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핵심 판례

Jobs 9 2020. 6.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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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요판례

◉ 통치행위

▶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 법치행정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92헌바49․5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인 공권력의 행사의 의미 (헌재 1993.7.29, 89헌마31)

▶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1994.12.13, 93다49482)

▶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4.10.28, 92누9463)

▶ 헌법재판소의 모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미치는 영향 (대판 1996.4.9, 95누11405)

 

◉ 행정법의 법원

▶ 관습에 의한 인수의 판정기준 (대판 2000.8.22, 98두2416)

▶ 종전 두 번의 총장선임절차에서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각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 교수들에게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31, 95다26971)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대판 1983.6.14, 80다3231)

▶ 판례의 기속력 (대판 1996.10.25, 986다31307 소유권이전등기)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원칙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시 계획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의 의미 (대판 1997.9.26, 96누10096)

▶ 최소침해성의 원칙 (헌재 1998.5.28, 96헌가5)

▶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4.27, 98헌바95)

▶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0.6.1, 99헌가11․12)

▶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직업적 운전수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망각하고 승객을 강간상해까지 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라는 제재를 가한 것은 택시를 타는 승객을 택시운행자의 범죄행위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므로 면허취소처분으로 입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큰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대판 1997.11.28, 97누15210).

▶ 혈중알콜농도 0.1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그 운전자가 초등학교 수학교재의 제작˙판매업을 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판매 및 배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것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장녀를 하고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 동안 주취운전은 물론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의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3.23, 98두19537).

 

▶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부분이 적법한 수용대상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재결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판 1994.1.11, 93누8108).

▶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하여 한 6월의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2.2.25, 91누13106)

 

◉신뢰보호원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대판 1995.2.3, 94누11750)

▶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판 1996.1.23. 95누13746)

▶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 소속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대판 1995.6.16, 94누12159)

▶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5.8, 91누13274)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대판 1998.5.8, 98두4061)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9.4.29, 94헌바37)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및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이라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7.9.12, 96누18380)

▶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구 행정서사법 (1963.3.5 법률 제1288호)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988.4.27, 87누915)

▶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대판 2002.1.8, 2001다60019)

▶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적극) (대판 1989.7.11, 87누1123)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헌재 1997.6.26, 96헌바94)

▶ 시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적용 법리 (대판 1996.8.23. 95다44917)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대판 1980.6.10, 80누6)

▶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대판 1987.9.8, 87누373)

 

 

◉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대판 1972.12.26, 72누194)

▶ 시․도지사선거에서 5천만원의 기탁금이 과다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6.8.29. 95헌마108)

▶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대판 1996.8.23, 94누13589)

▶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6.1, 99헌마576)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판 1997.2..25, 96추213)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에서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을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헌재 1992.10.1, 92헌마68)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8.28, 89누8255)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대판 1989.12..26, 87누308)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취지 및 건축사의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복수의 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1.10.25, 90누10148)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9.12.23, 98헌마363)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 (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헌재 1990.9.3, 90헌마13)

▶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0.13, 92누2325)

 

 

◉ 부당결부금지원칙

▶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3.11. 96다49650)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9.26, 2000두5425)

▶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5.16, 97누1310)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4.11.25, 94누9672)

▶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9.22, 91누8289)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퇴직처분의 효력(적극) (대판 1993.12.21, 93다43866)

 

 

◉ 행정법의 효력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 (대판 1970.7.21, 70누76).

▶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대판 1997.9.5, 97누7493)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적용법조 (대판 1995.6.30, 94누5502)

▶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 집행명령의 효력 유무(적극) (대판 1989.9.12, 88누6962․1993.2.12, 92누5959)

▶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6.11.12, 96누1221)

▶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81.10.13, 80다2435).

 

 

◉ 공사법∙행정주체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헌재 1995.3.23, 91헌마143)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3.11.23, 93누15212)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9.12, 89누2103)

▶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대판 1989.3.3, 88구12112)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성질 (대판 1987.12.8, 87누884)

▶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87.8.14, 86구728)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78.4.25, 78다414)

▶ 국유재산매매에 적용될 법규(사법) (서울고법 1970.3.11, 69나981)

▶ 행정청이 그 소유의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소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대부를 받은 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계이다 (대판 1962.11.22, 62누170).

