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재무행정론
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가능범위 축소
>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앞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 국가재정법상 천명된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전성 확보
> 국민부담 최소화
>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 평가
> 투명성과 참여의 원칙
> 단 예산운용에 있어서 부처자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함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있음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하는 지출 발생하거나 증가함
* 지방재정법상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규율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에는 얼마전 부터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시행됨
* 지방재정법상에는 예비비에 대한 법적상한선 없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계상)
*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공공기관 모두포함/ 국회승인 성립요건은 국가재정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정부간 협의결과만 일방적으로 반영함
*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성기금 (9개)
> 농가목돈마련저축장려/산업기반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신용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수출보험/예금보험/채권상환/부실채권정리
3) 재무행정조직 국고수지총괄기관(세입회계결산등을 총괄하는 기관)
* 삼원체제란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중앙은행에 분리되어 있는체제
* 이원체제란 중앙예산기관 및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기재부)
* 삼원체제 하에서 강력한 행정력발휘 및 분파주의 방지/ 단 세입세출간의 관련성저하
* 이원체제 하에서 세입세출간 관련성은 높음/ 단 행정력이 낮고 분파주의 발생
4) 예산의 기능
* 빅셀이 주장한 재정민주주의는 세금을 거두어 재정선호를 반영한 예산 집행할때성립
* 배정제도 그 자체는 재정통제수단이지만 긴급배정 배정유보 등 신축적배정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능이다
5)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원칙을 크게 통제지향적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인 관리지향적 원칙으로 나눔
* 통제지향적 고전적 원칙> 사전의결(예외 :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 명료성 (이해용이)(예외 : 총괄예산)
> 완전성 (예산총계주의)
>> (예외: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출연금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사용대가)
> 단일성 (단수예산)(예외 : 특별회계 추경예산 기금)
> 한정성 (목적외 사용금지 초과사용 금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 통일성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 순계예산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것
* 효율성배당제도란 예산절감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인정해 주는 것
* 기금이 완전성원칙 예외인지에 대한 이견
(기금자체가 예산이 아니다 -> 따라서 완전성원칙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도있음)
* 신임예산은 공개성원칙의 예외이다
* 조상충용은 앞 회계연도로 앞당기어 충당 사용하는 것임 (시간적한정성예외)
*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의결원칙 예외 아니지만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의결원칙예외
* 계속비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의결의 예외 아님
* 준예산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총괄예산은 현대적으로는 재량원칙에 부합하며 고전적으로 명료성 원칙에 예외
* 현대적예산원칙(보고와 수단의 구비, 계획과 책임의 원칙, 예산기구 교류의 원칙)
* 고전적예산원칙(neumark의 원칙) 현대적예산원칙(스미스)
* 정확성의원칙(엄밀성의원칙) : 고전적예산원칙 (예외 : 적자예산)
* 법상 예산
> 국가재정법 : 예산총계주의
> 헌법 :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6) 예산의 분류 (미국의 예산개요는 기능별 분류)(총괄계정: 세부용도 미정된 예산)
* 예산의 분류란 예산내용을 이해용이하고. 운용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분
* 예산심의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관부처별 방식
* 기능별 분류는 책임확보보다 탄력성이 높아 총괄계정에 적합(경제성질별아님)
> 시민을 위한 분류(기능별 분류)(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나 쓰느냐?)
> 주체별로 안되어 있어 정부예산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힘들다
> 품목별로 되어있지 않아 회계책임 불명확 입법부의 효율적 통제 어려움
* 품목별분류는 인건비 산출 등 인사행정에 유용한 분류이다
* 유엔 편람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을 경제성질별(자본계정 경상계정) 구분하고 있음
* 활동별 분류는 프로그램예산의 도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용함
*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함
*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 - 기능별 -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분류된다
* 장/ 관/ 항/ 세항/ 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27. 예산의 종류
1)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의 특정사업운영/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틀림)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위해 설치(기금아님 !!)
* 세입과 세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 일반회계(조세수입) 특별회계(조세외수입)
2) 기금 (유형 :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적립성기금)
*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은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됨
*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지만 (기금운영계획안) 국회의 승인(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동일하다
*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말까지 5회계연도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기금에 있어서도 성인지 보고서 작성해야함
* 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상 변경시
* 해마다 전체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 실태조사
* 3년마다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해야함
*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떄 설치 (특별회계와 구분!)
