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심판법

Jobs 9 2020. 3.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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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심판법

 

(1)의의

a.개념

.광의 : 행정청이 행하는 준사법적 절차(행정쟁송+행정절차)

.협의 :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only 행정심판

b.성격 : '준사법' + '행정행위'

c.헌법 : 재판의 전심절차,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判.정식재판 기회 배제하거나 사법절차를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한 것 but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므로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않는다면 “준용”의 요구 위반

d.유사제도

행정심판

청원

권리구제

권리침해된 자

제소기간 및 절차, 형식의 제한

불가쟁력O 불가변력O

정치적 의사표시

침해+제도개선 및 법령제정개정 청원

제기기간X, 절차형식 제한X

불가쟁력X 불가변력X

 

이의신청

to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모든 위법 부당한 처분

to 처분청

개별법이 규정하는 처분

 

진정

 

희망을 진술 → 사실행위

判.진정이라도 실질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으로 처리

判.진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 →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는 취소소송 X

 

직권재심사

by 당사자 신청

법적 제한

불가변력 발생한 처분 O

행정청 스스로

법적 제한이 엄격X

불가변력 발생한 처분 X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判.고충민원신청 → 행정심판청구X

判.신청서가 관련행정청으로 송부된 경우 → 예외적 행정심판청구O

행정심판

행정소송

 

p.1104 ★★★★★

행정적법성>국민권리구제

국민권리구제>행정적법성

약식쟁송(형행,실사)

정식쟁송(형사,실사)

위법+부당 (처분)

위법 (처분 등O, 대통령처분부작위O)

90일, 180일

불가항력에 관한 특칙 O

무효등확인심판 및 (부작위)의무이행심판=제한X

90일, 1년

불가항력에 관한 특칙 X

무효등확인소송=제한X

행정청(위원회)

법원

피고경정 : 잘못 지정시 신청 or 위원회 직권

잘못 지정 시 신청

집행정지 : 소명 X

소명 O

제3자 참가여부에 관한 통지규정 O

X

구술 or 서면심리(해석상 비공개 원칙)

구두변론주의(공개 원칙)

사정재결 구제수단 : 상당한 구제방법

손해배상, 제해시설 및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

제3자 재심청구여부 : 재심판청구 금지

(cf.제3자 : 재결고유의 위법을 들어 소송제기)

재심청구 가능

 

쟁송사항 개괄주의, 청구인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집행부정지, 처분권주의, 대심주의, 참가인제도, 직권심리,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사정재결, 청구의 변경

e.기능 : 자율적 행정통제(적극적 권력분립), 행정능률, 행정청 전문지식활용(사전적 구제), 소송경제

 

(2)행정심판의 종류

취소

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 취소 또는 변경

성격 : 형성적 쟁송

재결(2) : 형성적 재결(취소 또는 변경), 이행적 재결(변경을 명령)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 사정재결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 →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성격 : 준형성적 쟁송설

재결(5) : 무효확인, 유효확인, 부존재확인, 존재확인, 실효확인(학설상)

청구기간 제한X, 집행부정지, 사정재결X

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법률상 의무) → 이행 요구

성격 : 이행쟁송(급부쟁송)

재결(2) 형성재결(처분재결), 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시정명령→직접처분

재결기간 : 거부처분O, 부작위X

당사자심판X, 민중심판X, 기관심판X (개별법에서 규정)

이의신청

(개별법)

.to 처분청

.개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cf.이의신청or심사청구:필요적X), 국가(지방)공무원법, 특허법, 지방자치법

당사자

심판

(개별법)

 

.재결기관 : 일반행정청, 특별행정위원회

.재결형식 : 문서(재결+이유)

.확인적 성질, 형성적 성질

.불복 : 항고소송or당사자소송

 

(3) 행정심판의 대상

a.대상 : 행정청의 처분 or 부작위의 위법 or 부당 → 심판 대상은 ‘개괄주의’

b.행정청 :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기관) 및 사인

c.처분 : 구체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 too)에 관한 행정작용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d.부작위 : 당사자 신청, 상당기간 내,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 부작위

e.위법 : 법규위반, 일반원칙 위반 = 행정소송O(cf.재량권 일탈 남용=위법)

f.부당: 재량한계준수(적법), 합목적성 위반 = 행정소송X

 

(4) 행정심판의 기관

a.의의 : 청구를 수리, 심리, 판정할 권한(일원화)

b.행정심판위원회 : 비상설 합의제 행정청

①해당행정청소속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소속기관장(ex.대통령실장,방송통신위원회),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 과거사정리위

②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가행정기관(부,처,청)장(ex.총리,장관,처장,청장), 광역도지사, 광역시장(교육감), 광역시도의회(위장,위원장,사무처장), 지방자체단체조합

③광역자치단체장소속 : 읍면동, 시군구장(교육장), 시군구의회(의장,위원장,사무국장,사무과장)