▶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3.9.27, 83누292)

▶ 법원의 보상액 산정과의 관계 (대판 1970.3.10, 69다1886)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대판 1999.6.22, 99다7008)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법적성질(=사법상 매매) (대판 1999.11.26, 98다47245)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98.2.27, 97누1105)

▶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4.9.30, 94다11767)

▶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4.1.25, 93누7365)

▶ 하천관리청의 하천부지교환의무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인지 여부(소극) (헌재 1992.11.12, 90헌마160)

▶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의 법의 취지 (대판 1992.9.8, 91누13090)

▶ 국유지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서울고법 1974.11.27, 74구262)

▶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0.3.23, 89누4789)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5.6.9. 94누10870)

 

◉ 권리∙의무의 승계

▶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86.7.22. 86누203)

▶ 피합병회사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4.10.25. 93누21231)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6.26. 96누18960)

▶ 구수용가의 권리의무가 신수용가에 승계되는지 여부( 전기요금승계, 수도요금승계 - 소극) (대판 1992.12.24, 92다16669)

 

 

◉ 공권과 반사적 이익

▶ 위생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가 업소의 허가명의인인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자연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자연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대판 1995.12.5, 95누1484)

▶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3.10, 97누4289)

▶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2.9.22, 91누13212)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 등이 자신들의 농경지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1.12.13, 90누10360)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4.11.17, 93구3142)

▶ 공중목욕탕업법에 의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63.8.31, 63누101)

▶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0.11.13, 89누756)

▶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된 자가 위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3.13, 91누3079)

▶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2.8, 91누13700)

▶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익이 감소됨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81.1.27, 79누433)

▶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여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자유를 회복하는데 불과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반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신규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1980.7.22, 80누33).

▶ 기존 목욕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영업장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영업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도 그 수입의 감소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신설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 (대판 1963.8.22, 63누97).

▶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75.5.13, 73누96)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88.6.14, 87누873)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0.2.9. 89누4420)

▶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8.4.24. 97누3286)

▶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소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9.22, 97누19571)

▶ 환경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의 확대 (제주지법 2000.6.5, 2000아9․2000구232) (법률신문, 2000.6.12, 2면)

▶ 제3자가 경업자나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와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0.12, 99두6026)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1999.11, 99구4166)

▶ 선박운항 사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예 (대판 1969.12.30, 69누106)

▶ 노선연장인가 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74.4.9, 73누173)

▶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의 유무(적극) (대판 1975.7.22, 75누12)

▶ 구 광업법시행령 제11조에 위반한 광구설정처분의 효력 및 취소의 원고적격 (대판 1982.7.27, 81누271)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2.7.10, 91누9107)

▶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판 1993.10.8, 93누5017)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26. 97누15135)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대판 1991.2.12, 90누5825)

▶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71.4.6, 71다124).

 

◉ 특별권력관계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5.6.9, 94누10870)

▶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대판 1992.5.8, 91부8)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11.22, 91누2144)

▶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 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1982.7.27, 80누86).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1.5.13 89헌가97)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2.10.1, 92헌가6,7)

▶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판 1985.5.14, 83누655)

▶ 시효중단 사유가 직권심리 사항인지의 여부 (대판 1987.5.26, 86누130)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7.6, 93마635)

▶ 체육시설업(볼링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 2.27, 94누6062)

▶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 관청의 수리의무의 존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한경우,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신고서 제출시) (대판 1999.12.24, 98다57419, 57426)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3.14, 94누9962)

▶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대판 1999.10.22, 98두18435)

 

◉ 행정상 입법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보충성의 원칙 (헌재 1998.7.16, 96헌마246)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92헌바49˙52)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의 위헌여부 (1991.7.8, 91헌가4)

▶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규 104-1) 제23조가 병역법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판 1985.2.28, 85초13)

▶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판 1991.8.27, 90누6613)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헌재 2000.7.20, 99헌가15)

▶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 (헌재 1995.10.26, 93헌바62)

▶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대판 1991.6.28, 90누9346)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판 1996.9.20, 95누8003)

▶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의 헌법소원의 대상성 (헌재 1990.10.15, 89헌마178)

▶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대판 1994.10.14, 94누4370)

▶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대판 1990.4.10, 90누271)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유무(소극) (대판 1997.10.24, 96누17288)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헌재 1996.2.29, 94헌마13)

▶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대판 1998.11, 98구18410)

▶ 공중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대판 1991.3.8, 90누6545)

▶ 의료법 제53조의3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성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2.23, 95누16318)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법적 성질 (대판 1994.4.12, 94누651)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대판 1991.11.8, 91누4973)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터잡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12.26, 97누15418)

▶ 행정규칙의 법규성 (대판 1987.9.29, 86누484)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 및 앞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대판 1994.3.8, 92누1728)

▶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헌재 1990.9.3, 90헌마13)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행위의 효력 (대판 1994.2.8, 93누111).

