도 검증받아야 하며, 세금내역도 세무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백악관 인사관리실(White House Presidential Personnel Office, PPO)의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후보자를 공식으로 임명한다.

 

조직
FBI의 조직은 주요 부서와 대부분의 행정 사무소를 포함하는 국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국장(Executive Assistant Director)이 각 부서를 관리한다. 그런 다음 각 부서는 사무실과 과로 나뉘며 각 부서에는 국장 보좌(Assistant Director)가 있다. 다양한 부서는 국장 부보좌(Deputy Assistant Directors)가 이끄는 하부 부서로 나뉜다. 이 하부 부서 내에는 과장이 이끄는 다양한 과가 존재한다. 과장(Section chiefs)은 지부장(Special Agent-in-Charge(SAC))과 유사하게 순위가 매겨진다. 4개 부서는 부국장(Deputy Director)에게 보고하고, 2개 부서는 국장 보좌(Assistant Director)에게 보고한다. 

FBI의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는 서로 다른 임무에 중점을 두며, 일부는 둘 이상의 임무에 중점들 둔다. 

FBI 본부 워싱턴 D.C(FBI Headquarters Washington D.C.)
FBI 국가안보부(FBI National Security Branch/NSB)
방첩과(Counterintelligence Division/CD)
정보부서(Intelligence Branch)
작전부서 I(Operations Branch I)
작전부서 II(Operations Branch II)
방첩반(Counterespionage(CE) Section)
확산 방지반(Counterproliferation(CP) Section)
방첩 전략 및 도메인과(Counterintelligence Strategy and Domain(CSD) Section)
경제 스파이과(Economic Espionage(EE) Section)
사이버 방첩 조정과(Cyber Counterintelligence Coordination(C3S) Section)
글로벌 섹션(Global Section)
중국 작전과(China Operations(COS3) Section)
중국 방첩 및 기술이전반(China Counterespionage and Technology Transfer(C2T2) Section)
방첩 훈련 센터과(Counterintelligence Training Center(CITC) Section)
외국인 투자 부대(Foreign Investment(FIU) Unit)
국가방첩태스크포스과(National Counterintelligence Task Force(NCITF) Section)
중국 정보과(China Intelligence Section)
러시아 작전과(Russia Operations Section)
외국 영향력 태스크 포스과(Foreign Influence Task Force Section)
방첩 분석반(Counterintelligence Analysis Section)
방첩 사이버 공간 작전반(Counterintelligence Cyberspace Operations Section)
비밀 작전 섹션 그룹(Clandestine Operations Sections Group)
대테러과(Counterterrorism Division/CTD)
정보부서(Intelligence Branch)
작전부서 I(Operations Branch I)
작전부서 II(Operations Branch II)
WMD/DT 섹션(The WMD/DT Section)
테러자금조달작전반(Terrorist Financing Operations Section/TFOS)
급진적 근본주의자 금융수사대(Radical Fundamentalist Financial Investigative Unit)
국내 대량살상무기 및 글로벌 금융수사대(Domestic WMD and Global Financial Investigations Unit)
글로벌 극단주의 금융수사대(Global Extremist Financial Investigations Unit)
재무정보분석단(Financial Intelligence Analysis Unit)
작전부서 III(Operations Branch III)
분석부서(Analytical Branch)
작전지원부서(Operational Support Branch)
대량살상무기관리국(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WMDD)
정보분석반(Intelligence and Analysis Section)
대책 및 대비과(Countermeasures and Preparedness Section)
수사 및 작전반(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Section)
고가치수감자심문단(High-Value Detainee Interrogation Group/HIG)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센터(Terrorist Screening Center/TSC)
정보기술부서(Information Technology Branch)
관리부서(Administration Branch)
작전부서(Operations Branch)
지명단(Nominations Group)
전술 분석단(Tactical Analysis Group)
FBI 범죄, 사이버, 대응 및 서비스부(FBI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CID)
제1부(범죄기업부)(Branch I(Criminal Enterprise Branch))
다국적 조직범죄-서반구과(Transnational Organized Crime-Western Hemisphere Section)
다국적 조직범죄-동반구과(Transnational Organized Crime-Eastern Hemisphere Section)
다국적 범죄수사과(Transnational Criminal Enterprise Section)
강력반(Violent Crime Section)
조직범죄반(Organized Crime Section)
아동폭력범죄과(Violent Crimes Against Children Section)
제2부(국가범죄부)(Branch II(National Crimes Branch))
공공 부패 및 민권반(Public Corruption and Civil Rights Section)
