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조사
1. 화재조사
1) 목적
-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화재의 조사의 목적은 화재의 경계와 예방활동 위한 정보자료획득, 화재 및 제조물 위치관련 통계 작성 추구, 방화와 실화 수사 협조 및 피해자 구체적 증거 확보 등이 있다.
- 화재경계와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자료를 획득한다.
- 화재 및 제조물의 위치관련 통계작성을 추구한다.
- 방화, 실화 수사협조 및 피해자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다.
-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의 경감에 이바지한다.
- 출화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행정의 자료로 한다.
- 화재확대 및 연소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대책상의 자료로 한다.
-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관리 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한다.
-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함으로써 널리 소방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시책의 자료로 한다.
2) 특징
① 현장성
- 화재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현장성을 갖는다
② 신속성
- 시간이 지나 갈수록 현장보존이 어려워지므로 신속성이 필요하다.
③ 보존성
- 화재현장에서의 증거물은 보존이 잘되어야 화재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④ 안전성
- 화재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하므로, 화재현장에서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⑤ 강제성
- 재현장에서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제성의 특징이 있다.
- 관계인에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강제성이 요구된다
⑥ 프리즘
- 화재조사는 접근방식과 관련 된 자들의 견해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가설로 정리되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⑦ 정밀과학성
-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밀과학성이 요구된다.
※ 일체성, 경제성, 증거성, 임의성, X
2. 화재조사 용어
① 화재: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
② 화재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
※ 조사: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③ 화재조사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 조사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④ 관계인등: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⑤ 감식: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⑥ 감정: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⑦ 발화: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
⑧ 발화열원: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
⑨ 발화지점: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
⑩ 발화장소: 화재가 발생한 장소
⑪ 최초착화물: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
⑫ 발화요인: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
⑬ 발화관련 기기: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
⑭ 동력원: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
⑮ 연소확대물: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
⑯ 재구입비: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
⑰ 내용연수: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⑱ 손해율: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
⑲ 잔가율: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금액X)
⑳ 최종잔가율: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
㉑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
㉒ 상황실: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
㉓ 소방·방화시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3. 화재조사 조사구분 및 범위
<문제유형>1. 화재원인조사 VS 화재피해조사2. 화재원인조사의 종류 3. 화재피해조사의 종류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경위,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 화재피해조사
가.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나.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4. 기본적 사항의 처리
1)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2) 화재의 유형
- 건축·구조물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3) 발화일시의 결정
-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자의 화재발견상황통보(인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인지시간은 소방관서에 최초로 신고된 시점을 말하며 자체진화 등의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추정 할 수 있다.
4) 화재의 소실정도
-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5) 건물동수의 산정
-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 동으로 본다.
-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같은 동으로 본다.
-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동으로 한다.
-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예)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에 조명유리 등으로 비막이를 설치하여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상 하나인 경우 (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같은 동으로 한다.
-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주된 건물에 부착된 건물이 옥내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기계설비 등이 쌍방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건물 기능상 하나인 경우는 같은동으로 한다.
6) 소실면적의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7) 화재피해액의 산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대상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산정대상 | 산 정 기 준 |
건물 |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
부대설비 |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
구축물 |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물가상승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단가×소실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영업시설 |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잔존물제거 |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 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삭제 |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
공구 및 기구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집기비품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격에 의한다. |
산정대상 | 산 정 기 준 |
가재도구 |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가중치)+(주택가격(㎡당)별 기준액× 가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차량, 동물, 식물 |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
재고자산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년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내용에 의한다. |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임야의 입목 |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단, 피해산정이 곤란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
기 타 |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적용요령】 1. 피해물의 경과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년수를 정한다. 2.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
8) 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9) 부상정도
-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5. 화재조사 실시 등
1) 화재조사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인지시)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화재현장 보존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재조사자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과 압수증거물에 대한 조사권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출입ㆍ조사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7)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조사업무
1) 화재출동시의 조사
-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조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2) 보고
(1) 긴급상황보고
-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
①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②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③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2) 화재상황보고
① 최초보고
- 선착대가 화재현장 도착즉시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화재의 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건물구조 개요 등을 보고한다.
②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화재상황의 진전에 따라 연소확대여부, 인명구조활동상황, 진화활동상황, 재산피해내역 및 화재원인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규명되지 아니한 화재 원인 및 피해내역은 추정 보고할 수 있다.
③ 최종보고
- 화재종료직후 최초보고 및 중간보고를 취합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
①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또는 "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4) 조사전담부서 설치
① 화재조사의 원인감식과 피해조사의 전문화와 업무 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②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반과정 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보조요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 전문가 육성과 화재원인 등을 조사·연구할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5) 감식, 감정 및 시험 등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상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식 및 감정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의 감식·감정기관에서 별도의 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서식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감식 및 감정을 의뢰받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서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원인입증을 위한 재현 등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 시험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화재조사 시험·분석연구실"을, 소방서에 "화재조사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6) 책무
①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소방활동 검토회의
-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관계관의 소집 하에 해당 진압활동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