④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 :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조달청 (법무부X, 대검찰청X)

⑤특별행정심판(제3의기관) :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시, ‘협의’ 의무화)

c.구성

 

위원장

위원

회의

상임

비상임

의결

중앙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 1인

50

9(위원+

상임위원)

4 (3년, 1차)

위원장제청

대통령임명

(2년, 2차)

총리위촉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일반

소속 행정청

(or 공무원 아닌 위원)

30

9(위원장)

X

X

소위원회 : 4명(상임2+비상임2)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관련사건

전문위원회 : for 미리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위원

d.위원 등의 제척(법률→위원장직권or신청), 기피(신청→위원장결정), 회피(스스로)

e.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직접처분권(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

.집행정지의 결정권과 취소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권(명령 등의 개정 폐지)

.임시처분권(직권or신청)

f.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

<cf.제3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처분의 상대방에 통지할 의무 → 피청구인의 의무>

 

(5) 당사자와 관계인

1)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a.청구인

.처분 상대방, 제3자, 자연인, 법인

.대표자(3인이하), 위원회 권고, 모든 행위('취하'시 동의要), 해임or변경시 통지

.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포함) cf.입법비과오설

.당연승계(사망,합병), 허가승계(위원회허가)

b.피청구인

.처분청(승계한 행정청)

.경정 : 잘못지정(신청+직권), 권한승계(신청, 직권) by위원회 결정

결정정본 →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 송달(by위원회)

처음 심판청구한 때

2)관계인(참가인, 대리인)

a.참가인 : 위원회의 허가, 위원회의 참가 요구(임의),

b.대리인 : 모든 행위('취하'는 동의 요, 서면 소명)

 

(6)행정심판의 제기

1)행정심판청구의 제출

a.to 피청구인 or 위원회(처분경유주의 폐지)

b.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화

c.부본제출의무 면제

d.접수번호 확인한 때 : 접수

e.심판청구 기간 기점 : 접수한 때

f.심판청구의 방식 : 서면주의

判.행정심판청구서의 취지가 불명한 서면인 경우,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 처리하여야 함

判.행정심판청구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로 인정 (→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2)행정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a.청구의 변경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

b.(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

c.변경 절차 : 서면(+부본) → 위원회 결정(7일 이내 이의제기)

d.취하 : 서면, 재결 있기 전, 제3자의 참가신청취하 too

 

3)행정청(피청구인)의 접수 처리(24조,25조)

 

4)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26조)

判.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없음

 

5)청구기간 계산

判.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무 :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判.아파트 경비원X, 아르바이트 직원O

判.현실적으로 알았는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고시공고 있은 후 5일 경과한 날) → 안 날

判.특정인(주소불명 등)에 대한 고시공고 : 현실적으로 안 날

判.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 :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날

判.제3자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기간 경과해도 특별한 사정 없는 날 정당한 사유에 해당

判.제3자 심판청구기간 내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 있는 경우에는 90일 적용(청구기간 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判.처분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고지신청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기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 X

<cf.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불고지 경우>

.상대방 →있은 날로부터 180일(고지신청의무X)

.제3자→안 날로부터 90일(고지신청의무O)

<cf.불고지 오고지는 행정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서는 적용 X>

 

(7)행정심판제기의 효과

a.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심리 의결 재결 의무

b.처분효과 : 집행부정지(입법정책적 관점)→by신청or위원회직권→집행정지

<cf.집행정지 효력 : 형성력(처분 없던 것과 같은 상태), 시간적 효력(장래효, 당해 심판 재결 확정될 때까지),

심판법상 집행정지

소송법상 집행정지

이유소명 X

이유소명 O

중대한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불복 : 이의신청

불복 : 항고 - 재항고

대인적 효력(당사자+관계행정청+제3자)>

c.임시처분제도

.적극적 가구제제도

집행정지

임시처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보충성)

(→적극적 처분은 임시처분의 대상되기 힘들다)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

처분이 존재할 것(거부처분 or 부작위 X)

처분or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명백한 입증X, 하자의 개연성 요구, 적극적 요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

긴급한 필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 : 제30조(집행정지)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

적극적 요건 주장소명 : 신청인, 소극적 요건 주장소명 : 행정청

.by신청or직권 →위원회 결정or취소 →중대한 불이익or급박한 위험 →위원장 직권결정 →사후보고 추인

by위원회,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정본의 송달

.보충적 수단 → 적극적 처분은 임시처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8)행정심판의 심리

2)내용

a.요건심리 :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각하 판결)

부적합→보정 요구 or 직권 보정→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 제기→불산입

判.심판청구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보정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

b.본안심리 :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인용 or 기각 판결)

cf.본안심리 중에도 형식적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 언제든지 각하 O

cf.원처분의 법적근거가 잘못되었으나 원처분은 정당 → 잘못된 법적근거를 정당한 법적근거로 대체함으로써 기각판결 可

判.행정심판에 있어서 위법 부당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cf.부작위의무이행심판 : 재결시>

