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형법의 보호적 기능 :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법은 법익 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 비범죄화이론 : 형벌의 기능을 사회 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
※ 형법의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
※ 형법의 규제적 기능 :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당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밝히는 기능
※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 소급효금지(형법 불소급)의 원칙 : 형법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일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 범인에게 선고할 형은 정기형이고 부정기형은 금지한다는 원칙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 형벌의 시간적 효력 : 어떤 시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 행위시법(구법) 주의 :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후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범죄를 범한 행위시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 재판 시법(신법) 주의 :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범죄 후 형법이 개정되면 법관은 그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 한시법 : 형벌법규의 형식적인 규정을 중시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
※ 추급효인정설(적극설) : 한시법인 이상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그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도 유효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 추급효부인설(소극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거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
※ 동기설(절충설) : 한시법의 실효의 동기를 따져서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법률 변경의 동기가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것인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백지형법 :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법률 중의 다른 법조나 다른 법률·명령 또는 행정처분에 위임되어 있어서 그 자체에 보충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 형벌의 장소적 효력 :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보호주의 : 자국 또는 자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인의 국적과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세계주의 :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형벌의 인적 효력 :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
※ 형법 이론 : 형법의 기본 관념에 관한 지도이념이 되는 법철학적 이론으로서 형벌 이론과 범죄 이론
※ 형벌 이론 :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목적 내지 근거, 즉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된 주장
※ 응보형주의(절대설) :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고 이해하는 사상으로 후기 고전학파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
※ 절대적 응보형주의 : 형벌에는 응보 이외에 범죄 예방과 같은 목적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응보 그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한다는 이론
※ 상대적 응보형주의 : 형벌이 범죄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함으로써 행위자 본인이나 사회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각성, 강화시키고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형벌의 범죄 억지 목적을 중시한 이론
※ 목적형주의(상대설) : 형벌의 본질을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사상
※ 일반예방주의 : 범죄 예방의 대상을 사회 일반인에게 두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을 위혁·경계함으로써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상
※ 심리 강제 설 : 일반 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불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견해
※ 특별 예방주의 : 범죄 예방의 대상을 범죄인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상
※ 범죄 포화의 법칙 : 범죄는 사회에 수반되는 필연적 산물로써 일정량의 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대응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법칙
※ 교육 형설 : 범죄를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라고 하고, 범죄 예방의 방법으로서의 형벌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육·개선하는데 있다는 견해
※ 이원주의 : 응보형주의의 견지에서 부정기형을 배척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부정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별하여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에 규정될 수 없다는 것
※ 범죄 이론 : 범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 평가의 중점을 어디에다 두어 고찰할 것인가 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
※ 객관주의 : 범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견해
※ 주관주의 : 범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외부적 행위와 결과를 야기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이를 형벌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 고전학파 :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따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법치국가사상에 따라 객관주의와 일반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이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
※ 근대학파 :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사회적 국가관에 따라 주관주의와 특별 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일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
※ 범죄 :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 행위 또는 문화 규범에 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 이익 또는 가치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 또는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 절대적 범죄 : 국가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의 개념
※ 상대적 범죄 :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범죄의 개념
※ 형식적 범죄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실질적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가치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 권리침해설 : 범죄의 본질이 개별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다는 견해
※ 법익보호설 : 범죄의 본질이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생활 이익 내지 가치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에 있다는 견해
※ 의무위반설 : 범죄의 본질이 사회질서 내지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데 있다는 견해
※ 구성요건해당성 :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 책임성 : 해당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 객관적 처벌조건 :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
※ 인적 처벌조건 :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태도로 인하여 형벌권의 발동이 저지되는 인적 사정
※ 인적 처벌조각사유 : 범죄는 성립되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가벌성이 배제되는 사유
※ 인적 처벌소멸사유 : 가벌적행위 후에 발생한 행위자의 특별한 태도에 따라 이미 성립한 가벌성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
※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소송조건)
※ 친고죄 :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 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범죄
※ 절대적 친고죄 :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소추할 수 없는 범죄
※ 실질범 :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
※ 형식범 : 거동범이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 침해범 :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
※ 위태범 : 위험범이라고도 하며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
※ 추상적 위태범 : 일반적 위태범이라고도 하며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있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
※ 구체적 위태범 :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 즉시범 :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
