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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 가 | 특 허 | 인 가 |
공통점 |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실정법상 허가·특허·인가·면허·인허 등으로 혼용 ③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 有→출원없이 가능 행위 : 통행금지 해제 등) ④불요식 행위 ⑤수익적 행정행위(허가는 반사적 이익 / 특허는 법률상 이익)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단, 인가의 경우는 제한되는 경우 있음) ⑦모두 취소·철회가 가능하나, 조리법상 제약을 받음 ⑧모두 국가에 의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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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법적지위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행위 | -제3자(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
성질 | -명령적 행정행위(상대방 및 불특정) -기속행위(허가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 (단, 출원없이 가능 행위 有) |
-형성적 행정행위(직접 상대방) -재량행위(특허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필요적 출원) |
-형성적 행정행위(타자를 위한 행위) -재량행위(인가허의 거부도 동일) -쌍방적 행정행위(필요적 출원) |
수정여부 | -수정허가 가능 | -수정특허 불가 | -수정인가 불가 |
상대방 | -특정인 : 출원이 있는 경우 -불특정다수 : 신청이 없는 경우 |
-언제나 특정인 | -언제나 특정인 |
대상 | -사실행위(원칙) -법률행위(공법행위) |
-사실행위 -법률행위(공권적행위+사권적행위) |
-사실행위는 제외 -법률행위(공법행위+사법행위) |
효과 | -자연적 자유의 회복(금지 해제) ㆍ반사적 이익 ㆍ이익침해시 행정쟁송 不可 |
-법률상 이익(보호이익) ㆍ권리(공권 및 사권)발생 ㆍ이익침해시 행정쟁송 可能 |
-타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ㆍ완성 ㆍ보충적 효력(권리설정 아님) |
이전성 | -일신전속이 아닌 한 이전 가능 (대물적 허가의 경우) |
-일신전속이 아닌 한 이전 가능 (대물적 특허의 경우) |
-이전 불가 |
형식 | -언제나 허가처분 -법규허가 (×) |
-법규특허(○) : cf. 한국도로공사법 -특허처분(○) |
-언제나 인가처분 -법규인가 (×) |
적법/유효 요건 |
-무허가 행위 ㆍ행위자체는 유효(허가는 적법요건) ㆍ단, 처벌대상(행정강제·행정벌) |
-무특허 행위 ㆍ행위자체가 무효(특허는 효력요건) ㆍ단, 처벌대상은 아님 |
-무인가 행위 ㆍ행위자체가 무효(인가는 효력요건) ㆍ단, 처벌대상은 아님 |
국가의 감독 |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감독 : 사기업(사인) 관계 | -공익사업 조성을 위한 특별한 적극적 감독 : 공기업 관계 | |
구체적 사례 |
①건축허가 ②운전면허 ③의사면허 ④영업허가 ⑤통금해제 ⑥수출입허가 ⑦택시미터검사 ⑧자동차검사(합격처준) ⑨총포·도검·화약류영업허가 ⑩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⑪전당포영업허가 ⑫연초소매업지정 ⑬보도관제해제 ⑭학원설립인가 |
①토지수용의 사업인정 ②광업허가 ③어업허가 ④귀화허가 ⑤공기업특허 ⑥공물사용권특허 ⑦도로·하천점용허가 ⑧공유수면매립면허 ⑨자동차운수사업면허 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⑪공무원임명 ⑫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정비조합의 설립인가 ⑭공용수용권설정 |
①토지거래허가 ②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③공법인설립인가 ④사립대학설리인가 ⑤공공조합 정관승인 ⑥행안부장관의 지방채기채승인 ⑦공기업양도인가 ⑧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⑨수도공급규정인가 ⑩하천사용권 양도인가 ⑪특허기업의 운임·요금인가 ⑫외국인 토지취득허가 ⑬(재개발·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 ⑭화약류양도·양수에관한 경찰서장허가 |
※예외적 승인의 사례 |
①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흥음식점 허가 ②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③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내 단란주점 허가 ④도시계획구역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 지목형질변경허가 ⑤학술연구(치료)를 위한 항정신성의약품(마약)의 소지·섭취 승인 ⑥마약류 취급자 허가 ⑦카지노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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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講學上)="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운전면허 - 강학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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