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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리-지방자치론[공무원 행정학]

Jobs9 2020. 2.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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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리-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  지방행정의 본질과 가치

*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시하고 개별적 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시하고 포괄적(예시적)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주민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  단체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2) 자치권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개폐시 지방의회에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행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3)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  그 다음으로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가 중요(선관위문제에선오답)

> 중요직위의 선임방식(임명은 중앙집권적)

>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윌슨은 지방분권하에서 지역적 정책실험은 유리하지만 실제  채택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용이하다고 주장함

*  지방분권 저해요인

>  광역행정의 발달

>  일선기관의 강화 (관치행정)

*  지방분권 촉진요인

>  행정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집권화 촉진 시각도 있으나  신지방분권화 촉진시각대두)

*  신중앙집권화란 비권력적 지식적 기술적 집권현상을 의미함

*  신중앙집권화는 전통적 분권국가에서 교통통신발달 및  행정국가현상으로 발생함

*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약화되어서 신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지역이기주의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음(필요적필수적)

*  신중앙집권화는 권력은 분산하나 지식과 기술은 집중함으로써 민주화능률화 조화

*  신지방분권화는 중간사무의 존재로서 촉진될 수 있다

*  리우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존행동계획은 신지방분권화운동의 일환임

*  지방자치의 효용 - 티부가설 - 생산적능률의 증대에 기여함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을 강화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감소시킨다

*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단체장이 공포해야지 효략을 발생하는 것은 조례만 해당한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 중 미국의 강시장형과  유사하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계층이며 행정계층은 3~4개 계층이다

*  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사응하는 행정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35.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1)  정부간 관계

*  나이스는 정부간 관계를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유형 (중첩권위형 가장 이상적)

> 조정권위형(분리권위형, 연방정부 주정부 간은 독립대등/ 주-지방정부 포괄권위)

>  포괄권위형(수직적 예속적 관계)

>  중첩권위형(이상적 모형 각자가 독립된 실체이면서 기능  공유하는 상호협력적)

* 딜런의 규칙(주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지방정부가 보유할 수  없다)(중앙집권)

* 홈룰(home)의 원칙(지방정부 권한이 아니라고 명백히 부정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권한)

*  딜런의 법칙은 포괄권위형이나 주-지방정부만 놓고보면 분리권위형에 해당

* Elock는 대리자모형  및 교환모형을 정부간 모형으로 상정함

*  무라마츠는 중앙 지방정부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통제모형으로 구분

*  절충적 모형은 소작인모형 교환모형 로즈모형 등으로 중앙 지방이 상호의존적임주장

*  다원주의모형(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의 산물, 행정적 합리성 강조, 우리나라입장)

>  다원주의모형에서는 중앙- 지방이 인사재정상 완전히 분리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됨

*  신우파론(공공선택론적 관점)

*  계급정치론(기능배분에 별다른 관심 가지지 않고 계급간 갈등의 산물로서 관계)

*  엘리트론(신마르크스주의 신베버주의)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 주장)

2)  중앙통제

*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작위)

>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 자치)

>  위법 부당한 경우

>  1차조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  2차조치 (취소 정지)

>  불복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직무이행명령 (부작위 또는 부작위에 가까운 작위)

>  위임사무만 해당!!

>  명백히 게을리 한 경우

>  1차조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

>  2차조치 (대집행 또는 행재정상 조치)

>  불복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감독통제방식 (사법적 아님)

>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주무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요구

>  단체장의 명령이 위법부당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직접  취소정지할 수 있는 구조 ("즉시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말 틀림)

*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능률면에서 사전적통제 민주자율면에서 사후적통제)

*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소

*  중앙과 지방의 협의조정기구는 안행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임

*  재정진단제도는 사후적 비권력적 통제장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행부장관이 작성 운용하는  사전통제수단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사전적 통제장치)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요구 및 지방채  발행 제한가능함

3)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강학상으로 경찰서는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지만 경찰법상 시도지사소속임

*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이 곤란함

*  일선기관은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남설로 자치단체와 기능중복 및 업무비효율성발생

*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교부 및 자금대부에서 현저

*  지방자치단체소속 특별행정기관 (소방 보건 교육) 등도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소관사무처리

하기  떄문에 소속이 지방자치정부인지 중앙정부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발생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종류

>  농촌진흥청 (중앙행정기관)

>  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 국립검역소 (식품의약안전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4)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

*  숙의적 대안적 분쟁해결기법이란 정식소송전에 약식(행정적해결)하는 것

*  행정심의는 분쟁에 이르기 전에 관련부처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

*  분쟁조정은 이행명령 및 대집행 등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  분쟁조정 절차상 일방이 신청한 경우 한 쪽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함

*  지방정부상호간(지방,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구속력 있는 제도)

*  지방-중앙 정부 상호간(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속력 없는 제도)

