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

행정학 정리-재무행정론

Jobs9 2020. 2.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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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리-재무행정론

 

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가능범위 축소

>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앞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  국가재정법상 천명된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전성 확보

>  국민부담 최소화

>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 평가

>  투명성과 참여의 원칙

>  단 예산운용에 있어서 부처자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함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있음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하는 지출 발생하거나 증가함

*  지방재정법상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규율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에는 얼마전 부터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시행됨

*  지방재정법상에는 예비비에 대한 법적상한선 없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계상)

*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공공기관 모두포함/ 국회승인 성립요건은 국가재정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정부간 협의결과만  일방적으로 반영함

*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성기금 (9개)

>  농가목돈마련저축장려/산업기반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신용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수출보험/예금보험/채권상환/부실채권정리

3)  재무행정조직 국고수지총괄기관(세입회계결산등을 총괄하는 기관)

*  삼원체제란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중앙은행에 분리되어 있는체제

*  이원체제란 중앙예산기관 및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기재부)

*  삼원체제 하에서 강력한 행정력발휘 및 분파주의 방지/ 단 세입세출간의 관련성저하

*  이원체제 하에서 세입세출간 관련성은 높음/ 단 행정력이 낮고 분파주의 발생

4)  예산의 기능

*  빅셀이 주장한 재정민주주의는 세금을 거두어 재정선호를 반영한 예산 집행할때성립

*  배정제도 그 자체는 재정통제수단이지만 긴급배정 배정유보 등 신축적배정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능이다

5)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원칙을 크게 통제지향적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인 관리지향적 원칙으로 나눔

*  통제지향적 고전적 원칙> 사전의결(예외 :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  명료성 (이해용이)(예외 : 총괄예산)

>  완전성 (예산총계주의)

>>  (예외: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출연금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사용대가)

>  단일성 (단수예산)(예외 : 특별회계 추경예산 기금)

>  한정성 (목적외 사용금지 초과사용 금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  통일성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  순계예산이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것

*  효율성배당제도란 예산절감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인정해 주는 것

*  기금이 완전성원칙 예외인지에 대한 이견

(기금자체가  예산이 아니다 -> 따라서 완전성원칙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도있음)

*  신임예산은 공개성원칙의 예외이다

*  조상충용은 앞 회계연도로 앞당기어 충당 사용하는 것임  (시간적한정성예외)

*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의결원칙 예외 아니지만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의결원칙예외

*  계속비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의결의 예외 아님

*  준예산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총괄예산은 현대적으로는 재량원칙에 부합하며 고전적으로 명료성 원칙에 예외

*  현대적예산원칙(보고와 수단의 구비, 계획과 책임의 원칙, 예산기구 교류의 원칙)

*  고전적예산원칙(neumark의 원칙) 현대적예산원칙(스미스)

*  정확성의원칙(엄밀성의원칙) : 고전적예산원칙 (예외 :  적자예산)

* 법상 예산

>  국가재정법 : 예산총계주의

>  헌법 :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6)  예산의 분류 (미국의 예산개요는 기능별 분류)(총괄계정: 세부용도 미정된 예산)

*  예산의 분류란 예산내용을 이해용이하고. 운용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분

*  예산심의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관부처별 방식

*  기능별 분류는 책임확보보다 탄력성이 높아 총괄계정에 적합(경제성질별아님)

>  시민을 위한 분류(기능별 분류)(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나 쓰느냐?)

>  주체별로 안되어 있어 정부예산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힘들다

>  품목별로 되어있지 않아 회계책임 불명확 입법부의 효율적 통제 어려움

*  품목별분류는 인건비 산출 등 인사행정에 유용한 분류이다

*  유엔 편람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을 경제성질별(자본계정 경상계정) 구분하고 있음

*  활동별 분류는 프로그램예산의 도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용함

*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함

*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 - 기능별 -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분류된다

*  장/   관/    항/      세항/        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27.  예산의 종류

1)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의 특정사업운영/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틀림)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위해 설치(기금아님 !!)

*  세입과 세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  일반회계(조세수입) 특별회계(조세외수입)

2)  기금 (유형 :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적립성기금)

*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은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됨

*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지만 (기금운영계획안) 국회의 승인(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동일하다

*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말까지 5회계연도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기금에 있어서도 성인지 보고서 작성해야함

*  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상 변경시

*  해마다 전체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 실태조사

*  3년마다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해야함

*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떄 설치 (특별회계와 구분!)