※ 계속범 :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하는 범죄
※ 상태범 :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
※ 일반범 :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 신분범 :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
※ 신분 :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또는 공무원인 자격뿐만 아니라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
※ 진정 신분 범 :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
※ 부진정신분범 :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
※ 자수범 :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
※ 진정 자수범 :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
※ 부진정 자수범 :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
※ 목적범 : 범죄구성요건 중에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
※ 단절된 결과범 : 행위자가 기도한 목적이 당해 행위나 그 부수 현상에 의하여 실현되고 목적의 실현을 위한 별개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목적범
※ 단축된 이행위범 : 그 목적의 실행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목적범
※ 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목적범
※ 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행위의 불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데 영향을 주는 목적범
※ 경향범 : 행위자의 주관적인 행위 경향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있거나 범죄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
※ 망각범 : 행위시에 그 행위에 관한 의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범죄, 즉 인식없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행위 : 의사와 표현의 통일체로서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상태, 즉 주관적·내부적인 의사와 객관적·외부적인 표현의 통일체
※ 결과 : 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나타난 외계의 변동
※ 행위개념의 한계기능 : 형법적 의미에서의 행위와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의 판단에 앞서 애당초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형태를 형법적 고찰로부터 배제하는 기능
※ 행위개념의 분류기능 : 기초 요소로서의 기능이라고도 하며 형법상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 개념으로 파악하는 기능
※ 행위개념의 결합기능 : 형법 체계 전체를 관통하면서 체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기능
※ 인과적 행위론 : 의사(모종의 의사)에 기한 시체적 동작 또는 태도의 결과로써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견해
※ 목적적 행위론 : 인간의 행위를 단지 인과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추구 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 사회적 행위론 :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얻어지는 개념
※ 인과적 경향의 사회적 행위론 : 행위를 작위, 부작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유의적 형태로 보고 그러한 유의적 형태를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
※ 객관적 사회적 행위론 : 거동성, 유의성은 물론 인과성까지도 배제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요소를 행위 개념에서 일소하고 객관적 목적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의미성만으로 행위 본질을 파악하는 견해
※ 주관적 사회적 행위론 :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이라고도 하며 행위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형태라고 정의한 인과성, 목적성 및 법적 행위 기대를 모두 종합하는 평가적인 상위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
※ 인격적 행위론 : 형법상의 행위를 인격의 객관화 또는 인격의 발현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 행위의 주체 : 형법상 행위(범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
※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 : 의제 된 법적 존재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
※ 법인의 형벌능력의 문제 : 의제 된 법적 존재인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
※ 전가 규정 :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만이 책임을 지는 책임 형식
※ 양벌규정 :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책임 형식
※ 행위의 객체 : 구성요건적 행위 수행의 구체적 대상
※ 보호의 객체 :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 이익이나 가치
※ 구성요건 :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개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범(협
의), 위법성 판단과 책임 비난에 선행하는 독자적인 범죄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 구체적인 한 행위가 하나의 형벌 규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그 가벌성의 전제를 충족시킨 경우
※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형법상의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실질적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하지 않게 하는 기능
※ 구성요건의 범죄 개별화 기능 : 개개의 범죄를 다른 범죄와 식별케하는 기능
※ 구성요건의 위법성 추정 기능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으로 위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위법
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기능
※ 구성요건의 고의 규제적 기능 :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명시하는 기능
※ 벨링(Beling)에 의한 구성요건 : 구성요건을 행위 정형성 즉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위법성과는 완전히 독립된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판단으로 보고 이러한 구성요건의 작용은 규범적·평가적 작용이 아닌 기술적·지적 작용이라는 견해
※ 마이어(M. E. Mayer)에 의한 구성요건 : 구성요건을 형벌법규에 규정된 행위의 개념적 형상이라 하고, 이 개념 형상과 구체적 사실의 합치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견해
※ 메츠거(Mezger)에 의한 신구성요건 : 구성요건을 위법 유형 또는 유형화된 위법성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인식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근거라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는 견해
※ 벨첼(H.Wwlzel)에 의한 구성요건 : 구성요건을 봉쇄적 구성요건과 개방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전자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유래하나, 후자는 그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법 혹은 어떤 관습적 요소에서 위법성이 유래한다고 보는 견해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 구성요건을 불법을 근거 짓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불법 구성요건으로 보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부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써 이해하려는 견해
※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 조건을 제외한 가벌성의 모든 전제조건(불법을 특정 짓는 요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조각사유 책임 표지, 처벌 조건)을 포함한 구성요건
※ 불법 구성요건 : 구성요건을 불법 유형이라고 보는 존재근거설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형벌법규에 과형의 근거로서 추상적, 관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된 형태의 전형적인 불법내용을 근거 짓는 모든 요소
※ 책임 구성요건 :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조각사유 등을 제외한 책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상황인 객관적 요소와 내적 상황인 주관적 요소 내지 심정적 표지 모두
※ 범죄 구성요건 : 정당화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제외한 위법과 책임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성된 구성요건으로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구성요건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허용 구성요건 : 본래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정당화 사유(위법성 조각 사유)
※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 범죄구성요소 중 책임 요소와 객관적 처벌 조건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근거 짓는 구성요건 표지와 소극적으로 불법을 배제하는 정당화 사유를 모두 총괄하는 구성요건
※ 봉쇄적 구성요건 : 그 자체에 금지의 실질이 남김없이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 : 구성요건 표지의 일부만이 기술되고 여타의 부분은 판례와 학설에 의한 보충,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
※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 규범적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 인식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 규범적 평가와 가치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 주관적 기술적 요소 : 고의, 과실,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과 같이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현상을 기술한 구성요건 요소