금융범죄반(Financial Crime Section)
수사지원반(Investigative Support Section)
국가비밀작전반(National Covert Operations Section)
정보부(Intelligence Branch)
범죄정보반(Criminal Intelligence Section)
운영지원반(Operational Support Section)
사이버과(Cyber Division/CyD)
사이버 작전 지부(Cyber Operations Branch)
사이버 작전 섹션 I(Cyber Operations Section I)
사이버 작전 섹션 II(Cyber Operations Section II)
사이버 작전 섹션 III(Cyber Operations Section III)
사이버 작전 섹션 IV(Cyber Operations Section IV)
사이버 작전 섹션 V(Cyber Operations Section V)
사이버 대비, 아웃리치 및 정보부(Cyber Readiness, Outreach, and Intelligence Branch)
사이버 대비반(Cyber Readiness Section)
사이버 지원반(Cyber Outreach Section)
사이버 정보반(Cyber Intelligence Section)
중대사건대응단(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CIRG)
감시 및 항공부(Surveillance and Aviation Section)
항공감시과(Aviation Surveillance Branch)
항공지원부대(Aviation Support Unit)
특수비행작전부대(Special Flight Operations Unit)
현장비행작전부대(Field Flight Operations Unit)
모바일 감시과(Mobile Surveillance Branch)
모바일 무장감시팀(Mobile Surveillance Teams-Armed/MST-A)
모바일 감시팀(Mobile Surveillance Teams/MST)
전술부(Tactical Section)
작전 및 훈련부대(Operations and Training Unit)
인질구출팀(Hostage Rescue Team/HRT)
SWAT 작전 부대(SWAT Operations Unit)
특수화기전술조(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s)
위기협상팀(Crisis Negotiation Unit)
전술 헬리콥터 부대(Tactical Helicopter Unit)
운영 지원 부대(Operational Support Unit)
수사 및 작전 지원부(Investigative and Operations Support Section)
국립 강력 범죄 분석 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행동분석대(Behavioral Analysis Unit)
폭력 범죄 체포 프로그램(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위기관리부대(Crisis Management Unit)
신속 배치 및 물류부(Rapid Deployment and Logistics)
전략 정보 및 운영 센터(Strategic Information and Operation Center)
IED 대응반(Counter-IED Section)
중대 사고 정보 부대(Critical Incident Intelligence Unit)
국제 작전과(International Operation Division/IOD)
피해자 서비스과(Victim Services Division)
FBI 정보부(FBI Intelligence Branch/IB)
정보국(Directorate of Intelligence/DI)
분석 및 전략적 문제 부서(Analysis and Strategic Issues Branch)
정보작전부서(Intelligence Operations Branch)
정보 서비스 부서(Intelligence Services Branch)
파트너 참여 사무실(Office of Partner Engagement/OPE)
민간 부문 사무실(Office of Private Sector)
FBI 과학기술부(FBI Science and Technology Branch/STB)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 사무실(Internet Governance Program Office/IGPO)
5G 사무실(5G Program Office)
합법적 접근 사무실(Lawful Access Office)
운영기술과(Operational Technology Division/OTD)
기술 운영 및 개발 부서(Technical Operations and Development Branch)
기술적 수집 부서(Technical Collections Branch)
기술적 분석 부서(Technical Analysis Branch)
연구소(Laboratory Division/LD)
형사 사법 정보 서비스(CJIA)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CJIA) Division)
운영 프로그램 부서(Operational Programs Branch)
정보 서비스 부서(Information Services Branch)
FBI 정보기술부((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ITB)
I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과(IT Enterprise Services Division/ITESD)
IT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과(IT Applications and Data Division/ITADD)
IT 인프라과(IT Infrastructure Division/ITID)
IT 공학과(IT Engineering Division)
IT 서비스과(IT Services Division)
FBI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Branch/HRB)
교육과(Training Division/TD)
인적자원과(Human Resources Division/HRD)
보안과(Security Division/SecD)
행정 및 재정 관리 지원
시설 및 물류 서비스과(Facilities and Logistics Services Division/FLSD)
재무과(Finance Division/FD)
기록관리과(Records Management Division/RMD)
자원기획실(Resource Planning Office/RPO)
감찰과(Inspection Division/InSD)

