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형사소송법

형소법 기출 문제 #15

Jobs9 2021. 12.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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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312조 제3항

 

② 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③ 대법원 1990. 9.28. 90도1483

 

④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14. 2011도 8325 실질적 진정성립 사건) 2017년 현재는 성립의 진정 이외에도 ‘특 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 신상태’는 구비된 것을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답 ④

 

 

 

 Q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뇌물 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2010. 2.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설】 ① 대법원 1998.12.22. 98도 2890 국립식물검역소 사무과장 수뢰사건

 

② 대법원 2010.12.23. 2010도 11272

 

③ 대법원 2008. 5.29. 2008도 2343 이웃집 잡범 사건

 

④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9.29. 2011도 8015 노루발 못뽑이 사건)

 

정답 ④

 

 

 

 

 

 Q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③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 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② 대법원 2009. 7.16. 2005모 472 全合 무정자증 사건

 

③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16. 2005모 472 全合 무정자증 사건)

 

④ 대법원 1984. 4.13. 84모 14

 

정답 ③

 

 

 

 

 

 Q  「즉결심판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 유치장(지방 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 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 보강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해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심 법 제5조)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지방 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즉심 법 제17조 제1항)

 

㉢ 즉심법 제7조 제3항

 

㉣㉤ 즉심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정답 ③

 

 

 

 

 

 Q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8세 미만의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2조)

 

 소년 피고인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참고)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27. 97도 3421)

 

④ 소년법 제4조 제2항

 

정답 ④

 

 

 

 

 

 

 

 Q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O) - 대법원 90도 672도

② (X)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 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 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1심 선고 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X)](대법원 72도 840)

 

③ (O) - 형소법 제267조의 2(집중심리)

 

④ (O) - 90 헌마 44 

 

 

 

 

 

 

 Q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부축 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① (O) - 대법원 2007도 7680 (16 국가 7급·12 경승·11.2·17.1 순경)

 

② (X)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함정수사에 해당한다.(X)](대법원 2007도 4532)<17.1 순경>

 

③ (O) - 대법원 2005도 1247(14·15·16·17 경찰 승진·09.2·10.2·11.1·2·15.1·2·16.2·17.1 순경)

 

④ (O) - 대법원 2007도 1903 (08 법원·국가 9급·16 국가 7급·10·11·14·15·16·17 경찰 승진·10.2·14.1·15.2·17.1 순경)

 

 

 

 

 

 

 Q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O) - 대법원 2013모 160 결정 <14.1·15.3·16.1·17.1 순경> - 구속 피의자 국정원 구인 사건

 

② (O) - 제244조의 5 (11·13·14 경찰 승진·08·13.2·17.1 순경)

 

③ (X)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지정하여야 한다.(X)].(제243조의 2 제2항)(08 법원·14·16 경찰 승진·10.2·13.2·17.1 순경)

 

④ (O) - 제417조 (10·14 국가 7급·13 경간·10·14·15 경승·09.2·13.1·17.1 순경)

 

 

 

 

 

 

 Q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 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O) - 대법원 2000모 134 (10·12·14·17 경찰 승진·11.1·14.1·17.1 순경) * 96모 46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② (O) - 대법원 2003도 5693 (12 교정·11·12 법원·10·11·13·14·15 경찰 승진·09.1·11.1·12·13·14·17.1 순경)

 

③ (O) - 제93조, 제209조, 제200조의 6 (12·14 경찰 승진·15.1·17.1 순경)

 

④ (X) -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X)](대법원 97모 1)<17 경찰 승진·14.1·17.1 순경>

 

 

 

 

 

 Q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① ㉠(O) ㉡(X) ㉢(X) ㉣(X) ㉤(O)

 

② ㉠(X) ㉡(X)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해설】 정답: ④

 

㉠ (X) - 친고죄에 있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X), ♣검사가 고소권자가 된다.(X), ♣7일 이내(X)](제228조) (08.7급 국가·16 경찰 승진·17.1 순경)

 

㉡ (O)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 7987 판결[강제추행]<17.1 순경>

 

㉢ (O) - 대법원 2009도 6614 (10.7급 국가·17.1 순경)

 

