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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생명형(사형)
-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자격 상실, 자격 정지)
-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보안 처분
- 개념(정의)과 취지
: 행위자(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개선과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를 의미.
그 취지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 -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 - 보호관찰 :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
보호관찰 기간은 3년 - 교정처분
: 알콜 또는 마약 중독자를 일정기간 교정소 또는 금단시설에 수용하여 그 습벽을 치료하는 처분 - 보호감호처분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상력범, 상습범, 사상범 등의 형이 집행·종료된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감호시설에 격리하여 수용하는 처분(예방구금의 목적) -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 집행유예 대상
- 소년법의 보호 처분(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 보안처분 전제조건
위법행위가 존재
위험성의 존재
보안처분
- 대인적(대인적) 보안처분 (보안구금·보호관찰·주거제한등)
- 대물적 (대물적) 보안처분(위험한 물건의 몰수·범죄금품에 대한 국고귀속등) .
- 격리처분(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
- 개선처분(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학원안정법상의 「선도교육처분」은 대인적 개선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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