*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지출규모

3)  통합예산 (신축성유지수단이라기 보다는 재정통제성격 강함)(1979년부터 작성)

*  총계예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 순계예산과 반대말)

*  예산총계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예산  예산순계와 반대말)

*  총괄예산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승인된 예산)

*  외국환 평형기금은 금융성기금은 아니지만 재정금융적 성격이 인정되어 통합예산x

*  통합예산 구성요소(경상수지차 자본수지차 순융자 보전수지차(보전재원))

>  통합재정에서는 순환적자(일시적자)적 성격을 띠는  융자지출도 적자요인으로 파악

*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  이중거래의 차감 (예산순계 기준으로 표시)

>  대출순계의 구분 (융자나 융자금 회수 같은 대출금순계(순융자)의 별도표시

>  보전재원의 명시 : 재정적자 재정흑자의 처리 명시

>  수지가 적자이면 보전수지는 흑자/ 통합예산 의회의 심의 의결대상은 아님!

4)  조세지출예산 (주로 세목별 분류로서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서독에서 처음시작

*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조세지출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시성이 낮고 경직되게 운영

*  우리나라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  조세지출예산은 일차적으로 품목별 분류를  이용하지만 

>  기능별 수혜자별 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한다

>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수 있기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판단의 자료

5)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  본예산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출후 의결전) 추경예산(성립후)

*  추경예산은 횟수제한 없음

*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수정예산은 제출된적 있다

6) 준예산

*  준예산은 국회의결 불요하나 한정적으로 지출됨(독일한국)

*  잠정예산은 국회의결 필요하나 무기한적 전반적으로 지출됨 (영미일)

*  가예산은 국회의결 필요하나 1개월간  전반적으로 지출됨 (1공화국)

*  준예산은 신규사업이 불가능하다

*  잠정예산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정이나 일부국가에서 기간을 정하기도 함

7)  남녀평등예산

*  호주에서 처음시작되었다

*  성중립적 관점이란 남녀간 획일적 평등을 성인지적 관점은 적극적 공평을 구현함

*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에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적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 한국

*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됨

 

28.  예산결정이론

1)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기능(효율적 자원배분/ 형평성있는 분배 /성장안정의 균형)

*  정부와 의회간 선형함수적 관계(근본적 변화보다 추세나  경향을 상호존중함)

*  점증주의 예산결정은 기초액에 공평한 몪의 배분으로  이루어진다

*  점증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검토하지 않는다 (맞는말 )

(  이유 : 전년도 금액을 당연히 인정하므로 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

*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예산결정이론이 없거나 불신이 클 떄 사용됨

*  점증주의 이론을 적용했을때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  점감주의는 예산배정이 불안정하고 예산투쟁이 격화된다

*  예산배분결정에 있어서 경제원리란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 할 것인지

*  분석대상면이나 기법면에서 완전한 합리주의예산은 영기준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  기존의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합리성 결점)

*  점증주의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 그 증감폭이 지출을 결정하기 떄문에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점증주의는 통일성의 원칙과 친하다)

*  자원이 풍족하면 예산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용이 가능하다

*  1) 즉 점증주의는 여러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가용자원이 풍부할 때 적용가능함

*  2) 단 가용자원의 여유가 클 경우 전년대비 대폭증가  가능하기에 점증주의 불필요

>  (점증주의의 전제조건)

*  1) 에서의 가용자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원

*  2) 에서의 "가용자원의 여유" 는 전년도 대비한 가용자원의 증가 혹은 감소를 뜻함

2)  쉬크와 윌다브스키

*  쉬크의 희소성

>완화된  희소성(새로운예산 맡을 충분한자원) (사업개발역점 기획강조)

>만성적 희소성(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함) (예산의 관리기능)

>급격한 희소성(계속사업만 가능) (기획의 전면중단 세입예산 지방정부)

>총체적 희소성(계속사업도 불가능) (비현실적계획 부패 허위회계)(회피형예산)

*  공공선택론 예산제도 현실적 분권적 민주적 정치경제학(계획:경제학 집권적 비민주)

*  윌다브스키            경제력           크다       작다

제정예측가능성      높다            점증적     양입제출적/세입예산

                           낮다          보충적        반복적

 

29.  예산제도론

1)  품목별예산

*  품목예산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한다

*  예산의 통제 관리 계획 세가지 기능은 어떠한 예산제도에나 포함되어 있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허용수준이 매우 낮다

2)  성과주의 예산

*  중앙예산기관 및 최고관리자의 역할 증대/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하기 적합