*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지출규모
3) 통합예산 (신축성유지수단이라기 보다는 재정통제성격 강함)(1979년부터 작성)
* 총계예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 순계예산과 반대말)
* 예산총계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예산 예산순계와 반대말)
* 총괄예산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승인된 예산)
* 외국환 평형기금은 금융성기금은 아니지만 재정금융적 성격이 인정되어 통합예산x
* 통합예산 구성요소(경상수지차 자본수지차 순융자 보전수지차(보전재원))
> 통합재정에서는 순환적자(일시적자)적 성격을 띠는 융자지출도 적자요인으로 파악
*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 이중거래의 차감 (예산순계 기준으로 표시)
> 대출순계의 구분 (융자나 융자금 회수 같은 대출금순계(순융자)의 별도표시
> 보전재원의 명시 : 재정적자 재정흑자의 처리 명시
> 수지가 적자이면 보전수지는 흑자/ 통합예산 의회의 심의 의결대상은 아님!
4) 조세지출예산 (주로 세목별 분류로서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서독에서 처음시작
*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조세지출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시성이 낮고 경직되게 운영
* 우리나라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 조세지출예산은 일차적으로 품목별 분류를 이용하지만
> 기능별 수혜자별 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한다
>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수 있기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판단의 자료
5)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 본예산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출후 의결전) 추경예산(성립후)
* 추경예산은 횟수제한 없음
*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수정예산은 제출된적 있다
6) 준예산
* 준예산은 국회의결 불요하나 한정적으로 지출됨(독일한국)
* 잠정예산은 국회의결 필요하나 무기한적 전반적으로 지출됨 (영미일)
* 가예산은 국회의결 필요하나 1개월간 전반적으로 지출됨 (1공화국)
* 준예산은 신규사업이 불가능하다
* 잠정예산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정이나 일부국가에서 기간을 정하기도 함
7) 남녀평등예산
* 호주에서 처음시작되었다
* 성중립적 관점이란 남녀간 획일적 평등을 성인지적 관점은 적극적 공평을 구현함
*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에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적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 한국
*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됨
28. 예산결정이론
1)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기능(효율적 자원배분/ 형평성있는 분배 /성장안정의 균형)
* 정부와 의회간 선형함수적 관계(근본적 변화보다 추세나 경향을 상호존중함)
* 점증주의 예산결정은 기초액에 공평한 몪의 배분으로 이루어진다
* 점증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검토하지 않는다 (맞는말 )
( 이유 : 전년도 금액을 당연히 인정하므로 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
*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예산결정이론이 없거나 불신이 클 떄 사용됨
* 점증주의 이론을 적용했을때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 점감주의는 예산배정이 불안정하고 예산투쟁이 격화된다
* 예산배분결정에 있어서 경제원리란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 할 것인지
* 분석대상면이나 기법면에서 완전한 합리주의예산은 영기준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 기존의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합리성 결점)
* 점증주의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 그 증감폭이 지출을 결정하기 떄문에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점증주의는 통일성의 원칙과 친하다)
* 자원이 풍족하면 예산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용이 가능하다
* 1) 즉 점증주의는 여러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가용자원이 풍부할 때 적용가능함
* 2) 단 가용자원의 여유가 클 경우 전년대비 대폭증가 가능하기에 점증주의 불필요
> (점증주의의 전제조건)
* 1) 에서의 가용자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원
* 2) 에서의 "가용자원의 여유" 는 전년도 대비한 가용자원의 증가 혹은 감소를 뜻함
2) 쉬크와 윌다브스키
* 쉬크의 희소성
>완화된 희소성(새로운예산 맡을 충분한자원) (사업개발역점 기획강조)
>만성적 희소성(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함) (예산의 관리기능)
>급격한 희소성(계속사업만 가능) (기획의 전면중단 세입예산 지방정부)
>총체적 희소성(계속사업도 불가능) (비현실적계획 부패 허위회계)(회피형예산)
* 공공선택론 예산제도 현실적 분권적 민주적 정치경제학(계획:경제학 집권적 비민주)
* 윌다브스키 경제력 크다 작다
제정예측가능성 높다 점증적 양입제출적/세입예산
낮다 보충적 반복적
29. 예산제도론
1) 품목별예산
* 품목예산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한다
* 예산의 통제 관리 계획 세가지 기능은 어떠한 예산제도에나 포함되어 있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허용수준이 매우 낮다
2) 성과주의 예산
* 중앙예산기관 및 최고관리자의 역할 증대/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하기 적합
*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 성과예산은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기획책임은 분산적이며 관리에 책임은 집권적
* 성과주의 예산은 실적예산이라고도 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장기적 계획의 연계보다는 구체적 개별사업만을 중시한다
* 성과주의에는 시민을 위한 기능별 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 성과주의예산은 (2차대전 이후) 1차 후버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중 하나임
* 성과주의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은 아니지만 단위원가의 계산 등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예산이므로 품목별 예산에 비할때에 장기계획수립용이케함
* 품목별예산 및 성과주의예산은 상향적이고 점증주의적이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 성과주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책목표를 고려치 못한다
*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성과주의는 사업성과의 투입적요소에
신성과주의는 사업성과의 산출요소에 각각 연결시킨다
* 단위원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된다
*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성중심 예산이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까지 추구하는 예산(견해)
* 성과주의예산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분석 결여되어
가장 효과적인 대안탐색평가에는 도움주지 못한다
* 성과주의는 정치원리나 점증모형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정치지도층에게 유용하다
* 성과주의는 정부가 무슨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기때문에 예산투명성 증대
* 성과주의는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 비능률 제거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
* 성과주의는 계량화 용이한 소규모 단위사업에만 국한되고 총괄계정에 부적합
* 성과주의는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분류대상(한정된 몇 개 국 과별)
*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도 용이케 한다.
