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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 그러한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 ○ 취소 아니다. | |||
법치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 × 행정의 효율성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의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법률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헌법개정 절차 |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 기관 및 지자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 × 법원 국가기관 지자체 기속 | |||
국세기본법은 조세 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 | |||
관습법원의 효력에 대하여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견해이다. | ○ | |||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 동종사건은 하급심 구속×: 다른 판단 가능 / 당해사건은 하급심 구속○: 다른 판단 불가 |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 법률해석은 구속×/위헌결정은 구속○ | |||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 × 소급가능 위법× | |||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규명령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다 | ×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논의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 원리에서 찾고있다 | × 법적안정성에서 찾고 있음 | |||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된다 | ○ | |||
신뢰보호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 등이다 | × 위법도 포함, 사실행위 등의 행정지도도 포함! 무효만 포함× |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 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 × 회신은 견해표명×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 |||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 |||
도시계획구역내에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 |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 |||
폐기물 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 × 사인의 조치(자본투하 등)필요 | |||
신뢰를 원인으로 하는 처리행위는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따른 적극적 행위에 한한다. | × 행정청은 적극적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도 공적견해표명임 | |||
정구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 결정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 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공적인 견해표명 아니다 | |||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채납! 위법 | |||
행정재량을 축소시키며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을 법규의 기능을 갖게 하는 법원칙은? |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평등원칙에 근거하고있음(+신뢰보호의 원칙 포함) | |||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조직법상의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로 판단해야한다 | ○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 될 것은 아니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
조세행정에는 신뢰보호원칙의 핵심내용인 소급과세금지원칙이 명문화되어있다 | ○ |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 |||
행정규제 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비례의 원칙 규정 |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 |||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 | |||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한다 | × 구법 적용 | |||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 ○ | |||
입찰보증급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 × 민사소송 | |||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 ○ | |||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 보상금증감 소송이 당사자 소송 | |||
국세환급금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환급금 가산금은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어 처분성 없다 ㅂㅅ야 민사소송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근거하여 한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다 | × 사법상 통지행위 | |||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공법관계이다 | × 사법행위 | |||
국유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공법상법률관계다 | ○ ‘일반’적혀 있다고 사법이라고 낚이지 않기 |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다 | × 공법상법률관계 | |||
공공하수도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다 | ○ | |||
사립대학의 학위수여는 공법관계이다 | ○ | |||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이익은 반사적이익이다 | × 방송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이익 | |||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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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원고적격이 있다 | ○ |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 ×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으로 처분을 해돌라고 할 수 없고 형식적 공권이다(재 형) | |||
행정청의 부작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 3자에게 처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는? | 행정개입청구권! 자기에게 처분해 돌라는 것은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 × 자유권은 구체화 안해도 되지만 다른 건 구체화 | |||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 행정규칙 빼고는 다 성립 |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 × 기속적행위: 실체적공권 재량행위: 형식적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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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의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으면 항고소송 가능! | |||
특정한 사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권을 도출 할 수 없다 | × 특정한 사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만으로 공권을 도출 할 수 있다 |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을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 × 행정개입청구권이 특정처분을 요구! | |||
규제권한 발동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뿐만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 그러한 의무는 없음 | |||
울레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 제대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 울레의 수정설 특별권력관계 기본관계: 사법심사○, 법치주의○ /경영수행관계: 내부관계, 사법심사×, 법치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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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에 특유한 이론으로, 프랑스법에는 특별관계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
프랑스는 통치행위론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다 | ○ | |||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한다 | × | |||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다 | × 권력적 사실행위 | |||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 × a가 b로 위임, b가 c로 위임 c(보조기관) 가 a이름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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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유사한 사법규정을 적용.유추하는 것이 허용된다 | × 1차적으로는 공법규정을 유추 적용해야함 | |||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 × |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 |||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 ○ 압류는 실행이든 실행 아니든 둘 다 시효중단 효력 |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법상 용태이다 | × 시간적 효력은 공법상 사건/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 | |||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 공법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 성립×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 × 수리 필요×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 4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행정절차법 |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대한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다 | ×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 | |||
우편으로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 | |||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존재나 내용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 × 학설상 요식행위일 필요는 없다but, 법률에서는 문서주의 규정 | |||
