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 해설, 2022 법원직 9급

Jobs 9 2022. 7. 13. 15:43
반응형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도 소멸한다.

【해설】 정답

④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환부청구권이 인정되고, 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8.16, 94모51).

① 대판 2018.2.8., 2017도1326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판 2021.11.18., 2016도348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③ 대판 2017.12.5, 2017도13458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Q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 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 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 으로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 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 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종범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부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 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② 제250조, 제251조

③ 대판 2008.12.11, 2008도410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253조의2




 Q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형사소송법 제72조(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수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언제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없다.

②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제시하여야 하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와 달리 형사소송법제88조(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후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더라도 상소법원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6.14., 2015모1032).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85조 제3항 및 제4항).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 여야 한다(제105조).




 Q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이러한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제327 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무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이미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①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 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 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 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1.12.30., 2019도16259). 

② 대판 2012.9.27, 2010도1705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대판 2019.12.24, 2019도10086

④ 대판 2009.10.22, 2009도7436




 Q  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 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 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 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②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 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자술서 를 받은 경우 위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 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위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 한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甲(여, 10세)에 대하 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였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 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 乙(여, 12세), 丙 (여, 10세) 등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된 경 우,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 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 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 전문증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12.7.26, 2012도2937). 따라서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대판 2008.11.13., 2008도8007).

① 대판 1998.2.27, 97도3421

② 대판 2011.6.30, 2009도6717

③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7.12.5., 2017도13458). 설문에서의 추가자료들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20.2.13., 2019도14341).




 Q  6.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 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 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 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 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 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 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9.28, 2001도4291).

① 제200조의3 제1항

② 대판 2006.9.8, 2006도148

④ 제200조의4 제1항




 Q  7.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된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하여야 한다.

③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④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것을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정답

③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9.6.20, 2018도20698).

① 대판 2021.2.4., 2019도10999

② 대판 2017.8.23., 2016도5423

④ 대판 2017.9.21, 2017도11687




 Q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및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수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및복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등의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답

①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 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9조의3 제2항 및 제3항).

② 제59조의2 제4항

③ 제59조의3 제1항

④ 제59조의2 제2항




 Q  9. 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 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 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 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 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 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 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 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해설】 정답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판 2019.10.31., 2019도5426). 따라서 설문과 같이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 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① 제365조

② 제277조의2

③ 제277조 제3호




 Q  10.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의 증 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 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형 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 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 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 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 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 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1994)

② 제163조의2 제1항

③ 제151조 제2항 및 제7항

④ 제165조의2 제2항




 Q  11.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받는 대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

④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하지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3., 2003모451).

② 제346조 제3항

③ 제347조

④ 제345조, 제346조 제1항




 Q  12.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③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대한사건에 관여한 경우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증인신문을 한 법관

【해설】 정답

① 제17조 제8호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12.9., 2007도10121).

③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 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1.16., 2013도10316).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71.7.6., 71도974). 




 Q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기각할 수 없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날까지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도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시공휴일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4., 2020모3694). 따라서 설문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 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라면 피고인은 그 다음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적법하게 제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대법원 2006.3.30, 2005모564

③ 대판 2019.7.10., 2019도4221

④ 대판 1997.4.25, 96도3325




 Q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 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 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소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③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 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 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 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 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① 제319조, 제320조

③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

④ 제326조




 Q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 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 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③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3.10., 2008도7724). 따라서 친고죄에서 고소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하여 실체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① 대판 2014.5.16, 2012도12867

② 제328조 제2항, 제329조

④ 대판 1983.12.13, 82도3076




 Q  16.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②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 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 집어서는 안 된다.

③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 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 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 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 더라도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판 2009.2.12, 2008도7848).

① 대판 2010.12.9, 2008도1092

② 대판 2008.1.31, 2007도10869

③ 대판 2008.1.31, 2007도8117




 Q  17.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할수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판 2018.3.29., 2018도327). 따라서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② 대판 2010.1.14, 2009도9344

③ 대판 1986.6.10, 86도769

④ 대판 2001.11.30, 2001도5225




 Q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글을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해설】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 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 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6.11., 2016 도9367).

① 대판 2017.12.5, 2017도12671

②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대판 2012.10.25, 2011도5459




 Q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있으나, 이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재항고가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7.3.9., 2013도 16162).

① 제260조 제2항 제3호

③ 제264조 제2항

④ 제262조 제4항, 제407조




 Q  2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 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 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 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④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 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 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 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는 있다(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①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② 제341조, 제351조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Q  21. 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 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 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 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 항소이유 를 개진하였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 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 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12.10, 2004도3515).

① 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③ 대판 2000.2.11., 99도4840

④ 대판 1991.12.24., 91도1796 




 Q  22.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한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되나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③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특례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하면 된다.

④ 재심심판절차에서도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심대상사건에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 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9.6.20, 2018도20698). 

① 대법원 2019.3.21, 2015모2229

② 대판 2014.11.13., 2014도10193

③ 대판 2016.11.25, 2016도94700




 Q  23.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따라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자의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① 제309조, 제310조

② 대판 2017.12.28, 2017도17628

④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Q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 여 다툴 수 없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 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경까지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산정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해설】 정답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7.8., 2005도279).

② 대법원 1987.3.28, 87모17

③ 대판 2001.3.27, 2001도116

④ 대법원 2011.4.14., 2011도769




 Q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ㆍ처벌을 구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 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 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 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 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 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 어진 것이다.

④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 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2.9, 98도 2074).

① 대판 2008.11.27, 2007도4977

② 대판 1993.10.22, 93도1620

③ 대판 1985.3.12, 85도190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