국장실
국장실은 FBI의 중앙행정기관 수뇌부 중 하나이다. 사무실은 5개의 기능 부서와 다양한 현장 부서에 직원 지원 기능(재무 및 시설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은 정보 및 기술 및 인적자원부의 운영을 감독하는 FBI 부국장이 관리한다. 
연방수사국 고위 간부(Senior staff)
FBI 부국장(Deputy Director)
FBI 부국장보(Associate Deputy Director)
참모장(Chief of Staff)
FBI 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금융시설과(Finance and Facilities Division)
정보관리과(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내부자 위협 사무실(Insider Threat Office)
감찰과(Inspection Division)
최고정보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의회 대표실(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OCA)
다양성 및 포용 사무실(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
평등 고용 기회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ffairs/OEEOA)
법률 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OGC)
무결성 및 규정 준수 사무실(Office of Integrity and Compliance/OIC)
내부감사실(Office of Internal Auditing)
옴부즈맨 사무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OPR)
전문 책임 사무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OPR)
공보실(Office of Public Affairs/OPA)
자원기획실(Resource Planning Office)

 

 

법무부 및 연방검사와의 관계
FBI는 연방법에 따라서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산하 외국이다. 그러나 FBI의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장관은 FBI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평상시에는 FBI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만약 FBI의 수사 방식과 행정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내부 감사실장(Inspector General) 또는 연방지검장(US Attorney)을 통해서 FBI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법무장관은 FBI국장과 논의하여 법무장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FBI 수사 기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장관은 FBI와 연방지검장실에 수사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 단, 본인 명령에 따라서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공정성을 위해서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연방검찰과 FBI를 합동조직(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며,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상하관계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라고 분석한다. 비록 FBI와 연방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둘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한다.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 FBI 요원들은 연방지검장(United States Attorney)과 연방검사(=검사보,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연방지검장과 연방검사는 FBI의 인력과 자원을 FBI 동의 없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을 열 때도 FBI 요원을 "제 요원들(my agents)"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FBI 웹사이트에서는 FBI를 감독하는 주체로 의회, 재판제도(Judicial System), 법무부장관, 연방검사장, 그리고 국가정보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FBI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 아래 있으며, FBI의 조사결과는 각 관할구의 검사장에게 보고한다(Withi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FBI is responsible to the attorney general, and it reports its findings to U.S. Attorneys across the country.)"라고 명시해났다. 

법무부 매뉴얼에는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연방검사장은 혐의가 제기되거나 의심되는 불법 사건의 수사를 적절한 연방수사기관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수사 요청 이후에 제 시간에 예비 보고서를 전달 받지 못할 시, 연방검사장은 형사부의 지원 요청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수사국의 감독 아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개는 연방검사장의 감독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및 연방검사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FBI 수사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방검찰에서 이끄는 스트라이크포스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연방검사장이 포함된 행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연방검찰청 웹사이트에서도 "연방검사장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형사국 웹사이트에서는 증인보호와 전자감시와 같은 민감한 수사기법을 승인 및 감독한다고 적혀있고, 연방검사와 연방법집행기관에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 연방, 주, 지역 법집행의 조정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적혀있다.