단 입법부에 의한 회계적 통제는 어렵다
3) 계획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예산제도는 무엇을 할것인지 주된관심
* 현대행정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다
* 부서별로 예산배정을 하지않고 정책별로 배분한다
* 구조-카테고리-서브카테고리-엘리먼트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사업구조 사업요강 특수분석연구 사업 및 재정계획 예산주기를 통해 구체화됨
<단점>
*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는 것이 계획예산의 단점이다
* 목표가 다기화 되는 것이 단점이다
*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프로그램 분석도 기술적이고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 계획예산은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함 (영기준은 조직단위 까지)(융통성저하)
* 과도한 절약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장점>
* 조직간 장벽을 제거하여 부서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주는 장점이 있다
* 계획예산은 예산투입이 가져다 줄 최종결과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자본예산
* 원칙(사업별) 보완(기능별 조직별 품목별) (활동별 아님!!)
*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음
* 공채차입금으로 자분지출에 충당하며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 따라서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는 없다
* 단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운영비(경상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사실상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특정시점이 아닌 경기순환 주기 전체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전제
* 세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며 세입도 경상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으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이다
* 자본예산제도는 사업중심으로 운영되는 예산제도이며 활동 기능별로 운영되지않음
*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이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5) 영기준예산
* 영기준예산의결정단위은 사업단위 혹은 조직단위이며 예산단위 안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단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 영기준예산제도는 카터대통령 당시의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간적 촉박함과 상향적 흐름에 의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계획의 범주가 부처관할성을 지녀 폐쇄성이 강하다)
* 영기준편성에서 전년보다 못한수준, 나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는 작업은
사업수준별 패키지(증액대안패키지)이다
* 특징(관리적 측면, 폐쇄체제, 사업대안+금액대안 결정에 초점, 완전한 합리모형)
* 예산을 매개단위로 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 사업구조의 작성곤란은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이다 (비용이많이들긴함)
* 단점으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 및 소규모 조직의 희생)
*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이 단일과정임
* 영기준예산은 합리주의를 지향하므로 정치적 비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묵살된다
6) 일몰법예산
* 일몰법은 주기적으로 상위수준의 주요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도구임
(영기준예산은 상하 모든수준의 정책을 매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함)
* 일몰법은 예산 뿐만 아니라 조직 정책 인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7) 신성과주의예산
* 목표관리예산 결과지향예산개혁을 중시/구체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음
* 성과재정 운용의 요소
> 임무 (기관의 존재이유/ 사회조직 속에서의 조직기능)
> 비전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전략목표 아님!!!)
