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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간부, 2021

Jobs 9 2021. 8.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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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간부, 2021

 Q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③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④ 띠톱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해설】 정답 ②
② 틀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이다.

①③④ 옳음.



 Q 
2. 경찰의 분류와 구분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
다.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인사・비용부담)에 따른 분류이다. 마.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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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①
모두 옳다.
경찰 분류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참조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행정경찰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교통경찰, 풍속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위생경찰, 산업경찰
발동 시기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정신착란자 보호
진압경찰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사법경찰
보호 법익 고등경찰 정치, 사상 경찰  
보통경찰 일반적 경찰활동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비상경찰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권한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활동의 내용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 하는 경찰 범죄수사, 즉시강제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방범지, 교통정보제공




 Q  3.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나.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 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다. 인간의 존엄・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법익이 보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법원(法院)에 의하여야 한다.
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마.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 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도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책임자가 된다. 이는 공공의 안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함으로써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바.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②
가. 틀림.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축소되고 있다.

나.다.라.마.바. 옳음.



 Q  4.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②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③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영주의의 수단에 해당한다.
② 틀림. 경찰법 제4조에서 인권존중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법 제4조)
③ 틀림.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옳음.
경찰 기본이념
● 민주주의
의의 - 경찰의 조직이나 작용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경찰권은 국민전체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
근거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법」 제1조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성 확보방안 - 
대외적 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및 참여 장치: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민감사청구제도’ ➠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경찰 이념:민주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② 경찰활동의 공개와 참여기회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대내적 ①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배 ② 경찰관 개인의 민주적 의식의 확립
● 법치주의
의의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발동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법령x)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용 -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우위원칙 ③ 법률유보원칙
● 인권 존중주의
의의 - 국민의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고 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내용 - 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②)
③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법 제4조)
➠ 피의자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o)
➠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 여 당연히 유추 된다.(x)
● 정치적 중립주의
의의 -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보장수단 - ①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직윤리 확립 ② 정치운동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경영주의
의의 - 오늘날 경찰은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찰을 조직하고 관리・운용.

수단 - ① 생산성의 극대화 ② 성과급제의 활용 ③ 인력・예산・장비의 적정 배분 ④ 경제성 있는 경력운용 (가용인력의 최대동원 ×)



 Q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마.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정답 ③
가.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2호)
나. 틀림.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3호)
다.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5호)
라.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4호)
마.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7호)
바.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9호)
사. 틀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8호)



 Q  6.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윌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② ‘썩은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 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필드버그가 주장한 이론으로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④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성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의 대표학자이다. ➠ ‘구조원인설’의 대표학자는 니더호퍼, 로벅, 바커이다.
② 틀림. ‘썩은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③ 틀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이 주장하였다.
④ 옳음.




 Q  7. 코헨(Cohen)과 필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공공의 신뢰〕
나.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중인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공공의 신뢰〕
다.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공정한 접근〕
라.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마. 최순경은 경찰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임용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의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탈주범 검거에 실패하였다. -〔협동〕
사.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①
모두 옳다.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3)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

4)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문제

5) 경찰이 순찰 중에 술에 만취한 자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신뢰 확보와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

6)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7) 경찰의 수사권한은 국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 이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되어야 한다.

8) 경찰 甲이 강도를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만났다. 甲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잡는 척 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경우 문제

9) 내가 지갑을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내가 직접 지갑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 경우 나는 공공의 신뢰를 갖고 경찰로 하여금 수생하게 한 것이다.

(3) 공정한 접근의 보장

1)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활동의 기준

2) 음주단속 중 김경위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3)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문제

4)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문제

5)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이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6) 위배 유형 - 편들기, 서비스의 해티 및 무시

(4)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1) 경찰관의 업무수행 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 금지된다.

2)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개인적 선호,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생명과 재산의 안전

1) 절도범을 과도하게 추격하여 결국 절도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문제

2)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4)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역할한계와 협동 (팀워크)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협동에 어긋나는 것이다.

