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Ⅰ. 의의
「제소기간」이란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Ⅱ. 근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소기간의 제한을 둔다.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20조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20조②). 둘 중의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만료되며, 단계적 처분은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주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20조①본문),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20조③).
⑵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2) 고시ㆍ공고에 의한 처분
判例는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는) 「개별처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라고 보면서도, 「일반처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고 본다.
⑶ 불고지ㆍ오고지
判例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 불고지ㆍ오고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오고지의 효과 규정을 도입하였다.
⑷ 예외적 제소기간 - 「소송행위 추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8조②, 민사소송법173조①).
2. 처분이 있은 날, 1년 - 「객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20조②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20조②단서).
⑵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은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15조①).
⑶ 예외적 제소기간 - 「정당한 사유」
처분상 제3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③단서).
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 재결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주관적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20조③).
2. 재결이 있은 날, 1년 - 「객관적 제소기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20조②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20조②단서).
Ⅵ. 제소기간 준수여부 심사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해당한다.
Ⅶ.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
1. 소송요건 판단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지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의 변경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① 「소의 종류」의 변경의 경우에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구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행정소송법21조④,14조④) ② 「청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행정소송법41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20조,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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