*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  성과예산은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기획책임은 분산적이며 관리에 책임은 집권적

*  성과주의 예산은 실적예산이라고도 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장기적 계획의 연계보다는 구체적 개별사업만을 중시한다

*  성과주의에는 시민을 위한 기능별 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  성과주의예산은 (2차대전 이후) 1차 후버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중 하나임

*  성과주의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은 아니지만 단위원가의 계산 등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예산이므로 품목별 예산에 비할때에 장기계획수립용이케함

*  품목별예산 및 성과주의예산은 상향적이고 점증주의적이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  성과주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책목표를 고려치 못한다

*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성과주의는 사업성과의 투입적요소에

신성과주의는  사업성과의 산출요소에 각각 연결시킨다

*  단위원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된다

*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성중심 예산이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까지 추구하는 예산(견해)

*  성과주의예산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분석 결여되어

가장  효과적인 대안탐색평가에는 도움주지 못한다

*  성과주의는 정치원리나 점증모형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정치지도층에게 유용하다

*  성과주의는 정부가 무슨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기때문에 예산투명성 증대

*  성과주의는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 비능률 제거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

*  성과주의는 계량화 용이한 소규모 단위사업에만 국한되고 총괄계정에 부적합

*  성과주의는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분류대상(한정된 몇 개 국 과별)

*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도 용이케 한다.

단  입법부에 의한 회계적 통제는 어렵다

3)  계획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예산제도는 무엇을 할것인지  주된관심

*  현대행정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다

*  부서별로 예산배정을 하지않고 정책별로 배분한다

*  구조-카테고리-서브카테고리-엘리먼트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사업구조 사업요강 특수분석연구 사업 및 재정계획 예산주기를 통해 구체화됨

<단점>

*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는 것이 계획예산의 단점이다

*  목표가 다기화 되는 것이 단점이다

*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프로그램 분석도 기술적이고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  계획예산은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함 (영기준은  조직단위 까지)(융통성저하)

*  과도한 절약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장점>

*  조직간 장벽을 제거하여 부서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주는 장점이 있다

*  계획예산은 예산투입이 가져다 줄 최종결과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자본예산

*  원칙(사업별) 보완(기능별 조직별 품목별) (활동별 아님!!)

*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음

*  공채차입금으로 자분지출에 충당하며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  따라서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는 없다

*  단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운영비(경상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사실상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특정시점이 아닌 경기순환 주기 전체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전제

*  세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며 세입도 경상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으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이다

*  자본예산제도는 사업중심으로 운영되는 예산제도이며 활동 기능별로 운영되지않음

*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이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5)  영기준예산

*  영기준예산의결정단위은 사업단위 혹은 조직단위이며 예산단위 안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단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  영기준예산제도는 카터대통령 당시의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간적 촉박함과 상향적 흐름에 의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계획의 범주가 부처관할성을 지녀 폐쇄성이  강하다)

*  영기준편성에서 전년보다 못한수준, 나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는 작업은

사업수준별  패키지(증액대안패키지)이다

*  특징(관리적 측면, 폐쇄체제, 사업대안+금액대안 결정에 초점, 완전한 합리모형)

*  예산을 매개단위로 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  사업구조의 작성곤란은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이다 (비용이많이들긴함)

*  단점으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 및 소규모 조직의 희생)

*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이 단일과정임

*  영기준예산은 합리주의를 지향하므로 정치적 비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묵살된다

6)  일몰법예산

*  일몰법은 주기적으로 상위수준의 주요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도구임

(영기준예산은  상하 모든수준의 정책을 매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함)

*  일몰법은 예산 뿐만 아니라 조직 정책 인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7)  신성과주의예산

*  목표관리예산 결과지향예산개혁을 중시/구체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음

*  성과재정 운용의 요소

>  임무 (기관의 존재이유/ 사회조직 속에서의 조직기능)

>  비전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전략목표  아님!!!)