(7)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a. 지나친 열정, 냉소적 태도, 무시, 개인적 선호

b. 개인적 편견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을 처리 할 때는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이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c. 객관성의 저해 - 경찰이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던 김순경은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여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d.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Q  8. 갑오개혁이전 조선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관련 범죄, 사형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
나.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 사헌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政事)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초기의 암행어사는 정보경찰 활동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이나 민생을 암암리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감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마. 형조(刑曹)는 법률, 형사처벌, 소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바. 관비인 ‘다모’는 여성범죄나 양반가의 수색 등을 담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①
모두 옳다.




 Q  9.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894년 6월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하여 내정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찰창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② 구한말(舊韓末) 일본이 한국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1947년 9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의 사무가 강화되었다.
④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은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해설】 정답 ③
③ 틀림. 1947년 설치된 중앙경찰위원회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법적 정비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은 폐지되었다.

①②④ 옳음.



 Q  10.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일혁 경무관 –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의 영웅이자 인본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이다.
② 안병하 치안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④ 안맥결 총경 – 1980. 5. 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② 옳음. ③ 옳음. ④ 틀림. 이준규 목포서장에 관련된 설명이다.

● 안맥결 총경(독립운동가출신)
①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이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되었다.
②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 우회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③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다.
④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⑤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되었다.
● 이준규 총경(민주・인권 경찰의 표상)
①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② 이를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 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



 Q  11.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마.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사.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④
가. 틀림.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합치되는 보편적인 원리로 불문법원이다.
나. 옳음.

다. 틀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이다.
라. 옳음.

마. 틀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법규명령은 발동형식에 따라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부령을 ‘시행규칙’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 옳음.

사. 옳음.



 Q  1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③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입법 작용이 허용된다.

④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① 옳음. ② 틀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③ 틀림.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위임명령은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해서만 발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다만,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④ 틀림.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Q  1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③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④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④

①②③ 옳음. ④ 틀림.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① 훈령권이 있는 상급경찰관청에 의하여 발해질 것 ②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일 것 ③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있는 사항이 아닐 것이 있다.



 Q  14. 「수사경찰 인사운용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②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과학수사부서
③ 경찰청 교통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범 수사부서
④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유치장과 호송출장소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① 제2호)
② 옳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① 제3호)
③ 옳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① 제6호)
④ 틀림. 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제외한다. ➠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가 해당한다.(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① 제1호)
●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적용부서 등 (제3조)

①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제외한다)

2.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3.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과학수사부서

4.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사범 및 지하철범죄 및 생활질서사범 수사부서

5. 경찰청 외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외사사범 수사부서

6. 경찰청 교통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범 수사부서

7.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9.「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사경찰 파견근무 부서

10. 기타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Q  15. 경찰공무원 의무와 근거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 ・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
・ 지휘권남용금지 의무
・ 제복착용 의무
② 국가공무원법 ・ 법령준수 의무
・ 친절공정 의무
・ 종교중립 의무
③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의무
・ 품위유지 의무(직무 내외 불문)
・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
④ 공직자윤리법 ・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
・ 선물신고 의무
・ 취업금지 의무(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해설】 정답 ③
①②④ 옳음.

③ 틀림. 품위유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상의무에 해당하는 의무이다.

● 경찰공무원의 의무

국가 
공무원법
선서의무(제55조)
성실의무(제56조) 
일반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제65조)
비밀엄수 의무(제60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청렴의무(제61조)

영예 등의 제한(제62조)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신분상 
의무
법령준수의무(제56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무전념 의무(제58조, 제64조)★
직장이탈금지(제58조)
영리업무종사금지(제64조)
겸직금지(제64조) 
직무상 
의무
경찰
공무원법
제복착용의무(제20조1항)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 의무(제19조)☆
직무유기금지 의무(제19조)★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ㆍ공개의무(제3조, 제10조)
선물신고의 의무(제15조) 
신분상
의무




 Q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 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②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해설】 정답 ④

①②③ 옳음.

④ 틀림.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라도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Q  17.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②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④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정답 ②

①③④ 옳음.

