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Jobs 9 2020. 4. 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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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기출문제


 Q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보 기>

㉠甲: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甲: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甲: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乙: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乙: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乙: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 을은 능력・기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대우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시민적 영역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이 강조된다. (〇)

㉢형식적・절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실들에게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〇)

롤스(Rawls)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 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노직(Nozick)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자유 강조하고,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는 반대하였다.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한다. 병역의 의무는 신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며, 존속살해죄 등과 같은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허용된다. (〇)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〇)

 

 


 Q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평균적 정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ㄱ.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ㄴ.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ㄷ.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을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 형식적 평등·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상호 보완적인 단일한 원리의 양가적 발현이다.일반적으로 '형식'은 겉모양으로 파악되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철학과 사회과학에서의 형식은 중요한 의미와 관계를 가진다.첫째,형식(form)은 외양을 의미하지 않고 사물과 현상의 구조와 뼈대를 뜻한다.포장이 형식이고 알맹이가 내용인 것이 아니라,알맹이의 본질이 형식인 것이다.구조가 없는 형체와 사회는 존립할 수없다.사람과 사회는 구조와 골격이 있고 그 위에 살이 붙고 내용을 채워 작용하게한다.둘째로 형식은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도 형식을 규정한다. 시(詩)라는 형식에는 시적 내용만 짤막하게 담을 수밖에 없고 소설이라는 형식에서는 수많은 내용을 담을 수있다.자본주의 구조라는 형식에는 자본주의적 형태에 걸맞은 삶과 내용이 채워질 것이고 이와달리 사회주의적 제도(형식)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와 삶이 구현된다.반대로 내용이 미달하거나 포화상태로 바뀌면 제 형식과 제도도 변한다.

민주주의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다.민주화 과정은 대체로 형식,즉 제도와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사회와 인간이 발전해 간다.올바른 형식을 먼저 구비한후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사회의 완성을 지향해 가는 방식이다.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내용이 미비하고 취약하다면 형식,제도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없으며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있다.민주화 이후에도 독재로 회귀하는 사례가 그것이다.한편 시민의식의 내용과 시민의 정치문화가 성숙,강고해져서 여러 변혁적 방법으로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다시 형식,국가제도는 재구성되고 더 민주적으로 보강될 수있다.민주주의의 변증법이다.

평등도 민주주의의 본질이념이자 원리로써,형식과 내용(실질)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똑같이 형식적 단계를 거친후에 그 내용이 채워지고 구현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똑바로 서있어야한다.독재식의 악법이 판을 치고 법집행자가 제멋대로 법을 운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의 핵심이념인 평등도 실현될 수없다.국가와 힘있는 자부터 차별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 엄한 형벌을 내릴 수있도록 법적 형식을 튼실히 갖추고 그런 가운데 시민의 평등심과 인권의식을 고양해서 내실을 알차게 쌓아가는 것이다.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평등이 함께 구현될때 명실공히 평등사회라 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적 현실은 선진을 넘어 일류국가를 부르짖으면서도 평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직 선진국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형식을 '기초'또는'최소주의'로 이해해서 평등의 진화,발전에서 기초단계인 기회 평등·법앞의 평등,기본복지의 보장 등의 사회 정치적인 평등을 형식적 평등으로,경제·결과의 평등을 선진국형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있다.- 한편,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불가분의 보완관계듯 절대 평등과 상대 평등도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적 성격이 짙은만큼 이를 기계적으로 형식과 절대,실질과 상대로 서로 연관,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겠다.

 


●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절대 평등설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에서는 인간을 절대적 존재라고 정의했고, 현재 법에서 평등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때 이러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며, 평등권에 대한 것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권이라는 개념을 확장되었고, 어떠한 잣대, 기준으로도 피행위주체의 수준, 상태를 차별하는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가치가 중시되었다.[2] 이런 사상은 멀리 고대의 자연법사상으로 소급되지만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신본주의 시대(이른바, 스콜라학파 시대)가 가고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르네상스기의 인본주의를 거쳐, 과학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사조(思潮)의 영향으로 인간의 지위가 신을 대체하기에 이르면서 보편화 되었다. 칸트는 인간을 신과 다름없는 목적적 존재라고 정의했다.[3] 중세에는 신만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인간이 절대존재요, 당연히 누구나 절대평등하다는 것이다.

평등사상은 근대시민혁명을 부르고,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절대평등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1968년, 세계 68 혁명으로 여성, 학생까지 평등의 주체로 포함됨으로써 모든 인간의 절대평등 시대로 들어섰다. 한국에서는 계몽주의의 사조가 없었지만 150여년전 동학의 대두로 인간이 곧 하늘(신)이다(인내천)라는 경천동지할 절대평등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동학도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할 것없이 평등을 직접 실천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나친 경제성장일변도와 천민자본주의, 물질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탓에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인간의 절대평등사상을 등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거부해온 측면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속 국가에서는 평등권의 일부인 '양성평등'에 관해 부정하는 개체는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을 논할 때는 다양한 평등 보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전개되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이란 개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성향은 일련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남긴 절차이나, 성별은 행위개체가 스스로 택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한다는 것이니 절대평등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평등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반평등, 상대적인 효율성의 논리 잣대를 들이대며 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지금 인류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절대평등하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은 천명하고있다.

평등권은 자연권이고 자연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불변의 천부인권이다. 절대평등설은 인간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평등의 최대화'를 지향한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간들에 의한 평등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사회주의, 사회적(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대론에 해당된다. 

상대 평등설 
상대적 평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평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진화·발전하며 선진국일 수록 평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固守)하고, 후진국에선 차별과 인권유린이 횡행(橫行)한다는 사실이다. 

상대평등을 '제한적 차별'로 해석해서 고착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산물이다. 불평등한 신분,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인간이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수도없이 평등을 강조,천명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1조,10조,11조는 물론 전 기본권조항을 통해 평등의 보장을 각인해 놓고있다. 특히,전문의 정의, 인도주의와 평등한 생활 향상의 보장과, 11조의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함에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이 추구하는 경제(결과)적 평등도 명시했다. 

평등사상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실질적·사회 전반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듯이,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정치적 평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평등으로, 다시 경제 또는 결과적 평등의 단계에까지 진입했다. 오늘날 서구의 앞선 복지사회의 실현은 경제평등의 결정체다. 전국민에게 보장되는 대학까지의 완벽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만 해도 결과, 경제적 평등을 상당부분 실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에 해당되고, 따라서 기회평등이라는 말도 통념(通念)과 달리 결과의 평등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지만 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회평등은 물론 경제평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상대평등'은 '제한적 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등'또는 무조건적 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평등설도 평등의 최대화를 추구할뿐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이 학설들은 대립한다고만 할 수 없다. 

반면, 일부 극단적 상대론자나 편향적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에도 각인된 기회의 평등과 법앞의 평등도, 복지의 보장도, 인권의 평등한 보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상대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의 축소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주장까지 학설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온건한 자유민주적 입장의 상대평등설은 가능한 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최대화가 아닌 '평등의 최적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유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존 롤스는 자유(권)의 평등한 보장 및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게 하라는 '최소최대화'원칙을 강조했는데, 전형적인 평등상대론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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