▶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대판 1999.6.22. 98두17807)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대판 1993.11.23, 93도662)

▶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대판 1995.3.10, 94누8556)

▶ 국세청장의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이 법규명령인지 여부 (대판 1994.4.26, 93누21668)

▶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91.8.27, 91누1738)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0.17, 94누14148)

▶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성질(=사무처리준칙) (1999.2.23, 98두17845)

▶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9.20, 96누6882)

 

◉ 행정행위

▶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 사실행위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헌재 1994.5.6, 89헌마35)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4.28, 97누21086)

▶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여부(적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복효적 행정행위

▶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 없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주요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판 1996.7.12, 96누5292)

▶ 주유소등록신청을 관계 법령 소정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대판 1998.9.25, 98두7503)

▶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4.23, 97누14378)

▶ 고압가스충전 및 주입시설 인근 공장주의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적부(부적합) (대판 1981.9.22, 80누449)

▶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11.9, 93누1398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대판 1997.12.26, 97누1541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2.13, 97누13061)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4.28. 97누21086)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9.8, 98두8759)

▶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공립대학 직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8.8, 96가합11989)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입게 될 재산상 손해보다 자연녹지공원의 생태계를 보존하여 쾌적하고 문화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판 1998.9. 97구12015)

▶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판 1998.9. 98구8178)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1998.11. 98구7151)

▶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1999.9, 99구3361)

▶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는 사례 (대판 1969.7.22, 69누38)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대판 1979.10.30, 79누253)

▶ 식품등 제조, 판매, 영업정지처분과 항고소송 (대판 1982.9.28, 82누2)

▶ 법정 무사고운전 기간을 초과하는 자가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차량운전 기간을 과장기재한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가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82.12.28, 81누334)

▶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판 1982.12.28, 82누234)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대판 1983.6.28, 82누235)

▶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던 연초제조창 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의 적부(정당) (대판 1983.11.8, 82누346)

▶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대판 1983.12.27, 83누564 파면처분취소)

▶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및 단 1회의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7명의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본 사례(대판 1984.7.24, 84누271)

▶ 편의(공익, 합목적) 재량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대판 1984.7.24, 84다카597)

▶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적극) (대판 1985.6.25, 85누52)

▶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대판 1985.7.23, 83누727)

▶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 및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대판 1987.4.27, 86구1415)

▶ 휘발유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판 1989.1.26, 87구1454)

▶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대판 1989.6.15, 89구2174)

▶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1990.5.11, 90누1069)

▶ 해외근로자들의(외교관, 공무원, 상사직원 등) 자녀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8.28, 89누8255)

▶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1.11, 90다카21176)

▶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2.12, 90누5825)

▶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0.25, 90누8251)

▶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1.22, 91누2755)

▶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2.10, 91누605)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2.24, 91누3284)

▶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12.27, 91누2502)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경우 (대판 1992.4.14, 91누9251)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대판 1992.4.28, 91누13526)

▶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2.6.23, 92누2851)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학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의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공익성의 면에서 비교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1.10, 92누1162)

▶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3.4.27. 92누10043)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처분기준 중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3.6.29, 93누5635)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판 1993.10.8, 93누10569)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대판 1994.12.13, 93누98)

▶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유치원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5.8.31, 94구27634 공사중지처분취소)

▶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6.4.26, 95누18727)

▶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6.5.23, 95구28726)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7.1.24, 96누15763)

▶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하지 않다가 채점이 끝난 후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7.7.22, 97다3200)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11.28, 97누11911)

▶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1.14, 97구35056)

▶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대판 1998.10.13, 98두12253)

▶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적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0.7.7, 99두66)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 (대판 1999.7.23, 99두3690)

▶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아니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한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7.23, 98두14525)

▶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8.20, 99두2611)

▶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천진중의학원을 졸업하고 하북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 9. 21, 98두11007)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판 1999.10.08, 99두6101 해임처분무효확인)

▶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0.2.8, 97누13337)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대판 1972.12.26, 72누194).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대판 1996.9.6 96누914)

▶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3.4.23, 92누7726)

▶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판 1993.5.27, 93누4854)

▶ 유흥장소인 싸롱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말것이 영업허가의 조건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라도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는 데다가 단 1회 위반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가장 중한 영업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대판 1977.9.13, 77누15).

▶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12.12, 94누12302)

▶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여부(소극) (1997.9.12, 97누1228)

▶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처분이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8. 9. 25, 97누19564)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 (대판 1995.6.13, 94다56883)

▶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판 1998.6.12, 97누10925)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9조 소정 2종의 외국어고사에 합격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137조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조에 의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은 위 교육법시행령의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재량권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1976.6.8, 75누63).

