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23.자 2018헌마45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정○연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한○훈은 2017. 11. 29. 위 정○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64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2. 14.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702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12.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271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으로 자신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는 형사피해자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범죄피해자에 한하고, 고발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니어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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