> 전략목표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 성과목표
> 성과계획서 (향후 5개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성과지표에 의해 제시 달성방법)
* 오늘날 예산은 기획중심에서 다시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지출통제예산제도는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버리고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는 예산제도
*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다
* 정책사업이란 정책목표에서 도출된 대단위 사업이다
* 중기재정지출구상이란 집권화된 기획기능과 분권화된 예산편성을 조화시키려는제도
* 성과관리제도가 전반적으로는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지만
단계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구별해야한다 (예: 발생주의-재정의 투명성)
*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성과를 공무원의 성과가 아닌 고객 만족감 차원에서
재구성 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 영향까지 고려한다
*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통제위해서 매년 일정비율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효율성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최고가치정책은 시장성검증제도의 개편으로 비용절감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의지
* 호주정부는 버짓리폼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를 통한 개혁착수
*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 도입 (공공부문법)
* 영국의 시민헌장제도는 후에 서비스제일주의로 개편됨
* 신성과주의예산은 반합리주의 반계획예산적 성격을 가진다
* 총액배분자율편성(탑다운) 예산제도는 총액배분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칠 수 있다
* 탑다운 예산제도는 분야별 부처별 자원배분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되므로
예산결정과정 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탑다운 예산제도 하에서도 예산집행 중간의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 수시점검의 수단 (예산배정 과정의 강화 및 신축적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
*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다
* 총액계상예산 (예산편성단계에서 총액/ 집행단계에서 중앙관서장이 세부내역 결정)
* 지출통제예산(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은 지출의 자율성 부여하되 효율성배당
(효율성배당은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 절감된 예산을 이월인정)
* 운영예산제도 (우리나라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운영경비 총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성과주의의 성과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포함한 최종적 영향까지 고려된다
* 재정패러다임의 변화
> 유량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 전환
> 재정상태표 등을 작성함으로써 특정시점에서의 재정상태 중시하는 저량중심 추가
30. 예산과정
1) 개요 (2014년 부터 국회제출시기 120일 전 까지로 앞당겨짐)
* 정기국회 개회전 30일 이내의 기간 정하여 국정감사 실시해야함
* 성질별 세출예산분류는 경제성질별 분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의미하는 것
*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90 50 40 30 15 10
* 지방정부예산 확정성 낮고 추경예산 편성빈도 잦고 상임위 예비심사 생략가끔하고
예결특위 비상설임
* 예산심의 절차 (국정감사-시정연설-상임위예비심사-예결특위종합심사)
*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하는 단계
*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 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다
* 국정감사는 정기회 30일 이전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 지방에서 미실시하는 재정제도들
> 예비비 법정상한선/ 탑다운 예산제도/ 총액계상 예산제도/ 성과중심 재정운용
* 상임위 의원과 부처는 상호 비영합 게임의 관계에 놓여있다
* 상임위는 증액지향적이고 예결위는 삭감지향적이다
2) 예산편성
* 중앙관서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바로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종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예비비는 예산의 형식적 내용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분야 속에 포함되어 명시됨
* 예산사정 방법 중 한도액 설정법은 (탑다운)
* 우리나라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계획과 예산의 도치가 문제될 뿐이지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못하다
*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 기재부장관은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해야 함
* 각부처는 4~5월 중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한다
*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0일전제출
*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예산심의
* 회계검사는 결산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함
* 예산심의의 의의로서 공공정책의 결정수단을 들기도 함
* 예산사정은 행정부 내 예산편성과정의 일환이지 예산심의의 과정이 아님
* 예결특위를 구성할 떄 황동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틀림)
* 예결위원회는 상설된 특별위원회이지 상임위원회 아니다
* 예결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예산심의는 예산사정 상의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예산집행
* 우리나라의 예산운용
> 세출예산외로 국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예산상 세입과목이 없어도 세입이 가능하다
* 집행절차는 징세-자금관리-구매-회계이다
* 예산성과금이란 절약된 예산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사업으로 지출하는제도
* 중앙관서장은 2년이상 대규모사업(대령에서 지정)에 대해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 중안관서장은 월별로 기재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타당성조사가 당해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 전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타당성 및 정책적타당성
* 통제수단으로서 표준예산제도(인건비 경상사무비에 대한 사전한도시달)
* 통제수단으로서 총사업비제도(개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경비 망라)
* 신축성 수단으로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신축성 수단으로서 총괄예산(항목없애고 지출승인)
*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 원칙 및 목적외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됨
*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 자체 예비금 부족시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X 국가재정법)
* 예비금은 국회 법원 선관위 헌재에만 인정된다
* 예비비와는 달리 예비금은 국회의 사후승인절차 없이 당해소관 세입세출결산처리
*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 위한 조치임
* 헌법상 독립기관에는 예비비가 아닌 예비금이란 항목이 있음
* 봉급예비비 급량비예비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도 예비비의 대상이다
* 예비비는 1% 상한선이 있다 (부결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논리적으로 다년도 예산이 인정되는 경우 이월제도가 불필요해 질 수 있으나
다년도 예산이 실시되는 선진국에서도 이월이 활발하게 인정된다
*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차 사고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이월이 금지된다 (명시이월도 안됨)
* 명시이월된 경비를 1회에 한하여 재차 사고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지출못한 경비와)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사고이월이 가능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함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에 인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승인효력은 기간제한 없으며
지출권한이 아닌 채무부담의무만 지는 것이며/ 대상경비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인정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채무이행책임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떄에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함
*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중앙관서장은 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요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의 효력은 수년에 걸친다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비교
> 계속비 : 지출권한(잠정승인) 용도(제한:공사제조연구) 효력기간(5년)
> 국고비 : 지출권한(미승인) 용도(제한없음) 효력기간(제한없음)
* 계속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달리 지출권한 부여받기 때문에 단년도원칙 예외의 정도
는 계속비가 국고비보다 더 크다.
