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각론,기출 문제 오답 노트 #03

Jobs9 2024. 11.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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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X ; 내란죄의 목적 달성여부는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
국기·국장모독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X ; 국기모독죄와 달리 외국국기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국기·국장비방죄에서 비방은 공연히 해야 한다. O ;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위,체면을 손상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연성을 위한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 본죄는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며, 목적범이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백지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O ; 중립명령이란 교전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다.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는 같은 법정형이다. X ; 외국사절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일반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사절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일반모욕죄와는 다르다. X ;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동일하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은 모두 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X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국기모독죄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기모독죄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의 적용을 받는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 모두 행위태양은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이다. O ;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O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그러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와 수뢰죄가 성립한다. O ; 오토방이 상회 = 직무유기 + 수뢰죄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 甲은 乙의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O ; 농지불법전용 = 직무유기 + 허공작 + 행사 (실경)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공무원 甲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를 乙에게 알린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X ;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X ; 주체에 제한이 없다. 이 점에서 신분범인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세무공무원에게는 세금미납자를 감금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공법상,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A사와 B사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고 임의로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A사보다 0.38점 앞서 있었던 B사 대신 A사가 선정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무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전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만 성립한다. X ;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한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O ;
불법체포·감금죄를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통설)에 의하면, 경찰관 甲이 丙을 불법체포할 때 가공한 甲의 친구인 회사원 乙에게는 불법체포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다수설인 부진정신분범설에 의하면,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된다.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하여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강제력 사용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 불법체포·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폭행·가혹행위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불법체포·감금죄 외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관한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알선수뢰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데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은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X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과는 달리, 집행관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집행관을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없다.
공무원 甲이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기산하고, 몰수·추징금액은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다. O ;
수수한 뇌물 이외에 공여하였으나 수수되지 않은 뇌물과 공여를 약속한 뇌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O ; 그러나 뇌물을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O ;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반환하지 않은 500만원은 甲으로부터, 그대로 반환한 500만원은 乙로부터 각각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O ; 수뢰액이 1억원이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년이상 유기징역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X광역시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甲의 여동생 丙의 아파트에 갖다 주었다. 그 후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甲은 丙으로부터 위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그 사실을 X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제발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은 수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광주시의회 의원 甲이 乙로부터 공통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BMW를 제공받았지만, 甲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된다.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 O ;
알선뇌물요구죄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요구'는 일방적 행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불문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X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증뢰물 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졸업생 甲은 교직원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甲, 乙 모두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자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丙이 乙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乙의 친구 甲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오신하고 丙을 폭행한 경우, 적법성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불가벌이지만, 적법성을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성 요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O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O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조산사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O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가 되므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가 있다. O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사생아를 남편의 아이로 오인하고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X ;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O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특유의 책임표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촉탁·승낙살인죄의 객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남편 甲이 처 乙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乙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처의 자살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X ; 자살교사·방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공동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X ;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교사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X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해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강요죄이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이다. X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 특수도주죄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O ;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 O ;
낙태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乙女의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乙女가 그 살해를 동의하였다면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O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는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이다. O ;
외판원 甲은 할부금을 갚지않으면 구매자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乙은 고지된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는 미수가 된다.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X ;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말한다. X ;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한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O ; 형법은 인질강요죄에서 인질의 석방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
甲은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X ; 인질강요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X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그러나 출산직후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통설).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상습체포·감금죄는 상습으로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제291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O ;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죄의 '미수'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O ;