 

3)범위

a.심리 → 직권심리 可 BUT 재결 →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금지

b.법률문제 + 재량문제 + 사실문제

c.심리기일 : 위원회 직권 BUT 심리기일 변경 : 직권or신청(통지→서면or간이방법)

 

4)심리절차

a.대심주의(원칙)

b.직권심리주의(예외)

c.구술심리 or 서면심리

d.비공개주의(해석상) <cf.위원의 발언 :정보공개법→공개 대상, 행정심판법→비공개>

e.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기피신청권, 구술심리신청권, 보충서면제출권, 증거셔류제출권, 증거조사신청권

 

5)심리의 병합 분리 : by 위원회의 필요

 

(9)행정심판의 재결(종국적 판단)

a.성질 : 확인행위(준사법행위) → 처분 → 고유한 위법 있을 시 행정소송 可

b.기간 : 60일(+30일(by위원장)/7일전 통보) (→30일 이내로 해석→훈시규정)

c.방식 : 서면 (무효사유)

d.범위 :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법률문제, 재량문제

e.송달 : 위원회→당사자 정본 송달, 참가인 등본 송달

<cf.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알려야>

f.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재결서 및 각종 서류 송달(동의 要) →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

.도달 = 전자문서 확인할 때(or 2주 지난 날)

g.효력 : 송달시

h.공지 : 법령에 의하여 공고된 처분이 취소or변경재결 → 공고

법령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취소or변경재결 → 통지

직권고지

신청고지

처분 직접 상대방

처분 이해관계인

처분 직접 상대방(불고지시)

처분 (부담적 처분, 수익적+부관부 처분)

(신청에 의한X, 신청대로X, 수익적 결과X)

모든 처분(구두 형식 포함)

처분시 고지

<상당기간내 사후 고지=치유 O>

신청시 고지

서면 or 구술

서면 요구시 서면 고지

1.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cf.<행정절차법상 고지>

직권고지O, 신청고지X, 서면O, 구두O, 고지의무 위반규정X

(1)처분을 하는 때 (2)당사자에게

(3)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 (4)기타 불복 여부 (5)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I.증거서류 등의 반환 : 신청 시 반환하여야

j.종류

.각하재결(심판청구부적법)

.기각재결(원처분 인용 but 기속력X→직권취소可)

.사정재결(처분위법 but 공공복리)→필요성 증대 추세, 무효등확인심판X

.인용재결(청구취지 인용)

취소변경

.형성재결 : 위원회가 취소 또는 변경

.이행재결 :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령 <cf.행정소송X>

.변경재결 = 소극적+적극적 <cf.행정소송 : 소극적 변경(일부취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3개월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 같이 원처분에 갈음한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 可

무효등확인

 

의무이행

.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 위원회의 재량

.재결에 취지에 따라 원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 기속행위 :신청대로 처분, 재량행위 :어떠한 처분

.명령 불이행 시 : 간접강제X → 위원회가 직접처분O

k.효력 <cf.기판력X>

.기속력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재처분의무, 반복금지효 결과제거의무

(1)거부or부작위처분 이행명령재결 :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

(2)절차상 위법, 부당의 사유로 처분취소재결 :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처분

기속행위 → 신청대로, 재량행위 → 하자없는 재량

判.재결주문 및 요건사실에 대하여 처분성 기속 → 재결서의 판단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동일 내용 처분 X

判.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하는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 반하는 것 아님

判.위원회의 직접처분의 요건 :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는 없다.

.형성력 :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 → 처분시까지 소급하여 소멸

이행재결X, only형성재결(처분재결)

cf.처분청이 형성재결 결과 ‘통보’하는 것은 사실행위 → 공정력X

.확정력(불가쟁령,불가변력)

判.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를 확정된 경우의 확정력 : 법률상 이익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 →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대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기판력X)

.공정력 : ∵재결=행정행위

l.불복 : 재심판청구금지→행정소송(원칙:원처분, 예외:재결)

 

(10)고지제도 (심판법, 절차법, 정보공개법)

a.고지 : 비권력적 사실행위(처분성X) but 고지거부 : 처분성O → 고지규정=강행규정

b.불고지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c.오고지 : (1)길게 고지 → 고지된 기간 내, (2)짧게 고지 → 법정기간 내

<cf.(1)(2)는 행정소송에는 적용X>

(3)‘행정심판 제기할 필요없다’고 잘못 고지 → 바로 행정소송 可

判.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규정한 경우에도 불고지 오고지 효과(불고지시 180일 적용 등)가 그대로 적용

判.불고지, 오고지는 고지의무 위반한 것이지만, 당해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X (하자있는 처분X)

 

(11)특별행정심판

a.신설 or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

b.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징계심사(30일 이내), 교원 소청심사(30일 이내)

해난심판, 특허심판, 국세심판or국세심판(택1), 지방세특별심판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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