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10 (경제)

Jobs 9 2023. 5.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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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10 (경제)

 

 9 章 經濟


 119  [經濟秩序의 基本, 經濟의 規制․調整]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 다.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완전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조항

 어느 정도의 계획경제를 예견할 수 있다.

 

 독과점 규제조항 없다.

 독과점 규제 조정은 9차 개정에서 삭제

 

 현행 헌법 신설 조항

1)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 존중

2) 경제주체 간의 조화

3) 적정한 소득 분배

4) 경제의 민주화

5)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120  [天然資源의 採取, 開發 등의 特許․保護]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殊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計劃을 수립한다.

 

 지하(수산) 자원 특허제도  헌법상(O) / 법률상(X)

(헌법상 제도임을 유의)

 

 국토, 자원 국가 보호  환경권과 관련

 

 자연자원 등의 사회화․국유화 조항이다.

 

 121  [農地의 小作禁止, 賃貸借, 委託經營]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6공 신설 조항

1) 경자유전의 원칙

2) 불가피한 사정

 

 농지의 ‘예외적’ 임대차, 위탁경영 - 8차

 

 농지의 ‘불가피한’ 임대차, 위탁경영 - 9차

 

 122  [國土의 利用, 開發과 보전]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국토의 전 국민 생산 및 생활 기반성 - 9차 신설

(생산 및 생활 기반임을 유의)

 

 생산기반  유휴지 강제 개발

 생활기반  공공주택건설 부지확보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우리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규정은 23조(재산권)인가, 122조인가?

 122조가 토지공개념의 간접적 명문규정이다.

(23조 2항은 일체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토지만은 아니다)

 

 123  [農․漁村綜合開發과 中小企業保護․育成]
 國家는 農業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 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8차 헌법에 있다가 9차 헌법에 삭제된 것(중요한 것!)

1. 독과점 규제 조정 (119, 125조)

2. 중소기업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123조)

3. 농어민 정치적 중립성 보장

 

 6공(9차) 신설 조항

1) 농어촌 종합 개발

2)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의무

3) 농수산물 수급 균형 의무

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공에서는 “중소기업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124  [消費者保護]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8차(5공) 신설

 소비자의 권리보장(X)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O)이다.

 

 우리 헌법상 소비자 보호는 주관적 공권인가 또는 객관적 가치질서인가?

 제도 조항에서(기본권 조항이 아니라) 객관적 질서의 일환으로 본다(주관적 공권이 아 니다).

 소비자 권리 (X) : 위에서도 말했듯이 권리보장이 아니라 보호운동 보장이다.

 

 소비자 보호법  1979년 제정 (5공이 아니다)

 

 한국 헌법상 소비자보호는 제도보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제도보장 아니다( Schmitt적 제도보장은 입법권의 관여를 막아야 한다).

 

 125  [貿易의 育成]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국가의 규제, 조정

1) 대외무역 (O)

2) 독과점 (X)

 

 1, 2공은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두었다.

 

 126  [私企業의 國․公有化 또는 統制 등 금지]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영기업의 예외적 국, 공유화 또는 통제, 관리의 요건

1) 국방상 긴절한 필요

2)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7  [科學技術의 發展과 國家標準制度]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 야 한다.
 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6공(9차) 신설 조항

1) 과학기술 혁신

2) 정보 및 인력개발

 

 국가표준제도 - 8차(5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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