*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

>  지방정부 상호간 동일 시도내(지방분쟁조정위원회) 구속력있는 조정결정

>  지방정부 상호간 시도 끼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행장관의 구속력있는 조정결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쟁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속력없음

>  구속력의 내용 (필요예산 우선 편성/ 직무상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5)  광역행정

*  광역행정은 행정국가하에서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요청으로 등장

자치행정이나  민주행정을 위협함

*  복지국가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및 평준화가 광역행정촉진요인

*  행정협의회는 협의에 의해 규약정하고 자치단체 의결 및 설치와 규약 고시해야함

협의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 집행권 및 강제성 구속력 없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끼리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주민이 아니라 단체

*  연합(자치단체연합)(독립된 법인격 유지 연합정부 구성)

*  합병(법인격 통폐합 새로운 법인격 가지는 단체 창설)(여러자치단체 포괄 단일정부)

*  흡수통합(상급이 하급을 먹음) 전부사무조합(사실상 합병)

*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위탁/자치단체조합/행정협의회 방식등이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에는 관계 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선언적규정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은 없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자체는 반드시 협의회 결정 따라서 처리할 필요 없다 -> 틀림)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분쟁조쟁 (소극적 수직적 하향적 타율적 사후적)

>  광역행정 (적극적 수평적 능동적 자발적 사전적)

*  지방자치법에는 연합/ 분쟁조정위원회 가 규율되어있지 않음

 

3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하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행정구를 가질경우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처리할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시가 징수한 도세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화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원을 300명 미만에서 조례지정

*  제주도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격이 다른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특례

>  자치도지원위원회(국무총리소속)

>  주민투표요건 완화/ 인사청문회(별정직부지사 감사위원장)/ 총액인건비적용배제

>  도지사 소속 자체감사기구/ 표준세율 확대/ 자치경찰단 도지사 소속

>  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도 감사실시 불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자치구 아닌 행정구는 별도의 세원을 가질 수 없음

*  이층제는 중간자치단체를 감독기관으로 이용하여 국가의 감독기능을 증대시킴

*  단층제는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이 존중되나 중앙정부의 비대화 초래

*  이층제는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국가의 직접개입 차단)

*  우리나라는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예시적 포괄주의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사무배분기준이  법정구분이 아닌 대통령령 위임으로 되있어 모호하고  비효율적

3)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  모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명칭변경은  대통령령

>  그보다 심한 (명칭/구역 변경 설치폐지)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함

> 행정계층의 명칭 구역변경은 조례로서 가능하며 안행부장관의 승인 요함

*  지방자치법

>  부단체장의 정수범위 규율 (구체적 정수와 직급은  대통령령)

>  시의 요건 (인구 5만 이상) (광역시의 요건 규정은  없음!!)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 개최

>  광역행정 방식으로 (위탁/ 협의회/ 조합)(위협조!)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대행한다 아님!!)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대통령령아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 14일범위내 시군자치구 9일 범위내 감사를 실시한다

>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발의

>  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안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4)  자치단체 기관 구성

*  집행기관 우위 내지 직선형 기관에 속함

*  통합형의 장단점

>  소규모 지자체에 적합하며, 집행기구의 구성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대표부적절

*  일반적으로 대륙계 국가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였지만 오늘날 독프는 기관통합형

*  선결처분이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의결이 지체될때 의결전에 미리처분

*  지방의회의 권한 (중요재산 취득 및 청원의 수리와 처리, 자율권)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결사항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징수 :틀림)(외국지자체와 교류협력)

*  지방의회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

>  기금의설치운용/ 대령으로정하는 중요재산취득 공공시설설치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거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  외국 지자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단체장의 권한 (기관시설의 설치권)

*  자율권이란 의회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권한을 말함

*  지방의회는 2차례 정례회의를 열며 2차 정례회의에서 연 1회 행정감사를 실시

*  최초의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권은 사무처장한테 있다(단체장의 권한 아님)

*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선거는 임기일 만료 30일전 첫번째 수요일로 통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안행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의함

*  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단체장의 보좌권한은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로 나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삭제됨)

*  지방자치단체는 대령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단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이 비상재해 복구를 위한 경비 축소의  경우 재의요구권 가짐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권 가짐(최초는 사무처장)

*  재의결된 조례안을 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함

*  계는 폐지되었고 실 국 과가 하부조직

*  다른지역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자치계층인 동시에 행정계층임으로 (일치)

자치도의  경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음

*  지방의회의 연간회의총일수는 제한이 없으며 조례로 정한다

*  시는 인구5만 읍은 인구 2만이상으로 법정화 되있으나 광역시는 구체적요건 규정노

* 부단체장의 정수범위는 자방자치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정수와 직급은 대통령령