② 틀림. 부담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며 독립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부담의 존재와 이행이 주된 행정행위의 유효성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부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입장에서의 부담은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의 대상, 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관 중 조건과 부담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위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조건 의의 - ① 행정행위의 효력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② 행정행위는 통지나 공지에 의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건이 부가되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정지조건 - 조건의 성취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건 성취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예)주차시설을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호텔영업허가는 주차시설완비라는 조건이 성취되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조건 - 조건의 성취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예)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담 ①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② 특허나 허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③ 부담은 실무상 조건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고 있는 정지조건과 조건성취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과는 다르다.
④ 내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판정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상대에 대해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해야 한다.




 Q  18.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 통지 → 비용의 징수 → 실행 순이다.

②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 체납처분의 중지 → 결손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대집행의 절차는 고 → 지 → 행 → 용의 징수 순이다.

② 틀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위해 과해지는 집행벌과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찰벌은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에 병과해서 행할 수 있다.

③ 옳음.

④ 틀림. 강제집행은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고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은 같지만, 전자는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불이행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력행사를 하고 후자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집행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Q  19. 경찰법령상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행정에 관하여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다.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 치안행정협의회 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①
가. 옳음. (경찰법 제5조 ①)
나. 틀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경찰법 제16조 ①)
다. 틀림.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②)
라. 틀림.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5조 ①)
마. 틀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7조 ①에서 치안행정협의외 위원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9조 ①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7조 ①) ※ 경찰위원회 규정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같음.




 Q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①)
②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①)
③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①)
④ 틀림.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①)




 Q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후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 ③

가.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2호)
나.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3호)
다. 틀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4호)
라. 틀림. 「경찰공무원법」에 존재하지 않은 규정이다. ➠ 참고로 300만원이 들어가는 규정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7호)
마. 옳음. 조문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문은 2년이 지난 사람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호)
바. 옳음.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호)



 Q  2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 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 시 제2평정(주관)요소들에 대한 평정은 수(20%),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예측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라.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마. 근무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 ①

가.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①)
나.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③)
다. 틀림.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⑤)
라. 틀림.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⑤)
마.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 ①/ 제6조 ①)




 Q  23. 경찰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④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옳음. 국가재정법(제31조 ①, 제32조, 제33조)
② 틀림. 종합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다.

③ 옳음. 국가재정법(제42조, 제43조)
④ 옳음. 국가재정법(제58조 ①, 제61조)




 Q  24. 경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법률과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④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 제15조 ①)
② 옳음.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다49040)
③ 옳음.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다2275)
④ 틀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다52649)



 Q  25. 경찰활동의 인권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로 옳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정책과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틀림. 「경찰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9조 ① 제2호)
③ 옳음.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3조 ①)
④ 틀림.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①)



 Q  26.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다.

②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③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④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②

① 틀림.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며, 범죄자가 범죄현장에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흔적을 남겼을 때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옳음. 프로파일링의 전제조건(아래 표 참고)
③ 틀림. 지리학적프로파일링에 대한 내용이다. ➠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지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은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유형 및 무형의 증거를 분석해서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④ 틀림.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적용하기 어렵다. ➠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범죄예정지를 한정함으로써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외국과는 달리 거주지역을 제한하기에는 도시 간의 간격이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오류의 위험성이 크다.

● 프로파일링의 전제조건

① 모든 범인은 각자의 독특한 개인성향을 가지고 있다.

② 모든 범죄현장에는 범죄자의 성향이 반영된다.

③ 범인은 동일한 범죄수법에 의해 범행하는 경향이 있다.

④ 범인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 범죄와 관련된 프로파일링은 범인의 행동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이러한 패턴은 범죄현장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Q  27.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지향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이는 조사(Scanning) - 평가(Assessment) -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③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④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종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틀림. 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 ➠ 1회 순환성이 아닌 반복성·순환성을 갖는다. ①③④ 옳음.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주요개념   내용 학자
지역중심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①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이다.
②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③ 경찰과 지역사회가 마약·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
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트로야노비치
(R.Trojanowich
&
버케로
B.Bucqueroux)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② SARA모델 : 문제해결과정

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 ➠ 1회 순환성이 아닌 반복성·순환성을 갖음.
③ 일선경찰관에 대한 문제해결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
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골드슈타인
(Goldstein)
에크
(Eck)
&
스펠만
(Spelman)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①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②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③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윌리엄스
(Williams)






 Q  28.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나.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피해자, 범행의 기술이다.