▶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7.10, 97누13771)

 

◉ 행정행위의 내용

▶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판 1987.2.10, 86다카1288)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2000.3.24, 97누12532)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 8. 20, 95누10877)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대판 2000.1.28, 98두16996)

▶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12, 94누12302)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16, 95누4810)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9.5, 99두1854)

▶ 채광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대판 1993.5.27. 92누19477)

▶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3.4.27, 92누10043)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11.26, 91누2113)

▶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과 그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10.11, 90누8688)

▶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대판 1992.4.24, 91누6634)

▶ 토지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판 1980.2.26, 79누439)

▶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대판 1990.10.23, 90누5467)

▶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7.11.11, 97누1990)

 

◉ 행정행위의 부관

▶ 헌법위반의 법정부관을 위반한 행위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대판 1995.11.14, 92도496)

▶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대판 19953.11.10, 94누11866)

▶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대판 1997.5.30, 97누2627)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및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이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대판 1997.3.14, 96누16698)

▶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관광호텔 건축허가부관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광숙박업 등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에 따라 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 (대판 1997.6.13, 96누122699)

▶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3.11, 96다49650)

▶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장 내지 철거토록 한 부관의 효력 (대판 1985.2.8, 83누625)

▶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판 1996.7.30, 95누12897)

▶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부관의효력 (대판 1990.9.29, 89구4613)

▶ 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의없이 수락하면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행정청이 위 시설물이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 위 조건에 반하여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동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대판 1985.7.9, 84누604)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판 2000.7.4, 2000두1164)

▶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77.2.22, 76누263)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대판 1994.11.11, 94다28000)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72.4.28. 72다337).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8. 80도2646).

▶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8.20, 99다20179).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및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21, 97누15463)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판 1993.12.7, 93누11432)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및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6.11.12, 96누1221)

▶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판 2000.6.9, 2000다16329)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및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4.1.25, 93누8542)

▶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것인지 여부(적극) (1992.3.31, 91다32053)

▶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1978.4.25, 78누42)

▶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대판1984.10.10. 84누463)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의 효력(취소사유) (대판 1989.3.28. 89도149)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여부(한정 소극) (2000.2.25, 99두10520)

▶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대판 2000.3.24, 98두8766)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

▶ 암매장분묘개장과 계고처분 (대판 1961.12.31, 4293행상31)

▶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대판 1963.27, 62누215)

▶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받고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취소의 적부 (대판 1975.12.9, 75누123)

▶ 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2.9, 92누4567)

 

▶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2.9, 95누12507)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11.9. 93누14271)

 

 

◉ 흠의 승계가 부인된 사례

▶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대판 1987.9.22, 87누383)

▶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와 그 선행행위의 위법주장 가부 (대판 1982.5.25. 81누44)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4.9.11, 84누191)

▶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가 여부 (대판 1963.7.25, 63누65)

▶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대판 1990.1.23, 87누947)

▶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4.23, 90누8756)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4.26, 95누13241)

▶ 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10, 95누9808)

▶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3.10, 94누7027)

▶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5.26, 94누8266)

 

 

◉ 치유와 전환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 (19830726 82누420)

 

 

◉ 확약

▶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대판 1995.1.20, 94누6529)

▶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8.20. 95누10877)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1991.6.28, 90누4402)

 

 

◉ 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대판 1997.6.24, 96누1313)

▶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판 1994.1.28, 93누22029)

▶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적부(위법) (2000.3.23 98두2768)

 

 

◉ 공법상 계약

▶ 시립무용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의 성질 (=공법상 계약 )및 위촉권자의 위촉계약 갱신의무의 유무 (소극) (대판 2002.1.8, 2001다64172)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22, 95누4636)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 (대판 1996.5.31, 95누10617)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이 공법상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 판결한 사례 (서울고법 1996.8.27, 95나35953)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3.9.14, 92누4611)

 

 

◉ 행정지도

▶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서울민사지법 1989.9.26, 88가합4039)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정지도는 위헌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9.7.23. 96다21706)

▶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6.6.13. 96나2608)

▶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3.8.24.92다923).

▶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92.1.29, 91구2030).

▶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0.5.17, 89구10823).