>  전략목표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 성과목표

>  성과계획서 (향후 5개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성과지표에 의해 제시 달성방법)

*  오늘날 예산은 기획중심에서 다시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지출통제예산제도는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버리고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는 예산제도

*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다

*  정책사업이란 정책목표에서 도출된 대단위 사업이다

*  중기재정지출구상이란 집권화된 기획기능과 분권화된 예산편성을 조화시키려는제도

*  성과관리제도가 전반적으로는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지만

단계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구별해야한다 (예: 발생주의-재정의 투명성)

*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성과를 공무원의 성과가 아닌 고객 만족감 차원에서

재구성  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 영향까지 고려한다

*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통제위해서 매년 일정비율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효율성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최고가치정책은 시장성검증제도의 개편으로 비용절감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의지

*  호주정부는 버짓리폼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를  통한 개혁착수

*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 도입 (공공부문법)

*  영국의 시민헌장제도는 후에 서비스제일주의로 개편됨

*  신성과주의예산은 반합리주의 반계획예산적 성격을 가진다

*  총액배분자율편성(탑다운) 예산제도는 총액배분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칠 수 있다

*  탑다운 예산제도는 분야별 부처별 자원배분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되므로

예산결정과정  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탑다운 예산제도 하에서도 예산집행 중간의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  수시점검의 수단 (예산배정 과정의 강화 및 신축적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

*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다

*  총액계상예산 (예산편성단계에서 총액/ 집행단계에서 중앙관서장이 세부내역 결정)

*  지출통제예산(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은 지출의 자율성  부여하되 효율성배당

(효율성배당은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 절감된 예산을 이월인정)

*  운영예산제도 (우리나라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운영경비  총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성과주의의 성과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포함한 최종적 영향까지 고려된다

*  재정패러다임의 변화

>  유량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 전환

>  재정상태표 등을 작성함으로써 특정시점에서의 재정상태 중시하는 저량중심 추가

 

30.  예산과정

1)  개요 (2014년 부터 국회제출시기 120일 전 까지로 앞당겨짐)

*  정기국회 개회전 30일 이내의 기간 정하여 국정감사  실시해야함

*  성질별 세출예산분류는 경제성질별 분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의미하는 것

*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90        50     40      30      15     10

*  지방정부예산 확정성 낮고 추경예산 편성빈도 잦고 상임위 예비심사 생략가끔하고

예결특위  비상설임

*  예산심의 절차 (국정감사-시정연설-상임위예비심사-예결특위종합심사)

*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하는 단계

*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 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다

*  국정감사는 정기회 30일 이전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  지방에서 미실시하는 재정제도들

>  예비비 법정상한선/ 탑다운 예산제도/ 총액계상 예산제도/  성과중심 재정운용

*  상임위 의원과 부처는 상호 비영합 게임의 관계에 놓여있다

*  상임위는 증액지향적이고 예결위는 삭감지향적이다

2)  예산편성

*  중앙관서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바로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종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예비비는 예산의  형식적 내용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분야 속에 포함되어 명시됨

*  예산사정 방법 중 한도액 설정법은 (탑다운)

*  우리나라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계획과 예산의 도치가 문제될 뿐이지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못하다

*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  기재부장관은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해야 함

*  각부처는 4~5월 중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한다

*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0일전제출

*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예산심의

*  회계검사는 결산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함

*  예산심의의 의의로서 공공정책의 결정수단을 들기도 함

*  예산사정은 행정부 내 예산편성과정의 일환이지 예산심의의  과정이 아님

*  예결특위를 구성할 떄 황동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틀림)

*  예결위원회는 상설된 특별위원회이지 상임위원회 아니다

*  예결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예산심의는 예산사정 상의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예산집행

*  우리나라의 예산운용

>  세출예산외로 국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예산상 세입과목이 없어도 세입이 가능하다

*  집행절차는 징세-자금관리-구매-회계이다

*  예산성과금이란 절약된 예산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사업으로 지출하는제도

*  중앙관서장은 2년이상 대규모사업(대령에서 지정)에 대해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  중안관서장은 월별로 기재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타당성조사가 당해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 전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타당성 및 정책적타당성

*  통제수단으로서 표준예산제도(인건비 경상사무비에 대한 사전한도시달)

*  통제수단으로서 총사업비제도(개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경비  망라)

*  신축성 수단으로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신축성 수단으로서 총괄예산(항목없애고 지출승인)

*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 원칙 및 목적외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됨

*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  자체 예비금 부족시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X 국가재정법)

*  예비금은 국회 법원 선관위 헌재에만 인정된다

*  예비비와는 달리 예비금은 국회의 사후승인절차 없이 당해소관 세입세출결산처리

*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 위한 조치임

*  헌법상 독립기관에는 예비비가 아닌 예비금이란 항목이 있음

*  봉급예비비 급량비예비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도 예비비의 대상이다

*  예비비는 1% 상한선이 있다 (부결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논리적으로 다년도 예산이 인정되는 경우 이월제도가 불필요해 질 수 있으나

