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달 31일 법률 제7427호의 공포 과정을 거쳐 호주제를 폐지함.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戶主權),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1977년·1990년·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배경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폐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된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다.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姓)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
이상의 문제점들에 근거하여 호주제도의 위헌적·반인권적 성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그리고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의 후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폐지되었다.
경과
1999년 5월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호주제 1차 위헌소송이 있었다.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호주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례로 규율함으로써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가족 관념을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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