▶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조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1985.6.19. 85구8)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80.10.27, 80누395)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5.11.21, 95누9099)

 

 

◉ 행정절차

▶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0.9.11. 90누1786)

▶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1.26, 97누13474)

▶ 처분의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음 (대판 2000.3.28, 99두10230)

▶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1.26, 97누13474)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대판 1983.10.25. 83누396)

▶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1.7.9, 91누971)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4.8.9, 94누3414)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판 1994.8.26, 94누3223)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0.4.25, 2000구8652)

▶ 소송계류중 과세관청의 보정통지와 위법한 부과처분의 하자치유여부 (대판 1988.2.9, 83누404)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대판 1992.10.23, 92누2844)

▶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대판 1983.7.26, 82누420)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9.2.12, 98두11861 ; 1995.10.12, 95누4704)

▶ 군수관리의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복사 신청에 불응한 부작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알권리는 법률에 구체화 없이도 인정 (헌재 1989.9.4, 88헌마22)

▶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 유무(적극) (대판 1989.10.24. 88누9312)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대판 2000.11.14. 99두5870)

▶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판 1999.9.21, 97누5114)

▶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거부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및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 (헌재 1991.5.13, 90헌마133)

▶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1992.6.23, 92추17)

 

◉ 정보공개에 관련된 판례

▶ 공개결정 - 시위전력자 동향파악내용 공개않는 것은 위법 (대판 서울행정법원 2000.1.14, 99구21299)

▶ 비공개결정 -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서울행정법원 1999.7.2, 99구2788)

▶ “다의적인 편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격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대판 서울고법 2000.6.27, 99누12375)

 

 

◉ 대집행

▶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12, 99다18909)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및 지방재정법 제85조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8.10.23. 97누157)

▶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및 그 경우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 10. 2. 96누5445)

▶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판 1996.10.11, 95누10020)

▶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4.11.11, 94누7126)

▶ 이행기간이 1991.11.30.까지로 된 대집행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12.8., 92누11626)

▶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의 법의 취지 (대판 1992.9.8, 91누13090)

▶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대판 1992.6.12, 91누13564)

▶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제2차 계고서 발송으로 고지한 경우 제2차 계고서 발송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1.25, 90누5962)

▶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9.14, 90누2048)

▶ 계고기일연기통보가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계고처분인지 여부 (대판 1983.7.26, 83누1)

▶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할 수 없고, 다만 구, 시, 군의 장만이 그 대행을 할 수 있다 (대판 1972.10.10, 69다701).

▶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할 고유의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대판 1971.11.30, 71다1980).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대판 1996.6.28, 96누4374)

▶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2.14, 96누15428)

▶ 처분행정청이 취소한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대판 1984.4.10. 82누176)

▶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 (대판 1971.6.25, 69나1099)

▶ 행정대집행은 비상시등 특별한 때가 아닌 이상 반드시 문서에 의한 계고절차를 취하고 의무자에게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등 그 내용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서울지법 1966.4.19, 65다2143)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 (서울형사지법 1966.1.11, 65노319)

▶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6.28, 96누4374)

▶ 계고처분을 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공익재량에 속하나 그것이 심히 부당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대판 1967.11.18, 67누139).

 

▶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계고처분의 특정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판 1991.3.12, 90누10070)

▶ 기존건물의 3층 옥상에 불법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일조권 등을 해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0.5.11, 90누462)

▶ 자연공원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89.10.10, 88누11230)

▶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고법 1987.8.17, 86구988)

▶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개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적부 (대판 1984.2.28, 3누606)

▶ 개․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한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83.8.23, 83누263)

▶ 도로부지 8평을 침범한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없이 한 도로상 건축물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대판 1983.3.8, 81누188)

▶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1.8.11, 80누595).

▶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2.14, 96누15428)

▶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102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대판 1992.3.10. 91누4140)

▶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바라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75.5.15, 74구47)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장물 자진철거의무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방법원 1988.1.28, 87가합5791)

▶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건물철거소송의 가부(소극) (대판 1989.5.23, 88다카1782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약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특약의 효력 (대판 1985.10.15, 84구1090)

▶ 협의계약에 불응하면 대집행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구청장 작성의 안내문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3.3.4, 82그11)

▶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 (광주고법 1979.1.12, 77나499)

▶ 법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한 것의 적부 (대판 1976.1.27, 75누230)

▶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1993.6.8, 93누6164)

▶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단하고 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와 손해배상 책임 (대판 1972.12.6. 72나1381)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 집행벌(강제이행금)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2000.9.22, 2000두5722)

▶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8.31, 99헌마602)

▶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과의 요건, 대상, 금액, 회수 등과 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의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적용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0.3.30, 98헌가8)

▶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1.17, 95마1048)

 

 

◉ 강제징수

▶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9.7.13, 97누119)

▶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10.11. 96다27032 배당이의)

 

◉ 즉시강제

▶ 원고들이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했는데도 경찰서로 연행,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국가는 전경들의 이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법 2000.7.4, 2000가합9685).

