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의 역사, 소방제도 변천과정, 소방행정체계
1. 소방조직의 발전과정
1) 삼국시대
-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국가적 관심사)
- 금화의식 싹틈
2) 통일신라시대
- 지붕(기와), 화재예방의식 높음, 군대
- 백성 진화
- 금화의식 가짐
3) 고려시대
- 소방을 소재(消災 : 사라질 소, 화재 재)라고 부름
- 금화제도 시작 -> 아직 금화조직은 없음
- 실화 및 방화관리자에 처벌
4) 조선시대
- 1417. 금화법령 시행
- 1426.6(세종8년) 우리나라 최초 소방관서 금화도감 설치
- 1426.8 수성금화도감
- 1723. 중국으로수벝 수총기를 도입
5) 갑오개혁 (1894)
- 경무청이 신설되고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 1908. 최초 화재보험회사 설립
- 1908. 완용펌프 3대 도입
- 1909.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
6) 일제강점기
- 상비소방수제도: 전문적으로 소방을 상설해 놓은 제도
- 1925. 최초 경성(종로)소방서 설치, 의용소방조, 민간소방대 조직
- 화재진압장비가 도입 설치, 불조심 행사
7) 미군정시대 (자치소방체제, 1946-1948)
- 1946.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최초로 시행
-> 중앙: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지방: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 1947.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
8) 정부 수립 이후(국가소방체제, 1948-1970)
- 1948. 정부수립, 국가소방체제의 틀 속에서 경찰사무로 포함
- 중앙:내무무 치안국 소방과,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1958.3. 소방법 제정
(※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 1969. 경찰공무원법 제정
9) 발전시기(국가, 자치 이원적 체제, 1971-1992)
-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성 확보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소방국
-> 지방 : 서울, 부산 자치 소방, 도민방위국 소방과
- 1972. 서울, 부산에 각각 소방본부 설치
- 197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7.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
- 1978.3. 소방공무원법 제정(신분 : 소방공무원)
- 1978.7. 소방학교 설치 - 소방교육의 체계화
- 1983. 119구조대 설치 - 소방안전 문화의 정착
10) 현재(광역자치소방체제, 1992 ~ )
- 광역체제 정착(지방자치제 실시)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 지방 : 16개(시7, 도9) 시ㆍ도 광역체제 일원화
- 1992.4.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설치
- 1995.1 신분 : 지방공무원
- 1995.10 중앙 119구조대 직제 공포
- 2004. 5. 4분법 제정
① 소방기본법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소방시설 공사업법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
- 2004. 6. 소방방재청 개청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신설)
-> 소방방재청을 설립하여 소방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업무까지 관장하였다.
- 2008. 3. 소방방재청장(소방총감으로 임명)
- 2014.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편입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 2017.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으로 신설
- 2019. 국가직전환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
2. 소방제도 변천과정
3. 소방행정체계
1) 중앙(국가) 소방행정조직
(1) 직접적
- 소방청의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① 소방청
-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청장: 소방총감 / 차장: 소방정감
- 하부조직
-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소방학교
-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본부
-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④ 국립소방연구원
-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간접적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①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한소방공제회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 소방행정조직
① 소방본부
② 소방서 등
-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인구 3만 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 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인구 1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 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ㆍ주택단지ㆍ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ㆍ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조구급센터
⑤ 지방소방학교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⑥ 소방정대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 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서울종합방재센터
⑧ 의무소방대
3) 민간 소방행정조직
① 의용소방대
-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 의용소방대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③ 위험물안전관리자
- 제조소등(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해야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4. 소방기관
1) 법에서 말하는 소방기관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
③ 소방장비관리법
-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소방기본법
(1) 소방기관의 설치 등(제3조)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2)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제4조)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력의 기준 등(8조)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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