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주제02 통치행위
<프랑통>
프랑스는 통치행위 이론의 탄생지
<통기사>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 사법심사O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주제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필상>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주제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재동동선>
자기구속의 원칙 성립요건
:재량영역에서 성립(수익+침익)
동일한 행정청
동종 사안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주제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판실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나온다
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부국손협>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사법관계 → 민사소송
<하공공>
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주제28 특별권력관계
<법기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
법률유보원칙X , 기본권 보호X , 사법심사X
<독특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
<명징>
특별권력관계에서 명령권, 징계권 인정
행정작용법
주제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무법처취>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주제13 행정계획
<처문입>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게획변경입안 요구
주제20 재량행위·기속행위
<기침재수>
효과재량설: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 때는 기속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는 재량행위
주제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허면/특대인/확공통수>
법률행위적(명령적): 하명, 허가, 면제
법률행위적(형성적): 특허, 대리, 인가
준법률행위적: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주제38 공정력
<공취유>
공정력: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가위손>???
손해배상에서 위법성 판단 가능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제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전취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주제47 철회vs취소
<명유동사>
•철회사유: 명문규정,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경우, 동의, 사실관계의 변화
주제49 하자승계
<별개세/별표수/별표보/별친독>
(별개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승계 부정이 원칙)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으면 인정된다)
별개임에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양도소득세)은 인정
별개임에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수용보상금)은 인정
별개임에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보상금증감소송은 인정
별개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적용배제자 결정처분은 인정
주제50 행정행위의 부관
<발정해소>
정지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명유동/사>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이 원칙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행정절차법
주제01 행정절차법 개관
<처신예예지>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로 구성
주제02 행정절차법 총칙
<곤필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주제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그/단긴>
처분의 이유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나중에 요청해도 이유제시 X)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중에 요청하면 이유제시 O)
<긴재성>
처분의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필요 없는 경우
<긴재성/포>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필요 없는 경우, 포기(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제04 의견청취
<인신법>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주제01 실효성 확보수단
<대국질서조사>
일반법: 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조사기본법
<대직이강>
강제집행: 대집행/직접강제/이행강제금/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개별규정)
주제04 통고처분
<ㅌ 처 아니야>
통고처분,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다.
<징 처 맞아>
과징금은 처분이다.
주제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계통실비>
대집행의 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의 징수
주제10 강제징수
<독압매청>
강제징수절차 = 독촉 + 체납처분절차(압류+매각+청산)
주제13 행정조사기본법
<7>
조사의 사전통지: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의 연기신청: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지: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상 손해전보
주제05 사후적 권리구제
<긴것 길게, 짧은것 짧게>
(배상책임자)
헌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제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유위>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것이다
<적적>
수용침해: 의도적 침해
수용적침해: 비의도적침해
행정상 쟁송
주제04 행정심판의 종류
<취무의>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주제14 재결의 효력
<반재결공>
행정심판의 기속력: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공고·고시·통지의무
주제16 행정쟁송
<항복당시>
복심적 쟁송: 항고쟁송
시심적 쟁송: 당사자소송
주제17 행정소송 일반
<항당민기/취무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20 피고적격
<조장/교육감>
조례의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감
주제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국세 관세 도로교통법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60일 긴급 사유>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미 이미 이미 잘못>
행정심판 제기를 안해도 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이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주제37 판결
<ㄱㄱㄱ>
행정소송에서도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재항고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다)
<재삼>
제3자의 재심청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
주제39 판결의 효력
<형대소>
형성력: 형성효/대세효/소급효
<반재/결>
행정소송의 기속력: 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결과제거의무는 조문에 없음)
<무효는 무간>
무효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인미>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 (제한적 긍정설)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음)
주제43 당사자소송
<당광중안>
(당사자소송)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오던 중
관리처분계획안
<법없>
행정소송법 제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당가>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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