㉣ (X)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X)](대법원 96도 1922 전합) (08 국가 7급·12 법원·12 해경 간부·17.1 순경)

 

㉤ (X)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X)][♣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X)](대법원 2001도 3106)

 

 

 

 

 Q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해설】 정답: ②

 

㉠ (X) -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수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또는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압수한 때부터(X)]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02 검찰 5급·09 국가 9급·13 경간·05.3·17.1 순경)

 

㉡ (O) - 제200조의 3 제2항, 제3항 <15·17 경찰 승진·15.3·17.1 순경>

 

㉢ (O) - 제200조의 3 제1항 (03·14 경찰 승진·01·03·04·17.1 순경)

 

㉣ (O) -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Q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정답: ②

 

① (O) - 제260조 제2항 3호, 제3항 단서 <14 경찰 승진·10.1·12.3·17.1 순경>

 

② (X)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 만을 의미한다.[♣의미하는 것은 아니다.(X)]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도 14755 판결[업무상 횡령])<17.1 순경>

 

③ (O)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12 법원·12.3·13.1·17.1 순경)

 

④ (O) - 제264조 제1항 (11·16 경승·09·12.3·17.1 순경)

 

 

 

 

 

 Q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 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 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① ㉠(X) ㉡(O) ㉢(X) ㉣(X) ㉤(O)

 

② ㉠(O) ㉡(X) ㉢(O) ㉣(X) ㉤(X)

 

③ ㉠(O) ㉡(O) ㉢(O) ㉣(O) ㉤(O)

 

④ ㉠(X) ㉡(X) ㉢(X) ㉣(O) ㉤(X)

 


【해설】 정답: ①

 

㉠ (X)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X)]<17.1 순경>

 

㉡ (O) - 대법원 2013도 2511 판결[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17.1 순경>

 

㉢ (X)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 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 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할 수 있다.(X)](대법원 2008도 763)(12 법원·10·14·17 경찰 승진 10·11·12.2·16.1·17.1 순경) -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 (X)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압수는 적법하고 [♣위법하고(X)]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X)] (대법원 2008도 2245-전화사기 사건)(17 국가 9급·10·14·16·17 경찰 승진·12.1·15.2·3·17.1 순경)

 

㉤ (O)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97다 54482) (11 경찰 승진·17.1 순경)

 

 

 

 

 

 Q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정답: ③

 

① (O) - 대법원 2009도 10412)(16 국가 7급·13·17 국가 9급·16·17 경승·13 경간·12.1·15.2·3·16.1·17.1 순경) -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② (O) - 제216조 제2항 (04 행시·14·15·16·17 경찰 승진·17.1 순경)

 

③ (X) -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X)](대법원 84도 1646)<15·16·17 경찰 승진·13 경간·17.1 순경>

 

④ (O) - 대법원 84도 1646 <15·16·17 경찰 승진·13 경간·17.1 순경>

 

 

 

 

 Q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 1인 이범 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 한다.

 

㉢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O)

 

③ ㉠(X) ㉡(O) ㉢(O) ㉣(O) ㉤(X)

 

④ ㉠(O) ㉡(X) ㉢(X) ㉣(X) ㉤(X)

 


【해설】 정답: ③

 

㉠ (X)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책임이 조각되거나(X)]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X)](대법원 98도 4621)(16 국가 7급·07 법원·10·12 경승·13.1·17.1 순경)

 

㉡ (O) - 대법원 2001도 7282 <17.1 순경>

 

㉢ (O) - 대법원 2008도 4101 (14·15 경찰 승진·16.1·17.1 순경)

 

㉣ (O) - 제262조의 4 제1항, 제2항 <15.1·17.1 순경>

 

㉤ (X)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판결 (X)](제326조 제3호)(09 국가 9급·14 경찰 승진·03.2·13.1·17.1 순경)

 

 

 

 

 Q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O) - 대법원 97도 2463 (09 법원·12 국가 9급·교정·04·14 경찰 승진·04·10·17.1 순경)

 

② (O) - 제6조 <04 행시·12 교정·13·15 경간·03·11 경찰 승진·17.1 순경>

 

③ (O) - 제10조 <11 법원·12 교정·09·17 국가 9급·09·10·11·12·17 경찰 승진·15 경간·10·17.1 순경>

 