다년도 예산이 실시되는 선진국에서도 이월이 활발하게 인정된다

*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차 사고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이월이 금지된다 (명시이월도  안됨)

*  명시이월된 경비를 1회에 한하여 재차  사고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지출못한 경비와)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사고이월이 가능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함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에 인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승인효력은 기간제한 없으며

지출권한이 아닌 채무부담의무만 지는 것이며/ 대상경비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인정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채무이행책임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떄에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함

*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중앙관서장은 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요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의 효력은 수년에 걸친다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비교

>  계속비 : 지출권한(잠정승인) 용도(제한:공사제조연구) 효력기간(5년)

>  국고비 : 지출권한(미승인) 용도(제한없음) 효력기간(제한없음)

*  계속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달리 지출권한 부여받기 때문에 단년도원칙 예외의 정도

는  계속비가 국고비보다 더 크다.

>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계속비에대해서는 대상경비를 한정하고 있다

*  이체의 경우 국회의 별도승인없이도 가능함

*  예산의 이체는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한다

*  계속비는 5년이내가 원칙이지만 국회의결이 있을 경우 기한이 연장됨

*  계속비는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고

연부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승인 필요

*  계속비 미지출 연부액의 체차이월은 인정됨

*  수입대체경비는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재무관 (경리관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함)

*  지출관 (지출원으로 지출결정 명령 및 계좌이체를 함)(수표아닌 계좌이체)

*  지급기관 (출납기관으로 현금지출을 함)

*  당겨배정은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로 당초정기배정계획보다 (긴급배정아님!!)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때 정기배정계획과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

*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미리 배정 집행)

5)  구매행정

*  집중구매는 일괄구매를 통한 단가인하를 꽤하지만(<>분산구매)

집중보관이  수반되어 긴급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쉽고

잉여물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구매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급업자에게 유리하다

중앙구매기관을  경유하므로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적기에 물품공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6) 결산

*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결산의 총괄관리는 기재부장관/ 검사확인은 감사원/ 승인(심의의결)은 국회가 한다

*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후임

*  결산은 지출이 정당하다면 절차적 의미의 책임해제가 이루어진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1.  지방교부세의 정산/ 2.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3.국가채무의 상환

4.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7)  정부회계 (발생주의 :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  발생주의 회계는 회계공무원의 정직성 전제 필요 적어짐

(스스로  오류 자기검정 할 수 있으므로)

*  현금주의는 출납폐쇄기한이 엄격하지만

수익  비용대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간별 재무성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  복식부기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이월되면 자산도 자동 이월되는 자동이월기능이 있음

따라서  종합적 재정상태를 적시성있게 확보할 수 있다

*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로  나타낸다(비용의 증가 수익의 감소)

*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재정운영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함

* 무상거래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

*  현금주의는 공공자산에 대한 연도별 가치 평가기준(감가상각고려)이 부족함

*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비용 순이익) 재정상태보고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

*  이중거래란 이전거래라고도 하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거래임

*  발생주의는 출납폐쇄기한이 불필요하다 (경제주체의 자원의 변동에 따라 거래인식)

*  발생주의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발생주의회계는 채권채무주의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지불이 불필요한 채무

까지도  모두계상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다

*  발생주의 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문제이고

복식부기  단식부기의 문제는 회계처리를 둘러싼 거래의 이중성 문제로 상호별개이다

*  연결방식이란 통합제무재표를 작성할때 내부거래를 상호제거하여 통합처리하는방식

*  합산방식이란 내부거래를 공제하지 않고 합하는 방식임

*  채무부담주의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수정발생주의 아님)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란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민이나 계약을 의미함

*  수정발생주의란 자산이나 부채가 유동자원화 되었을때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입은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인식 지출은 빠른시일 내에 지불할수 있을때 인식

*  단식부기는 반대급부인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을 별도의 비망기록(메모)로 관리함

8)  회계검사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헌법상 감사원장 포함 5~ 11인 규정 /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설치시 상임위동의요

*  예산정책처는 사무총장소속이 아닌 국회의장 소속임

*  실지검사(현장)는 서면검사와 병행되어짐/ 합목적성 전혀 고려하지 않음(전북문제)

*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검사사항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떄 감사원의견 들어야함

*  감사원의 기능 (결산확인 직무감찰 회계검사)

*  직무감찰 제외 (중령급이하 장교지휘부대/ 헌법상  독립기관 중 국회 법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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