▶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호지도소측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때까지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2.13, 96다28578)

 

◉ 행정벌

▶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8.10.29, 97헌마345)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에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8.5.28, 96헌바83)

▶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재 1997.4.24. 95헌마90)

▶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2.11, 91도2536)

▶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대판 1991.11.26, 91누5341)

▶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89.5.4, 89노583)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판1993.9.10, 92도1136)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대판 1995.6.29, 95누4674)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판 2000.5.26, 98두5972)

▶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 불요 (서울고법 1998.2.11, 97구28195)

▶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선고한 형이 제1심 보다 경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및 과태료처분후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9.6.13, 88도1983)

▶ 행정사법(1995. 1. 5. 전문개정된 법률 제4874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및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재 1997.4.24, 95헌마90)

▶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6.3.22, 96누433)

▶ 언론 매체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그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소극) (1998.7.14, 96다17257 손해배상(기))

▶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방 후보의 전과를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대판 1996.6.28, 96도977)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판단(대판 1999.1.26, 97다10215, 10222(병합))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0.5.12, 99도5734)

▶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국가배상 인정한 사례(대판 1996.2.27, 95다4946)

 

 

◉ 손해배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1995. 9.29, 95누5332)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90.5.25, 90누1458)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및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및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판 2001.1.5, 98다39060)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대판 1999.6.22, 99다7008)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판 2000.5.12, 99다70600)

▶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및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없었다고 본 사례 (대판 2000.4.11, 99다44205)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2.21, 98다2979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후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그 후 국가 산하 검사기관이 실시한 일련의 정기검진 결과중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판 1998.10.13, 98다18520)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1, 97다13702)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5.8, 97다54482)

▶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와학군단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적극) 및 선배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졸업예정자들의 임관신고식에 맞추어 입단예정자들을 소집한 다음 예절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학군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4. 10, 97다52103)

▶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1998.1.20, 96다18922)

▶ 오동도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태풍경보시 위 사무소의'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에 위배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제대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7.9.9, 97다12907)

▶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판 1997.7.25, 94다2480)

▶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할 법규(=민법) (대판 1997.7.22, 95다6991)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대판 1994.11.8, 94다34036)

▶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의 인정여부(소극) (대판 1997.7.11, 97다7608)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11.8, 94다26141 손해배상).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6.13, 96다56115)

▶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문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된다 (대판 1983.6.15, 81나1281)

▶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소극) (대판 1997.5.28, 95다15735)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의, 해석기준 (1966.6.28, 66다78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 (서울지법 1987.11.5, 87가합3)

▶ 교육청이 세입징수관인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횡령된 경우의 책임과 국가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1963.12.5, 63다519)

▶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는 반사적 이익에불과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추첨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를부인한 사례 (대판 1997.6.24, 97다14453)

▶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19870922 87다카1164).

▶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5.9.15, 94다31662)

▶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담당 공무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 4. 25, 97나2150)

▶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판 1995. 8. 22, 94다50328)

▶ 주민등록 담당 동직원과 통장의 과실로 동사무소에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비치되고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을 믿고 물품을 외상공급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대판 1994. 9. 27, 94다16335)

▶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실전입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자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4.8.12, 93다32903)

▶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대판 1979.4.10, 79다262)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며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기상악화로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담당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7.4.25, 95다22269)

▶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보상책임이나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4.25, 96다16940)

▶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판 1996.11 29, 95다21709)

▶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판 1996.11.15, 96다34702)

▶ 탑골공원에서 80대 노인이 의자에 앉아 쉬던 중 의자 뒤에 있던 30년생 수양버들의 나무가지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부러져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피해자의 과실 15% 인정) (서울지법 1996.6.15, 95가합12731)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대판 1996.5.31, 94다15271)

▶ 예비군면대장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오토바이 뒷 자석에 다른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유무(소극) (대판 1990.11.13, 90다카10725)

▶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5.11.10, 95다23897)

▶ 군의가 소속 방위병에 대하여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행하다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4.12.27, 94다35022)

▶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서울지법 1991.9.19, 91가단24555)

▶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3.28, 97다4036)

▶ 전투경찰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의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가 경찰공무원법의 다수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헌재 1996.6.13, 94헌마118,95헌바39).