④ (X)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X)](참여법 제6조 제1항) (17 국가 9급·12·13 경승·12 교정·12.3·13.2·17.1 순경)

 

 

 

 

 Q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O) - 제30조 제2항 (07·09·11 법원·07·13 경찰 승진·14.1·17.1 순경)

 

② (O)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15 경찰 승진·09·11.1·13.2·17.1 순경)

 

③ (O) - 제282조 (12 경간·해간·10·11·13 경찰 승진·05.3·17.1 순경)

 

④ (X)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불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 기각을 결정하여야(x)],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모 1044 전합)(12 국가 9급·16 국가 7급·17.1 순경)

 

 

 

 

 Q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닌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 수출 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 수출 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X)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X)](대법원 2001도 116)(09 국가 7급·12 국가 9급·08.2·17.1 순경)

 

② (O) - 대법원 97도 1516 (09 법원·12 국가 9급·15.2·3·17.1 순경)

 

③ (O) - 대법원 2001도 2902 (16 국가 7급·12 교정·11·14 경찰 승진·08·13·15.1·17.1 순경)

 

④ (O) - 대법원 99도 2461) <13.1·15.3·17.1 순경> - 청화백자 매도 실패 사건

 

 

 

 

 

 Q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비변 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 ㉠(O) ㉡(X) ㉢(X) ㉣(X)

 

② ㉠(X) ㉡(O) ㉢(X) ㉣(O)

 

③ ㉠(O) ㉡(X) ㉢(O) ㉣(X)

 

④ ㉠(X) ㉡(O) ㉢(O) ㉣(O)

 


【해설】 정답: ①

 

㉠ (O) - 대법원 2000도 5701 (09 국가 7급·11·12·14·15 경찰 승진·12 경간·05·06·17.1 순경)

 

㉡ (X)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X)](대법원 97도 240) (10·11·16 경승·08.3·16.1·17.1 순경)

 

㉢ (X)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X)](대법원 2008도 8213) (16 국가 7급·10 법원·12.1 해경 간부·12.1·17.1 순경)

 

㉣ (X) -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비변 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X)](대법원 84도 846)

 

 

 

 

 Q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의뢰 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 증거라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③

 

① (O) - 대법원 2009도 2109 (12 국가 9급·16 경승·11.2·16.1·17.1 순경)

 

② (O) - 대법원 22011도 8125 판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17.1 순경>

 

③ (X)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X)](대법원 2008도 7471)(10 법원·10·15 경찰 승진·11.2·12.1·13.2·15.2·17.1 순경)

 

④ (O)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요구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X)](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도 동일 -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 2094 판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7 경찰 승진`17.1 순경>

 

 

 

 Q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사인(私人)인 제삼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상업 장부, 항해일지, 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 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 문진 술이나 재전 문진 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진 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O) ㉡(O) ㉢(X) ㉣(O) ㉤(X)

 

② ㉠(X) ㉡(X) ㉢(O) ㉣(X) ㉤(O)

 

③ ㉠(O) ㉡(X) ㉢(O) ㉣(X) ㉤(X)

 

④ ㉠(X) ㉡(O) ㉢(X) ㉣(O) ㉤(O)

 


【해설】 정답: ①

 

 (O)<17.1 순경>

 

㉡ (O) -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일지는 설령 그것이 제삼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X)],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도 1584)<17.1 순경>

 

㉢ (X) - 상업 장부, 항해일지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X)](제315조)(08 법원·02.3·03.2·17.1 순경)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증거법칙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진단서의 진정성립의 증거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X)](대법원 69도 179)<17.1 순경>

 

㉣ (O) - 대법원 2000도 159, 2010도 5948 (09·10·13·17 경승·12 법원·14.1·15.2·17.1 순경)

 

㉤ (X)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X)], 이와는 달리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 10755 판결[사기])<17.1 순경>

 

 

 

 

 Q  자백 보강 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해설】 정답: ②

 

① (O) - 대법원 92도 917 (01 경승·08 국가 7급·9급·법원·10 교정·경승·14.1·16.1·17.1 순경)

 

② (X)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X)](대법원 94도 2865 전합) (07 국가 7급·12 국가 9급·법원·해간·10·13·15·16·17 경승·04·11.1·17.1 순경)