FBI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유재량이 크지만,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FBI 본부, 관할구 검사장,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8에 의거하여 신호정보와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FBI 본부와 국가정보장실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PDF파일 하지만 연방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기소를 거부해도 FBI가 주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기소를 진행하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지검장실은 FBI의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즉, 관련 법률, 법무부 장관 매뉴얼, 실제 상황들을 종합하면, 연방검찰과 FBI는 협동과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실에서 FBI에 강제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시킬 권한은 없으나, 여전히 법무부 매뉴얼은 FBI가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를 개시할 경우에는 연방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구두 및 서면으로 수사 과정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FBI에서 수사를 종결할 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할구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시켜, 연방지검장이 해당 사건의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통령명, 장관명에 따라서 FBI 본부, 연방검사, 법무부, 국가정보장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수사에 이용할 경우, FBI 요원은 FBI 지도부와 연방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들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 감독하는 법무부 형사국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특수요원 지원 조건
FBI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당부사항이지만, FBI 지원을 꿈꾸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영상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만 23~35세의 미국 시민권자.
전문학사(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정규직 근무 경력.
차량 운전면허증 및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
FBI에서 제시하는 체력 조건 충족.
현역 군인이 지원할 경우, 전역 예정날까지 최대 15개월 이내일 것.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에 FBI의 선발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은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있는 FBI 아카데미에 입소하여 20주(약 5개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된다.

 

 

주요 활동
FBI의 주요 활동 범위는 대부분 미국 국내 영토이며, 국내 방첩 임무들과 미국 연방 차원의 마피아, 갱스터,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조직들, 연쇄살인범, IS나 다윗파, 백인 우월주의 조직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담당한다. 실제로 1970년부터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미국 정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마피아 추적과 수사에 들어간 뒤로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KKK단도 FBI에게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아 무참히 박살났다. 그러다보니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도 FBI를 무서워한다. 한때 조직원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던 조직들조차 돈 벌 길이 막히고 교도소 형량이 20~30년, 심각할 경우에는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자 대부분 자멸해버려, 심지어 조직원을 다 합해도 2~3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경우, 본래 잡으려고 해도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경찰이나 주경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FBI는 연방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반대급부로 소규모 갱단이 난립하여 경찰력으로 다 잡기가 불가능할 지경이라 그 부분에서 골머리를 썩는 중. 특히 이 소규모 조직을 연결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조직을 잘라먹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범죄 카르텔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어 이전까지 꼭대기를 쳐서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식이 안 통하고 있는 상황.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점조직/세포조직화와 유사한 변화라는 점이다. 그래서 FBI는 항상 범죄조직들을 감시하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경우 수사에 나서서 소탕하고 있다. 

FBI 사설과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이 2005년에 작성한 보고서의 "FBI Reprioritization" 단락을 보면, 21세기에 들어 FBI의 우선 순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테러가 제1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2번은 방첩, 3번은 사이버 범죄, 4번이 공공비리 혹은 조직범죄로 확인됐다. 1980~90년대엔 마피아로 대표되는 조직범죄가 FBI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온 셈. 

2005년에는 여태까지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던 안보 부서들을 국가안보부(NSB)로 통합시켰고, 2014년에는 정보부(Intelligence Branch)가 국가안보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FBI 요원들 사이에서도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로 경력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즉, 911 테러 이전에 비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CIA와 미국 국방부와 협력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외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하는 특수작전에 FBI 요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FBI는 현장에서 체포한 테러리스트와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심문하여 합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국방부는 FBI의 전문 지식을 공유 받아서 특수작전을 계획할 때 활용한다고 한다.

9.11 테러 이후, FBI는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반응하는 집단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집단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FBI의 첩보 수집 능력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FBI 내에서도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정보부(IB) 설립도 정보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FBI의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BI 자체가 태생적으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반대파들은 차라리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영국의 MI5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첩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9/11 국정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FBI는 미국 국내 방첩과 테러 방지의 최전선에 서있는 기관이다. 

FBI는 1980년대부터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정립해왔으며 단독수사기관으론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화사기, 렌섬웨어, 사이버 스토킹, 테러 예고,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지역 경찰이 아니라 FBI가 수사를 시작한다. 게다가 미국에선 수사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해킹이 합법이고 FBI는 자금력도 풍부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몇 억씩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T 기업들과 범죄차단 시스템도 촘촘하게 구성해서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 전화사기 등 인터넷 범죄 신고를 접수받기 위해 IC3라는 전문 신고 센터를 구축해두었다. 