▶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그의 예비군 직책상의 직속상관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하여 회사의 직장예비군 대원들에게 1994년도 전반기 예비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가 위 예비군 교육훈련 중 지휘관의 초소근무지시에 반하여 초소를 이탈하고 이를 지적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근로자를 훈계하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 또는 지시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서울지법 1995.7.27, 94가합17247).

▶ 현역병으로 입영 .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판 1993.4.9, 92다43395).

▶ 공증인은 공증인법 2조, 10조, 11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판 1975.7.11, 75나425).

▶ 경찰서 감방 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대판 1993.9.28, 93다17546)

▶ 신변보호요청을 경찰이 묵살하여 피살당한 경우, 국가배상인정 (서울지법 1997.8.21, 96가합40313)

▶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폭음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8.2.16, 97다49534)

▶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위원 위촉과 문제 선정 등 실무책임을 담당한 자에게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발간한 수험서적이나 특강자료 등을 조사.수집하여 문제편집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자료에 수륵된 것과 동일, 유사한 문제가 선정.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과 불합격자들의 불합격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1993.8.20, 92가합23424)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판 1996.2.15, 95다38677)

▶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판 1997.2.11, 95다5110 손해배상)

▶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대판 2000.5.26, 99다53247)

▶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적설지대가 아닌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99다54998 손해배상)

▶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0.2.25, 99다54004)

▶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행정주체 모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대판 1998.7.10, 96다42819)

▶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8.2.10, 97다32536)

▶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대판 1997.6.24, 97다10444)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한 사례(대판 1997.5.16, 96다54102)

▶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판 1997.4.22, 97다3194)

▶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3. 6. 25, 93다14424)

▶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3.6.8, 93다11678)

▶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지법 1992.7.23, 91가합75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여부(적극) (대판 1995.2.24, 94다57671)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4.11.22, 94다32924)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6.25, 99다11120)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판 1994.12.9, 94다38137)

▶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3]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과의 관계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서울지법 1997.4.17, 96가합10695)

▶ 경찰지서의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1979.1.30, 77다2389)

▶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소극) (서울지법 1987. 10.22, 86가합1549)

▶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소극) (대판 1994.5.27, 94다674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대판 2001.2.15, 96다42420)

 

 

◉ 손실보상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에 있어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결정 방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그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2.11.28, 72다15970).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대판1970.3.10, 69다1886).

▶ 군사상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용 또는 사용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된다 (대판 1966.10.18, 66다1715).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대판 1991.2.22, 90다16474)

▶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10.8, 99다27231)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 ( 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의미 (헌재 1995.4.20, 93헌바20)

▶ 1980.6.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수용류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3.10.26, 93다6409)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수산제조업에 대한간접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5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999.12.24, 98다57419등)

 

 

◉ 행정쟁송

▶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대판 1995.8.22, 94누5694)

▶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충족 여부(소극) (대판 1991.6.25, 90누8091)

▶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9.6.22, 99두2772)

▶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8.23, 96누4671)

▶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법 (대판 1997.2.11, 96누14067)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8.4.24, 97누17131)

▶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5.30, 96누14678)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989.9.12 87누868)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2.10.27, 92누1643)

▶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95.3.10, 94누14018)

▶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취하여야 할 조치 (대판 1997.5.30, 95다28960)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해관계의 범위 (대판 1997.12.12, 97누317)

▶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대판 1996.8.20, 96누1405)

▶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6.28, 96누3630)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0.17, 94누14148)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진 퇴직한 경우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이익 (대판 1977.7.12, 74누147)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대판 1995.12.22, 95누14688)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대판 1991.2.22, 90누5641)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판 1996.9.20, 95누8003)

▶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997.3.28, 96누19000 지적측량성과도검사처분무효확인)

▶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860121 82누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대판 1989.6.15, 88누6436)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대판 1993.3.23, 91누8968)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대판 1998.9.22, 98두7602)

▶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10.13, 89누3229)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1.12, 94누2602)

▶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9.8.20, 97누6889)

▶󰡐02'항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994.12..27, 91누9244)

 

▶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7.12, 95누11665)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1988.2.23, 87누1046,1047)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6.15, 88누6436)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여부(적극) (1997.4.11, 96누17325)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989.6.15, 88누6436)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1992.11.27, 92누3618)

▶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대판 1997.9.12, 96누14661)

▶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대판 1986.4.8, 82누242)

▶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3.14, 95누13708)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대판 1995.11.23. 95두53)

▶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4.28, 96두75)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997.1.24, 95누17403)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1996.12.20, 96누14708)

▶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1993.7.27, 93누8139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처분청) (대판 1994.8.12, 94누2763)

▶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대판 1987.11.10, 86누491)

