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제소기간

Jobs9 2021. 5.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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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의의
「제소기간」이란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Ⅱ. 근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소기간의 제한을 둔다.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20조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20조②). 둘 중의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만료되며, 단계적 처분은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주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20조①본문),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20조③).
⑵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2) 고시ㆍ공고에 의한 처분
判例는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는) 「개별처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라고 보면서도, 「일반처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고 본다.
⑶ 불고지ㆍ오고지
判例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 불고지ㆍ오고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오고지의 효과 규정을 도입하였다.
⑷ 예외적 제소기간 - 「소송행위 추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8조②, 민사소송법173조①).
2. 처분이 있은 날, 1년 - 「객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20조②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20조②단서).
⑵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은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15조①).
⑶ 예외적 제소기간 - 「정당한 사유」
처분상 제3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③단서).
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 재결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주관적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20조③).
2. 재결이 있은 날, 1년 - 「객관적 제소기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20조②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20조②단서).
Ⅵ. 제소기간 준수여부 심사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해당한다.
Ⅶ.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
1. 소송요건 판단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지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의 변경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① 「소의 종류」의 변경의 경우에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구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행정소송법21조④,14조④) ② 「청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행정소송법41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20조,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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