형법 제296조의2는 동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를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O ;
18세의 여자를 약취·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영리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X ;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녀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의 기수가 된다. O ; 인신매매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 기수가 된다.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또한 대금의 지급여부도 불문한다.
남자인 甲이 남자인 乙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X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남녀를 불문하므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음은 일방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성행위(계간 등)를 하거나 성기유사물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될 뿐이다.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X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경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X ; 상해죄나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모두 '상해'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X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그러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 관련 법이 여러번 개정된 경우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만을 행위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가 있다. O ;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분한다.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사자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X ; 명예의 주체가 사자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O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우체국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X ;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O ; 다수설.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A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K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X ;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이는 구 정통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X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유형적인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전송중인 데이터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되고,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비교 : 램(RAM)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o
네이버에 접속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되는 형태의 업링크솔루션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상비밀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있다. O ; 권원업무손비기: 권-권리행사방해죄 / 원-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업-업무방해죄(컴업방) / 무-공용서류등무효죄 / 손-손괴죄 / 비-비밀침해죄,공무상비밀침해죄 / 기-공?사전자기록위작변조죄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에는 '신용훼손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다. X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A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사무원인 甲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乙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생각으로 경매브로커인 丙으로부터 입찰경쟁자인 丁의 입찰가격을 알아내어 이를 乙에게 알려줌으로써 乙로 하여금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입찰가격 -> 브로커한테: 경매입찰방해o, 위계공집방x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훼손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업무방해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가 있다. O ;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있다. X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 /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컴퓨터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O ; 비밀침해죄의 행위인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에 해당한다.
의사 甲이 진료환자 乙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乙의 처에게 알려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O ;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비밀누설은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하지 않는다. O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전부침입설에 의하면 작은 창문에 얼굴만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면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O ;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19조 제1항, 제322조)
甲이 야간에 乙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여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O ;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퇴거불응죄와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O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부정하게 발급된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취득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취득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하였다. 위조유가증권취득죄라는 범죄는 없고, 장물취득죄는 인정된다.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민법상으로는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나, 형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는 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점유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병자에게는 지배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X ; 점유의사는 순수한 자연적·사실적인 처분의사를 의미하므로 법적 처분권·행위능력은 필요없다. 따라서 유아·정신병자에게도 점유의사가 인정된다. 한편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숙면자·의식상실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지만, 사자(死者)는 잠재적으로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점유가 부정된다.
공동보관자 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남편의 인장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상점의 점원이나 가사도우미가 주인 몰래 주인 소유의 상품이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하위자의 재물지배는 상위자의 수족으로서의 기계적 행동일 뿐이므로 상위자의 단독점유만 성립하여 하위자가 상품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다수설).
상하주종 관계 판례: 철창상우산 / 철-철도승무원이 운송중인 화물 영득 / 창-창고수위 / 상-상점종업원 / 우-우편집배원 / 산-산지기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약간 량씩을 발취한 경우에, 피고인이 발취한 포장함 입내의 보관 중의 정부소유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발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 보관 중 발취는 절도죄(점유는 정부에 있음)
사자(死者)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는 실경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X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甲은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뒤, 골프채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소각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가게서 가게 주인인 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제 자리에 넣어두었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적용된다. X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는데,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재산죄 중 강중손계파는 친족상도례x)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에는 재산의 피해자와 피기망자·피공갈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X ; 사기죄의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갈죄의 경우에는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특수공갈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A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O ;
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을 자동차를 물색하였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사안에서 자동차가 절취의 목적물은 아니므로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X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으므로 폭행의 고의인 경우 폭행치상죄(폭행죄+사상결과, 특수폭행죄+사상결과), 상해의 고의인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자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O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X ; 인질강도죄, 인질살해죄, 인질치사죄, 체포감금죄에는 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乙과 절도를 공모하고, 빈 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에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이 나므로 甲은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이 때 乙도 도주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丙에게 붙들리게 되자 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甲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甲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06:00경 乙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테이프로 乙의 손과 발을 묶고 乙을 짐칸에 옮겨 태우고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후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09:43경 乙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甲은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X ;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행인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乙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乙은 강도살인죄, 甲, 丙은 강도치사죄이다. O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

