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벌과 보안처분- 보호관찰, 교정처분, 보호감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Jobs 9 2020. 2.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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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생명형(사형)
  •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자격 상실, 자격 정지)
  •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보안 처분

  • 개념(정의)과 취지
    :
    행위자(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개선과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를 의미.

    그 취지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
  •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
  • 보호관찰 :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

    보호관찰 기간은 3년
  • 교정처분
     : 알콜 또는 마약 중독자를 일정기간 교정소 또는 금단시설에 수용하여 그 습벽을 치료하는 처분
  • 보호감호처분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상력범, 상습범, 사상범 등의 형이 집행·종료된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감호시설에 격리하여 수용하는 처분(예방구금의 목적)
  •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 집행유예 대상
  • 소년법의 보호 처분(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 보안처분 전제조건
    위법행위가 존재
    위험성의 존재

 

보안처분

  • 대인적(대인적) 보안처분 (보안구금·보호관찰·주거제한등)
  • 대물적 (대물적) 보안처분(위험한 물건의 몰수·범죄금품에 대한 국고귀속등) .

 

  • 격리처분(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
  • 개선처분(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학원안정법상의 「선도교육처분」은 대인적 개선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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