>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계속비에대해서는 대상경비를 한정하고 있다
* 이체의 경우 국회의 별도승인없이도 가능함
* 예산의 이체는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한다
* 계속비는 5년이내가 원칙이지만 국회의결이 있을 경우 기한이 연장됨
* 계속비는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고
연부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승인 필요
* 계속비 미지출 연부액의 체차이월은 인정됨
* 수입대체경비는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재무관 (경리관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함)
* 지출관 (지출원으로 지출결정 명령 및 계좌이체를 함)(수표아닌 계좌이체)
* 지급기관 (출납기관으로 현금지출을 함)
* 당겨배정은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로 당초정기배정계획보다 (긴급배정아님!!)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때 정기배정계획과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
*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미리 배정 집행)
5) 구매행정
* 집중구매는 일괄구매를 통한 단가인하를 꽤하지만(<>분산구매)
집중보관이 수반되어 긴급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쉽고
잉여물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구매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급업자에게 유리하다
중앙구매기관을 경유하므로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적기에 물품공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6) 결산
*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결산의 총괄관리는 기재부장관/ 검사확인은 감사원/ 승인(심의의결)은 국회가 한다
*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후임
* 결산은 지출이 정당하다면 절차적 의미의 책임해제가 이루어진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1. 지방교부세의 정산/ 2.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3.국가채무의 상환
4.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7) 정부회계 (발생주의 :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 발생주의 회계는 회계공무원의 정직성 전제 필요 적어짐
(스스로 오류 자기검정 할 수 있으므로)
* 현금주의는 출납폐쇄기한이 엄격하지만
수익 비용대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간별 재무성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 복식부기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이월되면 자산도 자동 이월되는 자동이월기능이 있음
따라서 종합적 재정상태를 적시성있게 확보할 수 있다
*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로 나타낸다(비용의 증가 수익의 감소)
*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재정운영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함
* 무상거래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
* 현금주의는 공공자산에 대한 연도별 가치 평가기준(감가상각고려)이 부족함
*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비용 순이익) 재정상태보고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
* 이중거래란 이전거래라고도 하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거래임
* 발생주의는 출납폐쇄기한이 불필요하다 (경제주체의 자원의 변동에 따라 거래인식)
* 발생주의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발생주의회계는 채권채무주의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지불이 불필요한 채무
까지도 모두계상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다
* 발생주의 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문제이고
복식부기 단식부기의 문제는 회계처리를 둘러싼 거래의 이중성 문제로 상호별개이다
* 연결방식이란 통합제무재표를 작성할때 내부거래를 상호제거하여 통합처리하는방식
* 합산방식이란 내부거래를 공제하지 않고 합하는 방식임
* 채무부담주의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수정발생주의 아님)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란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민이나 계약을 의미함
* 수정발생주의란 자산이나 부채가 유동자원화 되었을때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입은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인식 지출은 빠른시일 내에 지불할수 있을때 인식
* 단식부기는 반대급부인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을 별도의 비망기록(메모)로 관리함
8) 회계검사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헌법상 감사원장 포함 5~ 11인 규정 /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설치시 상임위동의요
* 예산정책처는 사무총장소속이 아닌 국회의장 소속임
* 실지검사(현장)는 서면검사와 병행되어짐/ 합목적성 전혀 고려하지 않음(전북문제)
*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검사사항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떄 감사원의견 들어야함
* 감사원의 기능 (결산확인 직무감찰 회계검사)
* 직무감찰 제외 (중령급이하 장교지휘부대/ 헌법상 독립기관 중 국회 법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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