불법복제 근절도 주 목표. 1990년대 모뎀시절 주로 자기들만의 BBS 서버를 이용하는 대형 릴리즈 그룹 몇 개를 본보기로 개박살 내버리고 이제 불법복제는 없어졌다고 여겼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불법 복제 조직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한국의 '옛날 어린이들은'과 같이 비디오물에 들어가는 각종 경고문구들도 만들어서 배포하였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FBI Warning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엔 유명한 릴리즈 그룹 'Razor1911'의 주요 멤버들을 강제정모시켰고, 2006년엔 리니지2 대형 프리 서버 홈페이지에 FBI 로고를 인증했다. 요즘은 대형 토렌트 공유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닫습니다', 'XX로 서버 이전합니다'를 작성하게 하거나 FBI 로고 인증을 한다. 

금융범죄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도 수사를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인력을 엄청나게 줄여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과 같이 굵직한 금융 사기범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다.

연쇄살인범 검거율에 공헌한 프로파일링 수사기법들은 FBI에서 완성, 보급되었다. 현대에는 국가 단위에서 많은 기관들과의 대테러활동 협력과 IT 보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타국 수사기관과의 비교
FBI는 미국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소속이며, 동시에 미국 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관할 아래에 놓인다. 즉, FBI는 연방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자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기관이다. 실제로 FBI는 대테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은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FBI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대륙법보다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경계했기 때문에 영국의 수사기관처럼 FBI는 연방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FBI는 영국 경찰처럼 검찰과 상의없이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개입하거나, 범죄가 경미하다 해서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 

주로 FBI의 수사부처는 연방제 국가의 연방수사기관이나 단일제 국가의 광역수사기관에 비교되며, FBI의 정보부처는 타국의 방첩기관과 비교된다. 예시로 FBI의 수사부처는 영국의 영국 국립범죄청, 정보부처는 영국 보안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홍콩 경찰 본부인 경무처도 산하에 형사보안국을 두며 여기에는 중안조라는 특수범죄 수사과가 존재해 FBI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룡이 주연한 영화 중안조가 바로 이 홍콩경찰 내 특수수사팀 이야기다. 홍콩은 영국식 경찰 시스템으로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FBI를 두는 것이나 한국에서 검찰청이 특수수사를 하는 것과 달리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다.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별도 수사기관인 염정공서가 담당한다.

 

 

대한민국 경찰과의 비교
외견상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가 FBI와 유사해보이지만 그 권한과 직무에서 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수본은 행정경찰조직인 경찰청 산하에 있는 수사조직이며 수사권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한민국 내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의 수사인력까지 지휘할 권한이 있는 반면,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정경찰을 보유하지도 않으며, 관할 또한 연방 사건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고, 미국의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경찰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한다. 또한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고유의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라기 보다는 독립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한편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본청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다. 

FBI 요원들은 미국법상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경찰과 같이 공안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FBI 보안실에 소속된 청사 경비경찰(FBI Police)은 일반적인 경찰 신분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청원경찰과 유사한 조직이고 FBI의 수사와 방첩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생각하면 FBI는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FBI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집행을 하는 수사기관이자 국가안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한국은 연방국가도 아니고, 미국과는 크게 다른 형사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FBI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예전의 경찰청의 일부 + 검찰청의 일부 + 국가정보원의 국내 업무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 보안국 보안수사대 + 외사국 외사수사과 +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에서 FBI처럼 국익에 피해를 입힌 사건과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으로 따지자면 관할 지방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사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광역수사대가 있다.

검찰청에서는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형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 폐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방첩, 안보 수사 즉 대공용의점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FBI 국가안보국과 비슷했으나 이 기능은 곧 폐지되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외국 지부
미국 대사관에서 법무 담당관(The Legal Attaché)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무부와 현지 미국대사의 조정을 받는다.#

주요 역할은 미국 FBI와 전 세계인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주로 하면서 현지 경찰, 검찰과 미국과 관련된 사건을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사건은 FBI가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미 대사관이 테러를 당하거나 미국 국적기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의 피해 사건 사고의 경우 조사차원에서 이동하기도 한다. 간접적으로는 국제 범죄가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한국 지부는 2000년 7월 12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아시아에서는 10번째로 개설된 이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초대 FBI 한국 지부장은 이승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했고, 2대 지부장인 맹주성은 2003년부터 재임하고 있다.