행정절차법상 신고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하며, 신고의 기재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한다 | × 진실함이 입증 될 필요 × |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 행정청의 수리 필요 |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의 수리 여부과 관계없이 영업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
행정 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다 | × 행정 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때 수리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 한다 | |||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 ○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신고의 수리가 거부 된 경우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판례의 태도로 옳다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 적법한 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수리해야함 재량은 없다ㅎㄷㄷ |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 사인의 공법행위는 저런거 안됨 | |||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 | |||
허가를 받기위한 시설의 기준은 집행명령으로는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 | ○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정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하다와 헷갈리지 않기 | |||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 없다 |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헌법상전속적인 입법사항): 전적으로 법률로 정한다(×) 중요하고 본질적사항만 법률로정함/세부적 사항은 위임 가능 | |||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가능 한 것은 아니다 | ○ 위임명령:예시적○,한정적×,열기적×(그때부터사건, 포괄적위임×)/집행명령: 법률의 근거필요× | |||
국민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 × 처장 청장등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 없다 | |||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 × 위임필요× |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 × 법원이 위헌 위법 결정하면: 당해사건에 한해 적용거부/ 헌.재가 위헌 위법 결정하면: 실효(장래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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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한다 | ○ |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해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다 |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한다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
행정소송은 행정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이다 | × 행정의 행위형식이 아니라 구제수단 | |||
법규명령은 공포가 그 효력발생요건이다 | ○ but,행정규칙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법률보충규칙은 공포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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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그 구속력의 기초를 일반공권력이 아닌 특별권력에 두고 있다 | ○ 법규명령은 일반권력관계(일반통치권)에 두고있는 반면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특별권력)에 두고 있다 | |||
행정규칙은 시행령 부령 등 행정법관계에서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다 | |||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 법률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 × | |||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 | |||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 | ○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 |||
위임명령이 상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임의 근거가 있다면 유효하다 | × 법률우위의원칙 | |||
위임명령의 무효를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법령(법규명령)은 소송 안돼 | |||
판례는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한다 | ○ | |||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가능하다 | × 집행명령은 법률의 수권 없어도됨 | |||
법규명령은 폐지하고자 할때는 행정상입법 예고를 할 필요 없다 | ×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모두 입법예고규정 | |||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법규명령은 추상적이라서 소송제기 못해 | |||
현행 법제상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존재함 | |||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 ○ 법규명령은 있지만 행정규칙은 없다 | |||
국회는 국회법상 제출제도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 ○ | |||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위법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대법원: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 효력만을 인정! 그래서 그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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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규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대법원: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 효력만을 인정! 그래서 그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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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는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 ○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을 의미 | |||
해제조건의 성취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 ○ | |||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설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 인정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 × 시행령에 있으면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규명령 | |||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 평등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제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 ○ | |||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인정! | |||
주자금지표지판은 처분법규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 행정소송가능but 행정처분이지 처분법규는× | |||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 행정행위는 외부적이어야함 | |||
집행명령 없어도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행명령을 제정 할 의무가 있다 | × 제정의무없음 | |||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명령은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다 | × 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 |||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이다 | × 법률적효력 |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 | |||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정해진 대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세칙규정이므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수권 없이 발할 수 없다 | × 위임명령은 상위명령 필요하지만 집행명령은 상위명령 필요× | |||
행정규칙은 행정소송× 법적근거를 요한다× 대외적 구속력× | ||||
규범해석규칙(법령해석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 × just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 없다 | |||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 ○ 법규명령에 법적효력을 인정 | |||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 | × 복종의무를 진다. 위법함이 명백하면 당연히 거부해도 됨. 부당은 위법× |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되어야한다 | × 공포 필요× |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가짐 | |||
법령해석규칙(규범해석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 ×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량준칙,법률 보충규칙 | |||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발전되어 온 개념이며, 그 효과는 항상 공법적 효과만 발생시킨다 | × 강학상 개념이며 공법상,사법상 효과 모두 발생 | |||
교통안정공단법상 분담금 납부통지는 처분 | ○ | |||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 | |||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 × 기속행위 | |||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 ○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의대상 |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 법률에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 가진다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이행청구임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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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 × 위법한 처분 | |||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봐야한다 | ×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동의 자체는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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