※ 객관적 기술적 요소 :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수단, 행위, 인과관계, 행위 상황 등과 같이 외계에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주관적 요소와 독립하여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 : 구성요건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요소(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성)
※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 : 구성요건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요소(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피기 망자의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등)
※ 행위반가치 :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 결과반가치 :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 형법상 작위 : 금지규범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
※ 형법상 부작위 : 명령규볌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않는 소극적인 태도
※ 작위범 : 적극적으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작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 부작위범 : 소극적으로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진정부작위범 : 형법의 규정이 부작위 자체를 범죄로서 규정한 것으로서, 행위에 대한 명령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 부진정 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서 결과 방지의 의무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금지 규범의 실질을 갖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 부작위의 동가치성 : 작위적 범죄를 부작위의 형식으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범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실현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보증인적 지위 : 부작위범에 있어서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
※ 인과관계 :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 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가설적 인과관계 : 일정한 가설적 원인이 결과에 현실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작용한 원인이 없었더라면 그 결과와 같은 가정적 결과를 야기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추월적 인과관계 : 후의 조건이 기존의 조건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한 경우, 후의 조건과 발생된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 경합적 인과관계 :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단절적 인과관계 : 제3의 독립행위가 개입하여 본래 진행 중인 제1의 원인 행위를 단절시키고 그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중첩적(누적적) 인과관계 : 각기 독자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가 발생 한 경우
※ 비유형적 인과관계 : 일정한 행위가 결과에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기여하였거나 피해자의 잘못 또는 특이체질이 결합한 경우
※ 조건설 : 일정한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절재적 제약의 공식에 따라 논리적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원인설 :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원인이 된 조건에 대해서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인과관계 중단론 : 인과관계가 진행 중에 예기치 못한 우연적 사실이나 타인의 고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이에 선행했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단되고 개입된 조건과 결과 사이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상당인과관계설 : 결과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건 중에서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려는 견해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 후에 행위자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려는 견해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 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다 같이 기초로 하여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통찰력 있는 사람이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위험관계조건설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 중요설 :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조건설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이는 형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적 평가인 결과 귀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 목적설 : 인과관계를 논하는 근본 목적은 기수범으로부터 미수범을 구별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는 데 있고 책임 경감의 기준은 인과관계의 진행 중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여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에 있고 인과관계론은 어디까지나 우연이 무엇인가를 과학적 입장에서 해명하는 것으로 우연적인 경우를 미수로 필연적인 경우를 기수로 보는 견해
※ 합법칙(자연법칙) 적 조건설 : 수정조건설이라고도 하며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이 주장하는 절대적 제약의 관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가 이에 선행하는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일상 경험법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합법칙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는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
※ 객관적 귀속이론 :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려는 이론
※ 지배 가능성의 이론(회피 가능성의 이론) : 위험 창출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행위자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견해
※ 위험 증대의 이론 :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는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된 때에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시킨 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구성요건적 착오 :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한 경우
※ 고의 : 자기의 행위가 불법 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허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
※ 인과관계의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인과관계의 경로를 거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락사 :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
※ 소극적 안락사 :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 간접적 안락사 : 환자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처치를 한 결과 예상된 부작용으로 자연적 사기를 앞당겨 사망케 하는 것
※ 적극적 안락사(직접적 안락사) : 처음부터 생명 단축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
※ 진정 안락사 :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종시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량의 마취제를 사용하여 안락하게 자연사하도록 하는 것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침해 :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행위
※ 부당 : 형법상의 불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실질적 위법
※ 긴급 구조 :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초과방위라고도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
※ 오상방위 : 정당방위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아간 경우
※ 오상과잉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상당성을 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
※ 과잉 오상방위 : 방위행위의 과잉에 대하여 행위자의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위난 : 법익침해가 예측되는 상태
※ 보충성의 원칙 : 긴급피난은 피난 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 균형성의 원칙 : 긴급피난에 의한 보호이익은 침해 이익보다 우월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
※ 적합성의 원칙 : 피난 행위는 사회윤리나 법정신(법 절차)에 비추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 과잉피난 : 피난 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로서 긴급피난이 아닌 행위
※ 오상피난 : 긴급피난의 객관적 상황을 오신(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의 존재) 하여 피난 행위를 한 경우로 긴급피난이 아닌 행위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