일본에도 주일미국대사관 내에 지부가 존재한다.

외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해외 자치령인 괌과 푸에르토리코에도 FBI 지부가 있고, 본토의 FBI 인력이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계급


수뇌부
Director: 국장
Deputy Director: 부국장
Chief of Staff and Special Counsel to the Director: 비서실장
Deputy Chief of Staff: 부비서실장
Associate Deputy Director: 보조 부국장
Executive Assistant Director: 행정 부국장 보좌
Associate Executive Assistant Director: 보조 행정 부국장 보좌
Assistant Director: 국장 보좌
Deputy Assistant Director: 국장 부보좌
실무진
Special Agent-in-Charge(SAC): 지부장
Assistant Special Agent-in-Charge(ASAC): 지부장 보좌
Supervisory Special Agent: 감독 수사관
Senior Special Agent: 선임 수사관
Special Agent: 수사관
New Agent Trainee: 신입 훈련 수사관

계급에 죄다 보조(Associate)니 보좌(Assistant)니 하는 게 붙어서 혼란스러운데, 미국의 계급 체계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그나마 미국 경찰은 깔끔하게 군대 계급을 써서 인식하기 편하다.

 

 

역대 국장

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1972년부터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다. 1976년 이후 사망, 해임, 퇴임하지 않는 이상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나, 초대 국장 존 에드거 후버(48년)와 6대 국장 로버트 뮬러(12년)를 제외하고는 이 임기를 채운 사람은 없다.

 

존 에드거 후버
1924년부터 무려 48년간에 걸쳐 국장이던 존 에드거 후버는 그가 FBI 국장으로 지낸 48년동안 총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갔다. 그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죄다 조사하고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도청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집요한 조사로 그의 정치적 파워는 극에 달해서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할리우드에서도 직접 출연해서 홍보하고 다닌 탓에 할리우드 자체 내에서도 두려워 했다. 사실상 현대 FBI의 위상은 그가 거의 만들었을 정도다.

가장 큰 예로, 후버 시절 FBI가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소련 스파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퍼레이션 솔로'는 엄청난 성과를 올려서 무려 30년간 소련 고위층을 가지고 놀았다. CIA는 이게 탐났는지 오퍼레이션 솔로를 CIA에 주거나 참여하게 해달라 했지만 FBI는 당연히 거부했다. 

THE X-FILES의 소재가 되어 '사실 외계인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라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소련 KGB가 그를 실각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으나 실각은커녕 도리어 KGB가 역관광당한 경우까지 있어 결국 죽기 전까지 국장으로 남았고 결국 러시아조차 인정한 '베스트 오브 대인'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신설된 산하 조직인 국가보안부(NSB: National Security Branch)는 "에드거 후버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이미 이곳저곳에서 악명을 드높이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즘 운동에 스파이를 심어뒀다가 그의 사망후 5년이 지난 1977년에 계획이 폭로되었다. #@

 

 

업무 운용 차량

쉐보레 타호
쉐보레 서버번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세단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일반 경찰들이 애용하는 쉐보레 타호,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등의 차량을 주로 이용하지만 벤츠의 스프린터나 이동식 지휘소 등등, 그냥 평범한 미국 경찰들처럼 여러가지 차량을 사용한다. 다만 경찰들과 달리 대부분 섀시를 좀 더 강화했으며 방탄 유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암행순찰차식으로 매립형 사이렌과 검은색 도색이 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암행순찰차는 번호판까지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갖고 있는 번호판 조회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도 확인이 안된다.

