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 [공1985.5.1.(751),587]
판시사항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66.1.31. 선고 65도10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원판시 강간미수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한 법령적용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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