다.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라.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

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바.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사. 범죄패턴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정답 ②
가. 틀림. 아노미 이론은 Durkheim에 의해 주장되었다. ➠ Cohen은 하위문화이론을 주장하였다.

나. 틀림.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이다.
다. 틀림.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한다.

라. 틀림. Hirschi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신념, 참여라고 하였다.

마. 틀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다.

바. 옳음.

사. 틀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이다. ➠ 브랜팅햄의 범죄패턴이론은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다음 범행지역을 예측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연쇄범죄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Q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로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차로에 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이는 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은 특례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라.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경우, 특례법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나.라.

【해설】 정답 ④

가. 틀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도3107)
나. 옳음.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도 18941)
다. 틀림.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도15031)
라. 옳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99도3716)



 Q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②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청결유지 등이 있다.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 수리, 잠금장치, 조명・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방범창은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이다.

② 틀림. 청결유지는 유지관리의 예 이다.

③ 옳음.

④ 틀림. 잠금장치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 이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예)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예)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예) 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성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
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예)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말함. 예)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Q  31.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
자를 모두 더한 값은? 


가. ( ㉠ )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나. ( ㉡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 ㉢ )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라.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 )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① 94 ② 96 ③ 98 ④ 99

【해설】 정답 ②

가.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1조 ① 제1호)
나.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⑤)
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도로교통법 제81조)
라.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84조의2)




 Q  3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때,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경우
②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 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③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
④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정답 ①

① 옳음. (대법원 2017도 12949)
② 틀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 8404)
③ 틀림.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도2935)
④ 틀림.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7125)




 Q  33.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②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인·원조해야 한다.

③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④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는 경비이다.

② 틀림. 경호의 4대원칙 중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관련한 내용이다. 경호원은 각자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록 인근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 담당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③ 틀림.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은 제1선 안전구역에서의 활동이다.

④ 옳음.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Q  34.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상 관련자들에게 부여된 준수사항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은 장비를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경비업법 제16조)
② 옳음. (경비업법 제16조의2 ①④)
③ 옳음. (청원경찰법 제3조)
④ 틀림.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8조 ②)




 Q  35.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첩보와 정보는 구분되며 첩보가 부정확한 견문이나 지식을 포함 하는데 반해 정보는 가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식이다.

② 정보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소극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정보라 한다.

③ 2019년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④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라 정보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모든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② 옳음. 목적에 따른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다.

③ 옳음. 정보관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정보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4.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
④ 틀림. 정보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 밝힘과 목적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




 Q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해산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명령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대법원 2011도7193)
② 옳음. (대법원 2009도13846)
③ 틀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대법원 2000도2172)
④ 옳음. (대법원 2017도19737)




 Q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틀림.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③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①)
④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①)




 Q  38.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병합)
결정;1991. 4. 1. 선고,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결정;1996. 11. 28. 선고, 95헌바20 결정 등 참조 〕,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형의 집행종료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92헌바28)
② 옳음. (보안관찰법 제14조 ①②)
③ 틀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5조 ②) ➠ 1회에 한해(x)
④ 옳음. (보안관찰법 제23조)




 Q  39.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함은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 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사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④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이 규칙에서 외사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외사기획업무 2. 외사정보업무 3. 외사수사업무 4. 해외주재업무 5. 국제협력업무(외사요원 관리규칙 제2조)
②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③ 틀림. 적용대상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그리고 가족 및 초청계약자이다.

④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232조, 제233조)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인적적용범위
미국 군대의 구성원(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미국 대사관 부속 군인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규정된 인원은 제외
군속(civilian component) -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가족(dependents) -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 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통상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가족, 미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미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정절차를 거친 자




 Q  4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조해야 한다.

다.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①

가. 옳음. 상호주의 원칙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제4조와 「범죄인 인도법」제4조에서 조약우선주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제3조와 「범죄인 인도법」제3조의2에서 규정.

나. 틀림.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
다. 틀림.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
라. 틀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마. 틀림.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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