 

 


보스턴의 아일랜드계 마피아 두목 제임스 벌저와 손잡고 보스턴의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수사한 적 있다. 근데 벌저한테 FBI 요원이 이용당하면서 벌저 갱단이 더 설치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소탕하고 관련된 요원도 징역 50년의 처벌을 가했으며 벌저도 끝끝내 추적해 잡긴 했지만, FBI의 망신거리 중 하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거 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결정적인 것은 대선을 약 11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를 시작한 점으로 힐러리의 지지율이 주춤하여 트럼프에게 힘이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격렬하게 비판했고, FBI 내부에서도 법무부 일에 FBI가 참견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몇주 전부터 폭동이 모의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했음에도 간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카시즘 시절엔 레드퍼지를 부추기며 반공을 빌미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다. 특히 COINTELPRO (COunterINTELligence PROgram의 준말)라고 하여 FBI(사실상 후버)가 지목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초법적인 감시 및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작전, 즉 공작까지 한 사실이 시민들의 사무국 습격으로 문건들과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일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된것이, 표적 선정도 자체적인 기준은 “이적 및 체제위협 단체”로 정의했지만 그 리스트에 KKK, 미국 공산당 같이 참작이 되는 케이스 외에도 흑표당과 마틴 루터 킹 및 연관인들, 심지어는 일부 진보 정치/활동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초법적인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지역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 서신 조작등으로 “위험 세력”들 내에 내분, 와해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공작활동을 미국 영내에서, 그것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왔다는게 까빌려졌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CIA가 조심스럽게 행할 법한 짓을 자국 내에서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파이들을 심어 독자적으로 마구 저지른 것.. 방첩기관이다보니 스파이 색출은 당연하겠지만 지금도 FBI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한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그리고 2023년 좌우 가리지 않고 “정치적 극단주의자 집단“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도감청을 한 정황이 확인돼서 COINTELPRO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비난을 다시 받고 있다.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성폭행 사건을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성폭행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브렛 캐버노의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와 관련해서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서 캐버노의 신원조사를 진행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통령들이 해왔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페가수스등의 스파이웨어를 만든 이스라엘의 NSO 그룹이 만든 스파이웨어들이 2021년 11월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로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2023년 4월 미국 정부 부서가 페가수스 같은 스파이웨어를 사용한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당연히 FBI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정부 부서는 바로 FBI 본인들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FBI는 Riva Networks라는 이름의 한 업체가 NSO에서 만든 최신 Landmark 해킹툴을 사용한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실행범이었고, 그들 뒤에 해킹을 의뢰한 의뢰자를 조사해본결과 본인들이 의뢰했다는 것이 밝혀진것. Riva Networks를 고용한 담당 FBI 부서는 이들이 NSO 해킹툴을 사용하는 줄 몰랐으며, 4월에 해당 사실이 적발된 이후 거래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1996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 테러사건당시 폭탄을 발견하고 관중들을 인도해 폭탄테러의 피해를 줄인 리차드 쥬얼을 폭탄테러범으로 의심해 3년간 압수수색, 심문유도, 언론플레이로 쥬얼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결국 범인이라는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고 2005년 진범인 에릭 루돌프가 체포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화했다.  

 

 

 


 

 

일반 경찰,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및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국가의 형사 사법 및 정보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되는 세 가지 주요 기관

각 기관에는 고유한 책임, 기능 및 관할권

일반 경찰

지방 경찰로도 알려진 일반 경찰은 시, 타운 또는 카운티 수준의 법 집행 기관입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및 조사하고,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비상 사태에 대응할 책임
주요 초점은 주 및 지방 법률 시행, 교통 규제, 국내 소동 처리, 조사 수행, 신뢰 구축 및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입

일반 경찰은 경찰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으며 주로 일상적인 범죄 및 공공 안전 문제에 관심

 

연방 수사국(FBI)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연방 법 집행 기관

주요 역할은 대테러, 방첩,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공직자 부패, 시민권 침해 및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연방법을 조사하고 집행하


일반 경찰과 달리 FBI의 관할권은 주와 국경을 넘어 확장

복잡한 조사와 정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부대와 자원을 보유

FBI는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주요 국내 정보 기관 역할

 



중앙정보국(CIA)