 

甲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甲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같이 절도 공모했고 도망간거 아니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의리있는 망보기는 강도상해 공동정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O ;
甲이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범행도구인 칼을 휴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배회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O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丙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그 승용차를 丙 몰래 가져갔다.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乙은 자기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甲의 내연녀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甲이 B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위 서면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명사취 사건과 비교 필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O ;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甲이 乙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가한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X ;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마치 乙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O ; 원고·피고 동일하다.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甲이 편취할 의사로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판결이 확정된 때 = 기수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O ;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자금중개업자인 甲이 대출의뢰인 乙에게서 일정 금액(5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10억원)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丙을 속여 돈을 대출받은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한 8억 8천만원)가 편취액이다. O ; 비교) ATM 컴사사건에서는 차액만 이익으로 본다.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X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기죄 성립O. ※ 배임불인정 판례와 비교 필요: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과 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편취하였는데, 乙과 丙은 부부이고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X ;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甲은 A에게 국회의원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乙은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산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O ;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O ;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삼각사리가 한다.

 

상습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X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요구하는 타인성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죄 이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가맹점 7곳에서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거래의 아넌 및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X ;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X ; 신용카드나 직물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O ;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O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O ;
甲이 乙을 공갈하였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한다. 외포심의 야기 없이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O ;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권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X ;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甲이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의 승낙없이 동업재산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X ;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소유권유보의 특약하에 乙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丙 주식회사에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과 특정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乙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명의로 마쳐두었지만, 乙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甲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乙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甲과 乙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된다.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환매기일이 도과한 후에 채권자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는데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자신의 정산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O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에어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탁자에 대한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O ; 동업관계에서 횡령 성립 可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시, 업무상횡령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c.f.비교판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장학기금은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수개의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 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횡령죄의 책임만 진다. O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O ; 비교: 판공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O ;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비회계자금 -> 교비회계자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X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O ; 배임죄 불성립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구너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대학교수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 비교판례 :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X ;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장 변경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친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乙로서는 피고인의 대표권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甲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지만, 상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록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X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미수)가 성립한다. O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배합사료 판매사원인 甲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A는 장려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甲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였다. 그 후 甲회사의 乙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회사가 승소하였지만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배임죄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비교 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해주었다고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X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지정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甲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다음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X ;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 아직 내꺼니까 횡령X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甲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후에 甲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乙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 돈의 인출행위는 약속어음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배임 + 횡령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 +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송금은 횡령죄
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 X ;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향후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후 丙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2008도9213. 예외판례이므로 암기(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 -> 배임죄o)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이익 요건은 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죄 O / 횡령, 업무상횡령 X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X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O ;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乙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甲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X ;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재산적인 사무로 제한되지만 배임수재죄의 사무는 배임죄와 달리 재산상의 사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甲은 乙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O ;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식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甲은 부적격업체 사장인 乙로부터 청탁을 받고 계획승인을 얻게 해줌으로써 금 139억원이 대출되게 하였다. 그 후 甲은 사직을 하였고, 乙로부터 2,600만원의 대가를 교부받았다. 甲은 사직 후 2,600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O ; 2016. 5. 29. 개정형법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甲은 乙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乙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乙회사와 경쟁업체인 丙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파일들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횡령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할 때 장물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O ; 유지설에 의하면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설과 유지설 모두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한다. X ; 추구권설이란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해서 사법상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유지설은 본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본범 또는 재물의 점유자와의 합의아래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추구권설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물의 장물성이 부정되나, 유지설에 의하면 긍정된다.
장물죄에는 형법 제346조(동력)가 준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O ;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있다. X ; 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성이 부정된다.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장물이다. O ; 사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이 된다.
甲이 사기죄로 편취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현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장물이지만 자기앞수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X ; 대법원은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장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甲은 乙로부터 신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丙에게 매각하였는데, 당시 丙은 수탁자 甲이 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장물이 아니다. O ; 재산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담보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O ;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판례는 그 가치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장물로 본다. O ;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범에 대한 공범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O ;
장물죄는 미수 처벌 X, 예비음모 처벌 X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아버지 丙의 골프채를 절취하여 오자, 甲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서 乙로부터 위 골프채를 구입한 경우, 甲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X ; 장물범 甲과 피해자 丙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

 

형이 분가한 동생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보관하여 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비동거친족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 제2항(친고죄)이 모두 적용되나,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만 적용된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O ; 손괴라 함은 일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밭에서 재배하였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농작물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이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시는 그것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범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이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은닉)에 해당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편취'한 것이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소유물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 취거, 은닉, 손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O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어느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다중불해산죄를 범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요죄만 성립한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처법상 범단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성립한다. X ;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O ;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거나, 폭발되었어도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 이외에 선전·선동도 처벌한다. X ; 예비·음모·선동만 처벌하고 선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20조).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로서 다이너마이트, 지뢰, 폭탄, 고압가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X ; 고압가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한다.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X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내란죄에서는 인정된다. ※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 가스통내외사방폭발 위허무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행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X ; 대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범행의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O ;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동일구역 내의 수개의 건조물을 순차로 방화한 경우에는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채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甲 소유의 주택이 甲의 단독주거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甲의 방화행위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O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제176조).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O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X ; 방화죄와 달리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175조 단서)이 없다.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임을 요한다. X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식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O ;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위조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다.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X ;
甲이 乙이 통화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취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조·변조통화취득죄에서 취득의 원인·방법은 불문한다. 따라서 절취·편취·갈취·도박·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甲이 자신의 그림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통화유사물제조죄가 성립한다. X ;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의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권은 물권·채권·사원권 등의 사법적 권리와 공법상의 지위·권한 등의 공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X ; 공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표창하는 증권, 예컨대 국적증서·노인대우증·여권·영업허가장·임명장은 재산권이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유통성이 전혀 없거나 아주 약한 각종 복권·식권·승선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유가증권은 유통성보다 재산권의 화체에 더 중점이 있으므로 유통성은 그 요건이 아니다. 복권, 식권, 승선권은 유가증권이다.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주권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하여 상법상 무효인 유가증권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의 행위의 객체에 포함된다. O ;
증거증권(차용증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단지 법률관계의 존부·내용을 증명하는데 불과할 뿐,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다.
면책증권(예금통장, 정기예탁금증서, 공중접객업소의 신발표, 휴대품보관증, 철도수하물상환증, 물품구입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형법상 유가증권은 권리의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해야한다. 면책증권은 증권의 점유가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甲이 고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O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사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이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甲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지만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었던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죄에 해당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판례 :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X ;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乙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X ;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권한없는 자가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X ;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권한없는 자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경우,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다수설). 한편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문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甲이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놓은 乙 명의의 백지어음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O ;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램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목적범이지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O ;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관청인 건설부 주택국 주사 甲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청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권한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한 甲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단, 회사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O ;

 

변호인이 다수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한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신청을 하고 받은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때에는 수토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수도는 '상당한 다수'가 사용하는 수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는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O ;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X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甲등이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A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홀인원모텔 906호실에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甲등이 도박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사채업자 甲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 O ; 반드시 도박장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장소등 개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장소등 개설죄의 방조죄는 성립한다. X ;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서는 아니된다. X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한다.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O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O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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