▶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2.9.28, 82누2)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대판 1992.7.14, 91누4737)

▶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8.4.24, 96누13286)

▶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97.2.2, 96두70)

▶ 간접강제명령에 관한 최초판결 (서울고법 1996.11.15, 96부90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적극 (대판 1996.6.25. 95누1880)

▶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대판 1996.11.15. 96다31406)

▶ 행정처분취소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2.11. 96누13057)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대판 1995.9.29. 94다46817)

▶ 확정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89.9.12. 89누985)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월북작가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의 원고적격 유무(소극) (대판 1990.9.28, 89누6396)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3.9.28, 93누9132)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대판 1982.6.22, 81누424)

▶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대판 1989.4.25, 88누5112)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대판 1984.2.28, 82누154)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대판 1995.9.15, 95누7345)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1.11.8, 90누9391)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5.28, 90누8787)

 

 

◉ 행정조직

▶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대판 1992.4.24, 91누5792)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한 권한재위임의 적부 (대판 1990.2.27, 89누5287)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명의자인 행정청) (1994.6.14, 94누1197)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1990.6.26, 88누12158)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9.26, 97누8540)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992.7.28, 92추31)

▶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11.29, 96추84)

▶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 호적사무의 법적성질(자치사무) (대판 1995.3.28, 94다45654)

▶ 묘지 등의 허가사무가 도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대판 1995.12.22, 95추32)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30, 99추8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9.17. 99추30)

▶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립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판 1992.7.28 92추31)

▶ 규율대상이 동일한 경우의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 (대판 1997.4.25, 96추244)

▶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판 1997.4.25, 96추251)

▶ 지방자치법 15조 단서의 위헌여부 (대판 1995.5.12, 94추28)

▶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6.30, 93추83)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1995.4.20, 92헌마264․279)

▶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판 1991.8.27, 90누6613)

▶ 위법한 조례 무효확인(대판 1996.7.12. 96추22)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10.15, 95추56)

 

▶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판 1995.7.11, 94누4615 판결)

▶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한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12.10, 96추121)

▶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대판 1997.10.24, 97누1686)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1993.2.18, 92구3672)

▶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채무의 승계 여부(적극)(대판 1995.12.8, 95다36053)

▶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0.22., 99추54)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4.27, 99추23)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1992.6.23, 92추17)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판 1995.1.12, 94누2602)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행정처분의 일종인지 여부 (대판 1994.10.11, 94두23)

▶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2.26, 92추109)

 

 

◉ 공무원법

▶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여부 (헌재 1997.7.16, 97헌마26)

▶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국방산업박람회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판 1997.7.25, 97도1295)

▶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이문옥 감사관 사건) (대판 1996.10.11, 94누7171)

▶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온 구청 공무원이 업무에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1.5.10, 91누2090.)

▶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8.2.27, 97누1817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7.23, 90누8954)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7.12, 96누3333)

▶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6.4.26, 95누3848)

▶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대판 1994.12.13, 93누98).

 

 

◉ 경찰법

▶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대판 1986.1.28. 85도244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993.7.13, 92다47564)

▶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8.3.27. 97누19540)

▶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 병원에서의 난동을 제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총격 사망하게 한 것이 그 직무집행상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1.9.10, 91다19913)

 

 

◉ 공물법

▶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는 것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대판 1997.8.22, 96다10737)

▶ 자연 상태의 하천 및 준용하천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대판 1999.5.25, 98다62046)

▶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2.6.9, 91누10497)

▶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대판 1997.8.22, 96다10737)

▶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4.3.22, 93다56220)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98.2.27, 97누1105)

▶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간주 가부(소극) (1983.6.14, 83다카181)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1991.5.13, 89헌가97)

▶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4.3.22, 93다56220)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992.10.1, 92헌가6․7)

▶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대판 1989.1.24. 88다카6006)

▶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및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 (1987.3.10, 84누158)

▶ 공공용물에 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한 일반사용의 제한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02.2.26, 99다35300)

 

◉ 공용부담법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96.9.10, 96누5896)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의 법적 성질 (대판 89.12.12, 88다카15000)

▶ 환매권의 행사기간(대판 1995.2.10, 94 다 31310)

▶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대판 1985.4.23, 84누446)

 

 

◉ 토지행정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3.1.15, 92누12407)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 (대판 1994.3.8, 93누10928 )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1997.2.28, 96다49933)

 

◉ 환경행정법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대판 1994.6.10, 93다30877)

▶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4.28, 97누21086)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9.22, 97누19571)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8.4.24, 97누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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