 

③ (O) - 대법원 2007도 10937 <16 국가 7급·13.2·14.1·15.1·17.1 순경>

 

④ (O) - 대법원 95도 1794 (11 법원·13 경간·11·13 경승·07.2·12.3·17.1 순경)

 

 

 

 

 Q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설】 정답: ②

 

① (O) - 대법원 2007도 6793 (10 국가 9급·17.1 순경)

 

② (X) -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X)](제343조 1항, 제359조, 제375조, 제406조)<17.1 순경>

 

③ (O)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소의 대리권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X)](제351조)(12.2·15.2·17.1 순경)

 

④ (O) - 대법원 2005도 507 <17.1 순경>

 

 

 

 

  Q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 제1항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③ 제4조 제1항 

 

④ 제6조

 

정답 ②

 

 

 

 

 Q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1994.10.28. 94모 25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③ 제31조 

 

 제243조의 2 제2항

 

정답 ②

 

 

 

 

 Q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해설】 ① 대법원 1999.12. 7. 98도 3329 과속카메라 사건

 

② 대법원 1997. 8.22. 97도 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③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 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29. 2007도 3164 일부러 늦게 체포 사건)

 

④ 대법원 2011. 3.10. 2008도 7724 강사 불법채용 사건

 

정답 ③

 

 

 

 

 Q  다음 각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59 ② 57 ③ 37 ④ 35

 

 


【해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 2 제5항)

 

㉡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 2 제1항)

 

㉢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숫자의 합은 59다.

 

정답 ①

 

 

 

 

 Q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에 따른 석방 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 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해설】 ① 피의자가 2009.11. 2. 22:00경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26. 2011도 6035 이기하 오산시장 수뢰사건)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 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③ 제214조

 

④ 대법원 2008.10. 9. 2008도 3640 내성지구대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실제 일시․장소가 ‘2007. 7.23. 10:50경, 동성장 여관 앞 노상’ 임에도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07. 7.23. 11:00, 동성장 여관 302호 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그런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정답 ①

 

 

 

 

 Q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 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처분’)하였다.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준항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사례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분·제3처분은 제1처분 후 피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 정보는 물론 무관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설】 ①②④ 대법원 2015. 7.19. 2011모 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 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7.19. 2011모 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정답 ③

 

 

 

 

 Q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해설】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 ‘해태’란 게을리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36조, 대법원 1989. 9.26. 88도 1533)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 제226조

 

㉤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2.23. 2010도 9524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사건)

 

정답 ④

 

 

 

 

 Q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해설 ①② 대법원 2009. 6.23. 2009도 1322 한나라당 자원봉사팀장 사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참고인 진술조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③ 대법원 2013. 3.28. 2010도 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4조의 2 제1항, 제221조 제1항)

 

정답 ④

 

 

 

 

 Q  전문 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 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①② 제279조의 2 제1항, 제3항

 전문 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 2 제2항)

 제279조의 8

정답 ③

 

 

 

 

 Q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판결 선고  판결 확정  구금일 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 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 한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② 제35조 제3항

 

③ 제482조 제1항

 

 제253조의 2

 

정답 ①

 

 

 

 

 

 Q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제266조의 7 제2항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 8 제5항)

 

 제266조의 15

 

 제266조의 8 제4항

 

정답 ②

 

 

 

 

 

 Q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허가된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 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kakao)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대법원 2014.10.15. 2011도 3509 돈 받은 할머니 사건 이 판례는 선관위 직원이 참고인의 진술을 비밀 녹음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판례(대법원 2014. 4.30. 2012도 725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공갈 사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9.12. 2011도 12918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사건

 

㉣ 대법원 2014. 4.10. 2014도 1779 대구 필로폰 매매 사건

 

정답 ④

 

 

 

 

 

 

 Q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18. 2015도 16586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 사건)

 

㉡ 대법원 1983. 8.23. 83도 196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1.13. 2003도 6548 이태원 미국 여대생 피살사건) 이 지문의 ‘검증조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그것을 재현한 사진 등이 들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정보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26. 2013도 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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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대법원 2006. 1.12. 2005도 7601

 

② 제154조

 

③ 제151조 제7항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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