*  자치단체장은 연임제한(3회) 및 연봉 & 엄격한 영리행위금지의무

*  지방의원은 연임 무제한, 월정수당 & 직무관련 영리행위만 금지

*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도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이 인정됨

*  부단체장 권한대행 사유

>  자치단체장의 궐위나 공소제기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  직속기관(경찰 소방 보건) (대통령령 대통령령에 따른 조례)

>  사업소 (특정업무효율추진) 출장소(원격지주민편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례

>  합의제기관 (법령 또는 조례)("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틀림)

*  제 2공화국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바 있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구는 9일의 범위내에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그 구 중에서 인구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규모로 통합한다/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 지위재정립 위한 개편방안 몰두

*  자치구역 설정기준(공동생활권과 일치/서비스가능단위/재원조달능력/편의성)

 

3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  포괄적 사무배분방식 (간단하고 간편함/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

*  개별적 수권(지정)주의란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무를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

*  포괄적 예시주의란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일괄하여 사무를 예시하는 방법

*  사무배분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리 = 보충성의 원리

>  종합성의 원칙 : 일선기관 보다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우선배분

*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평의회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서  반영되었다

*  충분제정의 원칙이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 감안  중앙정부의 지원요구 의미

*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이란 과도한 격차 줄이기 위해 상급공동체가 필요최소수준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의 삶 보장(기초공동체가 일차적 활동가능한조건배양)

*  연락 및 보완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시만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고유사무에 국도 포함!!)(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  사무구분 (단체위임사무만 정확히! : 보건소 재해구호 징수관련 전염병예방)

*  일본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이 가미된 구조

3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체계

*  지방세입 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은 지방세수입이다

*  지방채는 최근에는 세외수입에도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인식/ 자주재원에서 제외

*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강조

*  지방재정은 조세보다 다양한 세외수입원에 의존하므로 응익주의 실현에 용이

*  지방채를 자주재원으로 보는 문제도 있었다 (다수설은 따로봄)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간 사무부담 및 경비부담이 불일치함

*  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있으며  안행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다

*  위탁금과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다

2)  지방재정력 평가지표

*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을 의미함

*  지방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특별회계의 미포함 및 세출구조의 건전성(지출 중 투자비 차지하는 비율) 알 수없음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지방재정하에서 실질적 재정상태 보여주지못함

*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일반회계총세입을 의미 (일반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교부세)

*  일반재원주의는 구조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임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시하는 입장

3) 지방세

*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를 정할 수 있다 (단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임)

*  법률의 위임이 있는경우 조례로 벌칙규정이 가능하지만 벌칙은 과태료처분에만 해당

*  탄력세율 적용제외 (레저세 담배세 지방소비세)

*  인지세(간접세)는 국세이다

*  지방소비세는 도세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다

*  도세는 주로 거래과세이며 시군세는 주로 보유과세이다

*  지방세의 원칙 헛갈리는 용어

>  수입측면의 보편성의 원칙 (세원 지역간 균형적 분포)

>  부담측면의 부담분임원칙 (가급적 많은주민이 나누어 분담)

>  부담측면의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  지방세의 원칙 - 재정수입측면

>  보편성의 원칙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

>  신장성의 원칙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세수확대)

*  지방세의 원칙 - 주민부담측면

>  부담분임의 원칙 (분담성의 원칙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분담, 주민세 균등분)

>  응익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  부담보편의 원칙(형평성 평등성)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함)

>  징세행정의 측면에서 세무행정의 용이성도 하나의 원칙

*  누진적성격(응능성)/ 세원의 편중성/ 세원의 유동성 - 지방세보다 국세가 유리

*  비례세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

*  비례세 성격이 강한 간접세는 수평적 공평을 누진세 성격이 강한 직접세는 수직적공평

*  지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항상 광역세이다

*  시군세는 주재자담지 자치구세는 등재(등록면허,재산)

*  지방세는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로 11개이며  국세(12)보다는 작지만 많다

*  조세저항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때 나타날 뿐이다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  법정외 조세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세 (조례로)

4)  세외수입

*  사용료 (시설사용의 대가) 수수료 (서비스의 대가) 분담금(이익을 본 지역주민부담)

cf.  부담금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상급정부가 부담/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

*  사용료 (사용할때 반대급부로) 수수료(행정서비스 반대급부) 

부담금(상급정부가  부담) 분담금(주민의 일부 특별이익 받을시 그에게 징수공과금)

*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다

*  재산매각대금 기부금 이월금은 임시세외수입이다

*  부담금 기부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세입항목이다

5)  국가보조금

*  위탁금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 (국가가 비용의 전부를 지급)

*  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

*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  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비부담이 수반됨

*  국고보조는 재량에 의하며/ 정률보조적 현물보조적 성격/ 자원배분의 효율화 추구

*  조건부(사무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 대행/ 통제가 수반됨)

