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강학상(講學上) 허가, 특허, 인가

Jobs9 2024. 5. 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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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 가 특 허 인 가
공통점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실정법상 허가·특허·인가·면허·인허 등으로 혼용
③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 有→출원없이 가능 행위 : 통행금지 해제 등)
④불요식 행위
⑤수익적 행정행위(허가는 반사적 이익 / 특허는 법률상 이익)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단, 인가의 경우는 제한되는 경우 있음)
⑦모두 취소·철회가 가능하나, 조리법상 제약을 받음
⑧모두 국가에 의한 감독
의의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법적지위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행위 -제3자(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성질 -명령적 행정행위(상대방 및 불특정)
-기속행위(허가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
(단, 출원없이 가능 행위 有)
-형성적 행정행위(직접 상대방)
-재량행위(특허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필요적 출원)
-형성적 행정행위(타자를 위한 행위)
-재량행위(인가허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필요적 출원)
수정여부 -수정허가 가능 -수정특허 불가 -수정인가 불가
상대방 -특정인 : 출원이 있는 경우
-불특정다수 : 신청이 없는 경우
-언제나 특정인 -언제나 특정인
대상 -사실행위(원칙)
-법률행위(공법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공권적행위+사권적행위)
-사실행위는 제외
-법률행위(공법행위+사법행위)
효과 -자연적 자유의 회복(금지 해제)
ㆍ반사적 이익
ㆍ이익침해시 행정쟁송 不可
-법률상 이익(보호이익)
ㆍ권리(공권 및 사권)발생
ㆍ이익침해시 행정쟁송 可能
-타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ㆍ완성
ㆍ보충적 효력(권리설정 아님)
이전성 -일신전속이 아닌 한 이전 가능
(대물적 허가의 경우)
-일신전속이 아닌 한 이전 가능
(대물적 특허의 경우)
-이전 불가
형식 -언제나 허가처분
-법규허가 (×)
-법규특허(○) : cf. 한국도로공사법
-특허처분(○)
-언제나 인가처분
-법규인가 (×)
적법/유효
요건
-무허가 행위
ㆍ행위자체는 유효(허가는 적법요건)
ㆍ단, 처벌대상(행정강제·행정벌)
-무특허 행위
ㆍ행위자체가 무효(특허는 효력요건)
ㆍ단, 처벌대상은 아님
-무인가 행위
ㆍ행위자체가 무효(인가는 효력요건)
ㆍ단, 처벌대상은 아님
국가의
감독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감독 : 사기업(사인) 관계 -공익사업 조성을 위한 특별한 적극적 감독 : 공기업 관계  
구체적
사례
①건축허가
②운전면허
③의사면허
④영업허가
⑤통금해제
⑥수출입허가
⑦택시미터검사
⑧자동차검사(합격처준)
⑨총포·도검·화약류영업허가
⑩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⑪전당포영업허가
⑫연초소매업지정
⑬보도관제해제
⑭학원설립인가
①토지수용의 사업인정
②광업허가
③어업허가
④귀화허가
⑤공기업특허
⑥공물사용권특허
⑦도로·하천점용허가
⑧공유수면매립면허
⑨자동차운수사업면허
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⑪공무원임명
⑫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정비조합의 설립인가
⑭공용수용권설정
①토지거래허가
②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③공법인설립인가
④사립대학설리인가
⑤공공조합 정관승인
⑥행안부장관의 지방채기채승인
⑦공기업양도인가
⑧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⑨수도공급규정인가
⑩하천사용권 양도인가
⑪특허기업의 운임·요금인가
⑫외국인 토지취득허가
⑬(재개발·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
⑭화약류양도·양수에관한 경찰서장허가
※예외적
승인의
사례
①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흥음식점 허가
②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③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내 단란주점 허가
④도시계획구역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 지목형질변경허가
⑤학술연구(치료)를 위한 항정신성의약품(마약)의 소지·섭취 승인
⑥마약류 취급자 허가
⑦카지노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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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講學上)="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운전면허 - 강학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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