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정리 10 (경제)
第 9 章 經濟 第 119 條 [經濟秩序의 基本, 經濟의 規制․調整] ①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 다. ②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
☆ 완전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조항
☞ 어느 정도의 계획경제를 예견할 수 있다.
☆ 독과점 규제조항 없다.
☞ 독과점 규제 조정은 9차 개정에서 삭제
☆ 현행 헌법 신설 조항
1)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 존중
2) 경제주체 간의 조화
3) 적정한 소득 분배
4) 경제의 민주화
5)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第 120 條 [天然資源의 採取, 開發 등의 特許․保護] ①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殊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計劃을 수립한다. |
☆ 지하(수산) 자원 특허제도 ☞ 헌법상(O) / 법률상(X)
(헌법상 제도임을 유의)
☆ 국토, 자원 국가 보호 → 환경권과 관련
☆ 자연자원 등의 사회화․국유화 조항이다.
第 121 條 [農地의 小作禁止, 賃貸借, 委託經營] ①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 6공 신설 조항
1) 경자유전의 원칙
2) 불가피한 사정
☆ 농지의 ‘예외적’ 임대차, 위탁경영 - 8차
☆ 농지의 ‘불가피한’ 임대차, 위탁경영 - 9차
第 122 條 [國土의 利用, 開發과 보전]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
☆ 국토의 전 국민 생산 및 생활 기반성 - 9차 신설
(생산 및 생활 기반임을 유의)
☆ 생산기반 ☞ 유휴지 강제 개발
☆ 생활기반 ☞ 공공주택건설 부지확보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 우리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규정은 23조(재산권)인가, 122조인가?
☞ 122조가 토지공개념의 간접적 명문규정이다.
(23조 2항은 일체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토지만은 아니다)
第 123 條 [農․漁村綜合開發과 中小企業保護․育成] ①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 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
☆ 8차 헌법에 있다가 9차 헌법에 삭제된 것(중요한 것!)
1. 독과점 규제 조정 (119, 125조)
2. 중소기업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123조)
3. 농어민 정치적 중립성 보장
☆ 6공(9차) 신설 조항
1) 농어촌 종합 개발
2)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의무
3) 농수산물 수급 균형 의무
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6공에서는 “중소기업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第 124 條 [消費者保護]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8차(5공) 신설
☞ 소비자의 권리보장(X)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O)이다.
Ⓠ 우리 헌법상 소비자 보호는 주관적 공권인가 또는 객관적 가치질서인가?
☞ 제도 조항에서(기본권 조항이 아니라) 객관적 질서의 일환으로 본다(주관적 공권이 아 니다).
☞ 소비자 권리 (X) : 위에서도 말했듯이 권리보장이 아니라 보호운동 보장이다.
☆ 소비자 보호법 ☞ 1979년 제정 (5공이 아니다)
Ⓠ 한국 헌법상 소비자보호는 제도보장이라 말할 수 있는가?
☞ 제도보장 아니다( Schmitt적 제도보장은 입법권의 관여를 막아야 한다).
第 125 條 [貿易의 育成]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
☆ 국가의 규제, 조정
1) 대외무역 (O)
2) 독과점 (X)
☆ 1, 2공은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두었다.
第 126 條 [私企業의 國․公有化 또는 統制 등 금지]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 사영기업의 예외적 국, 공유화 또는 통제, 관리의 요건
1) 국방상 긴절한 필요
2)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 127 條 [科學技術의 發展과 國家標準制度] ①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② 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 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
☆ 6공(9차) 신설 조항
1) 과학기술 혁신
2) 정보 및 인력개발
☆ 국가표준제도 - 8차(5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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