*  포괄적 (지방이양시 축소예상되는 사업/모든지방정부에공통/지역주민의사반영필요)

*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이므로 특정한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있음

*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공공재공급촉진

6)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은 특정세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충당

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5년에 폐지됨

*  지방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  분권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0.83 -> 0.94%

>  보통교부세 (동일)("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총액" 의 96%)

>  특별교부세 (동일)("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총액" 의 4%)

*  지방교부세의 구조 (지방교부세법)

>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게 (재정수요액-기준수입액)*조정률

만큼  지급 여기서 조정률이란 지자체의 노력 등을 평가한 지표

내국세의  19% 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재원의 96%가 재원/ 일반재원임

>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및 행재정운영 실적 등의 기준으로교부/ 특정재원임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게 교부하는  일반재원

>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이 재원임

>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등의 세수감소분" 대신에 재정여건에 따라 기초지자체 중심

>  교부세 전체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 + 종부세 총액임

*  특별교부세의 용도 변경하고자 하면 안행부장관의 승인 받아야 함

*  도지사는 특별교부세가 부당하게 사용되었을시 반환시키거나 다음년도 감액할수있음

*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교부세는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더라도 취소반환안됨

*  재정보전금은 시군대상/ 재정조정교부금은 자치구 대상 (보시->보지)(국가가 지급x)

*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역교부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징수교부금을 들 수 있다

*  서울시공동세제도 (취득세 아닌 재산세 대상으로 50% 서울시에서 확보 자치구에 균등배분)

>  강남북 격차해소 위해 도입되었으며, 과거의 지방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이다

7) 지방채

*  매출공채 특정서비스 (인가 등) 수혜주민에게 강제소화

*  교부공채 공사대금 등을 현금 대신 공채로 교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제도 및 지방채발행승인제도는 폐지됨

*  지방채 발행 한도범위 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행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 조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

 

39.  지방자치와 주민

1)  주민참여 (국익=공익이며 국익해한경우 감사청구대상임)

*  도입순서 청/투/소/환 (청구(개폐,감사), 투표, 소송, 소환)

*  주민소환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한하므로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직은 제외

*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해야함

*  감사청구 필요법정인원 수 (19세이상 성인 시도 500명  50만이상 300명 그 밖 200명)

*  연대서명인원은 법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음

2)  주민소송 (승소한 주민은 지자체에게 실비보상청구 가능)

*  주민소송은 연서로써 하는 것이 아니다 (애매모호) (맞음에 가까움)

>  주민소송은 감사 전치주의임

>  감사청구에는 주민의 연서가 필요함 

>  감사청구를 거친 자라면 1인도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

*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 (감사청구 는 2년 이내)

*  주민소송은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및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손해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납세자대표소송성격)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있다

*  주민소송제도의 주요 내용

>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위법한 재무행위만 소송대상/ 연대서명 불요/

피해주민  아니더라도 청구가능

3)  주민투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의회 동의거쳐 단체장의 직권)

*  주민투표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 들어야 한다 (틀림)

>  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치거나 / 중앙행정기관이 요청이있는 경우만 해당됨

*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유효투표수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중앙기관장은 지자체의 폐치 분합 주요국가시설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미리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따

*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효력 (행재정조치 취할 것, 의결된 사항에 대해 2년내 변경불가

*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혹은 일부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주민투표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한한다 (틀림)

>  그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어야 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발의일 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주민소환

*  주민소환 방식은 주민투표에 의하여 최종결정 하도록 법정화 되어있다

*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 이상의 서명 필요함

*  주민수환투표권자 =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자

*  임기개시일부터 1년 만료일부터 1년 미만 일 떄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가

*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공고일~결과공표일 까지 권한행사정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 소청을 거쳐 소제기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다

 

40.  도시행정

*  가도시화란 산업화가 선행되지 않고 농촌인구의  일방적유입이 나타난 도시화 현상

*  우리나라는 과잉도시화(도시화 수준이 산업화 수준보다  높음)가 문제시됨

*  산업화가 안되어 흡인요인의 부재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농촌의 추출요인이 먼저 작용

*  오츠는 조화의원칙을 들어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누출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하고,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정도로 작아야 한다는 상충성 조화

정부조직법개정

*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

*  2부추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  1청-> 1처 식품의약안정청 식품의약안정처(국무총리산하)

*  3실추가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감소 (특임장관실)

*  1위원회 감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복수차관제 운영 부처 (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보훈처/식의약처/공정위/금융위/권익위/원자력안전위)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신설))

*  기재부 산하 (국세/관세/조달/통계청)

*  법무부 산하 (검찰청)

*  안행부 산하 (경찰 소방방재청)

*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 산림청)

*  산통부 산하 (중소기업청 특허청)

*  환경부 산하 (기상청)

*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

*  교육부 산하 (교육청 아님!!!)(교육자치)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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