CIA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민간 정보 기관

법 집행 기관과 달리 CIA는 법 집행 및 공공 안전보다는 정보 수집, 분석 및 은밀한 행동에 중점  
 
이 기관은 정책입안자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정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운영

그 활동에는 지정학적 상황 분석, 잠재적 위협 평가, 미국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이 포함




미국 FBI, CIA, 일반경찰 차이
주요 차이점:

관할권

일반 경찰은 특정 도시, 타운 또는 카운티 내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FBI의 관할권은 미국 전체와 영토를 포함

CIA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외국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능

일반 경찰은 주로 일상적인 법 집행 및 공공 안전 문제를 처리하는 반면

FBI는 연방법 집행 및 방첩에 중점을 두고

CIA는 외국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전문

범위

일반 경찰은 지역 범죄, 긴급 상황 및 교통 규제를 처리

FBI는 연방 범죄를 조사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관여

CIA는 해외에서 정보 수집 및 비밀 작전을 수행

교육 및 전문성

일반 경찰관은 기본적인 법 집행 교육

FBI 요원은 연방법 집행 및 수사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CIA 요원은 정보 분석, 간첩 및 비밀 작전에 대한 훈련

정보 공유

일반 경찰은 다른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

FBI와 CIA는 종종 국제 및 국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지만 민감한 정보에 중점을 두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경찰, FBI 및 CIA는 미국 법 집행 및 정보 환경에서 별개의 개체

각 기관에는 특정 역할과 목적이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유지에 기여
 
일반 경찰이 현지 법 집행을 처리하는 동안 FBI는 연방법 집행 및 방첩에 중점을 두고 CIA는 해외 정보 수집 및 비밀 작전을 전문
 

 

 

 
Differences Between Normal Police, FBI, and CIA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play distinct roles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The normal pol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and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are three key entities that operate within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and intelligence framework. Each agency has unique responsibilities, functions, and jurisdictions that set them apart. 

Normal Police:
Normal police, also known as local or municipal police, are law enforcement agencies at the city, town, or county level. They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preventing and investigating crimes, and responding to emergencies with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Their primary focus is on enforcing state and local laws, regulating traffic, handling domestic disturbances,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o build trust and ensure public safety. Normal police officers undergo basic training at police academies and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day-to-day crime and public safety matter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The FBI is a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ts primary role is to investigate and enforce federal law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unterterrorism, counterintelligence, cybercrime, organized crime, public corruption, civil rights violations, and white-collar crime. Unlike normal police, the FBI's jurisdiction extends across state lines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It has specialized units and resources for conducting complex investigations and intelligence operations. The FBI also serves as the primary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gathering information and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against threat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The CIA is a civilian intelligence agency responsible for gathering foreign intelligence and conducting covert operations to support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Unlike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CIA's focus is on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and covert actions rather than law enforcement and public safety. The agency operates globally to gather information on foreign government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telligence to policymakers. Its activities include analyzing geopolitical situations, assessing potential threats, and carrying out operations to advance U.S. national security goals. 

Key Differences:

Jurisdiction: Normal police have jurisdiction within specific cities, towns, or counties, while the FBI's jurisdiction covers the entire United States and its territories. The CIA operates internationally, gathering intelligence on foreign entities. 

Functions: Normal police primarily handle day-to-day law enforcement and public safety matters, whereas the FBI focuses on federal law enforcement and counterintelligence, and the CIA specializes in foreig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Scope: Normal police deal with local crime, emergencies, and traffic regulation. The FBI is involved in investigating federal crimes and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The CIA is engaged in intelligence gathering and covert operations abroad.

Training and Expertise: Normal police officers undergo basic law enforcement training. FBI agents receive specialized training in federal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CIA officers are trained in intelligence analysis, espionage, and covert operations.

Information Sharing: Normal police collaborate with other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BI and CIA often work closely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artners, but their focus on sensitive information sometimes limits information sharing. 


The normal police, FBI, and CIA are distinct entities in the U.S.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landscape. Each agency has a specific role and purpose,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ir respective domains. While normal police handle local law enforcement, the FBI focuses on federal law enforcement and counterintelligence, and the CIA specializes in foreign intelligence gathering and covert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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