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권한, 위원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탄핵 심판

Jobs 9 2020. 3.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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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권한

 

위상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정치적 사법 기관(정치적 중립, 사법부 소속이 아님)

구성

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권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 헌법 재판소의 권한

1.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2.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3.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4.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5.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심판

 

 

 

 

 

 




 Q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 : 2014헌바53·464(병합)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 은(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이다. 

④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해설】 정답 ④ 

①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다. 

②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l O l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④ l X l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 

1.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와의 상간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2. 위헌 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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