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 1차, 2021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경죄 처벌 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 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② (X)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며,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것은 자치경찰이다(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분류).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Q 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보기 2>
㉠ 공공의 신뢰 확보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협동과 역할 한계 순수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해설】 정답 ④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설명. (나) 공공의 신뢰 확보에 대한 설명.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에 대한 설명
Q 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 다.
③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해설】 정답 ②
미군정시기라 함은 1945년 해방 후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사이를 의미한다. 1945년~1948년 사이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
① 옳음.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ㆍ개편한 것은 1946으로 미군정 시기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틀림. 광복 이후 경찰 조직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으나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1975년이다.
③ 옳음.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는 1945년으로 적절하다.
④ 옳음. 여자경찰제도를 신설은 1946년으로 적절하다
1945 ① 군정청으로부터 경무국을 인수, 국립경찰 창설(10.21.),② 정치범처벌법ㆍ치안유지법ㆍ예비검속법 폐지
1946 ① 최초의 여자경찰제도 신설. ②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ㆍ개편
1947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1948 ① 경무부를 치안국으로 격하, ② 보안법 폐지
1949 경찰병원설치
1953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② 해양경찰대 발족
1954 경범죄처벌법 제정
195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설립
1962 청원경찰법 제정
1966 ①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② 경찰윤리헌장 제정
1969 경찰공무원법제정
1970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
197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5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
1979 경찰대학설치법제정
1991 ① 경찰법 제정 ②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③ 경찰청장, 지방청창 독립관청화
1999 ① 청문감사관제도 도입 ② 운전면허시험장 책임운영기관화
2000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2005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②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화
2006 ① 제주자치경찰 출범 ② 경찰청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개편
Q 4.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④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①)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②)
Q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②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 틀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Q 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① 제4호)
② 틀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는 직권휴직사유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①제1호)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③)
④ 틀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②)
Q 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① 제1호)
② 틀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④)
③ 틀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③)
④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④)
Q 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② 옳음. 상관에 대한 신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③ 옳음.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④ 틀림.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Q 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② 틀림.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③ 틀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③)
④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①)
Q 10.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④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② 옳음. ③ 틀림.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④ 옳음.
● 강제집행
대집행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 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절차: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예)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집행벌(이행강제금)
①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② 장래에 향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③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 할 수 있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도 가능하며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①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②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③ 절차:독촉 - 체납처분(압류 - 매각 – 청산)
예) 조세의 강제징수
직접강제
경찰상 의무위반에 대해 최후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예)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Q 11.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①)
㉡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②)
㉢ 틀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③)
㉣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틀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①)
Q 12.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 (미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 / (특별예방효과)
에 중점을 둔다.
② 옳음. ③ 옳음. ④ 옳음.
Q 13.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을 언급하였다.
【해설】 정답 ①
① 옳음. 아래 표 참고.
② 틀림.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③)
③ 틀림.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은 상황근무,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업무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의 근무내용이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③)
④ 틀림.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공공 안전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제공을 언급하였다. ➠ 교통지도단속은 C. D. Hale의 순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순찰의 기능과 순찰의 효과 연구
순찰의 기능
C. D. Hale - 범죄예방·범인검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서비스제공, 교통지도단속
S. Walker - 범죄억제, 공공안전감 증진, 대민서비스 제공
순찰의 효과 연구
NewYark 경찰의 25구역순찰실험 - 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뉴욕시 맨하탄 동부 25구역에서 4개월간 경찰관의 수를 2배로 증원하여 배치하였다.
② 전연도 동일기간 대비 노상강도는 90%, 자동차절도는 60%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③ 순찰효과를 측정한 최초의 실험이다.
Kansas City 예방순찰실험 - ① 미주리 주의 캔자스 시 경찰서에서 1972년 일상적인 예방순찰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캔자스 시내에 순찰구역을 5개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구역은 사후 대응적으로, 2구역은 구역당 순찰차 한 대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표준예방순찰을 하는 통제적 순찰로, 3구역은 사전예방적으로 실시하였다.
② 3가지 유형은 시민의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③ 3구역에 있어 전체적으로 순찰차가 2~3배로 증가되었으나 각 구역의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1구역의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NewYark시 도보순찰실험 - ① 뉴저지 주의 뉴왁에서는 1978년 2월부터 1979년 1월에 기존 도보순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 경찰관들의 재배치를 통해 도보순찰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로 순찰경찰관들이 매일매일 작성하는 활동기록표를 토대로 도보순찰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② 실험결과 도보순찰을 강화해도 범죄의 감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감은 증가하였다.
Micigan주 Flint시 도보순찰실험 - ① 1979년 플린트 경찰서에서는 찰스모트(Charles Mott) 재단의 후원금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도보순찰실험을 실행하였다. 도시 거주자의 20% 정도를 포함하는 14개의 지역에 배치된 22명의 도보순찰경관으로 시작하여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거주지역도 순찰하였다.
② 실험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율은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경찰관의 도보순찰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Q 1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경범죄 처벌법 제3조①)
② 옳음. (경범죄 처벌법 제7조①)
③ 틀림. ‘경범죄 처벌법은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라고 하여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④ 옳음. (경범죄 처벌법 제8조②)
Q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지난 2020. 10. 20. 일부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확대 되었고 2021. 1. 21.일 시행되었다. ➠ 「형법」상 손괴의 죄 중 특수손괴,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가 추가 되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②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①)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①)
④ 틀림.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Q 16.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②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개이다.
Q 1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옳음.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5호)
② 틀림. 비상근무는 그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2. 정보(보안) 소관 : 정보비상, 3. 수사 소관 : 수사비상, 4. 교통 소관 : 교통비상 ➠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은 규정없음.(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①)
③ 옳음.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① 제1호)
④ 옳음.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① 제5호)
Q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① 제5호)
② 틀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②)
③ 틀림.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①)
④ 틀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Q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국이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② 틀림.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7조①)
③ 옳음.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④)
④ 틀림.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② 제1호)
Q 2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①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③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옳음.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피고인 처(妻)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틀림.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옳음.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라는 공무집행행위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2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피고인 처(妻)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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