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
국가수용권설 |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
공용수용의 주체는 공용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즉 재산권의 취득자인 기업자 | |
피수용자 |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확장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나 범위를 넘는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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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수용 |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잔여지까지 수용하는 것(토수 §48 ①) | |
완전수용 |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이 장기간이거나(토수-3년이상) 형질이 변경될 때, 사용대상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등에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 | |
이전수용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목적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소유자의청구로 그 물건을 수용하거나, 이전료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 때 기업자의 청구로 그 물건을 수요하는 것 | |
지대수용 |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 |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사업인정 | 의의 | ①개념: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②성질:설권적인 형성행위의 성질 |
절차 | ①기업자의 신청 ②건교부장관이 결정:관계부장관∙도지사와의 협의, 중토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③사업인정의 고시:건교부장관이 결정후 지체없이 기업자∙토지소유자등 관계자∙도지사에게 통지,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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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①시기:관보에 고시한 때 ②관계인의 범위확정:고시후 토지등에 관한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는 피수용자의 지위 인정 안됨 cf)기존의 권리의 승계는 제외 ③토지소유자등의 보전의무: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손괴∙수거행위등 금지 ④기업자의 권리:당해 토지에 대해 측량∙조사위한 출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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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 ①기업자가 고시일부터 1년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기간만료일의 익일 ②고시후 그 사업의 전부∙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도지사가 고시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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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절차 | ①기업자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날인 ②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입회, 서명날인 또는 이의의 부기 |
효력 | ①작성된 조서에 이의진술 금지 ②예외:이의부기한 경우 조서가 사실에 반하는 것 입증한 때 |
협 의 | 의의 | 수용할 토지의 범위∙수용시기∙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업자와 피수용자간의 교섭행위 공법상계약의 성질 |
효과 | 공용수용의 절차가 종결되고, 협의 내용에 따라 수용의 효과가 발생 | |
협의의 확인 | ①사업인정고시후 1년내에 기업자가 토지소유자/관계인의 동의 얻어 관할 토수위에 확인을 신청 ②재결로 간주되며, 재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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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화해 | 절차 | ①협의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후 1년내에 관할 토수위에 재결신청 ②재결신청의 청구:협의성립 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해 서면으로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 기업자는 청구시부터 2월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함 |
재결기관 | 건교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시∙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합의제 행정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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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 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에서 협의의성립 또는 재결과 같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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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 재걸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중토위에 이의신청 집행부정지원칙 |
행정소송 | 중토위의 재재결에 불복 있을 때 형식적 당사자소송⇒토수 §75의 2 ① |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의 원칙
나.금전보상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다.개별불의 원칙
cf)피보상자개인별로 산정할수 없을때
라.사전보상의 원칙: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기전에 보상
마.시가보상의 원칙:공시지가제는 시가보상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음
바.기업이익과 상계금지:토지일부수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 가격이 상승하였을 지라도 그 이익을 손실과 상계하지 못함
②손실보상의 내용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잔지보상, 이전료보상, 영업상 손실보상,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원상회복불이행시 보상
(2)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물건을 인도∙이전
불이행∙불능시⇒대집행∙대행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재결후 피수용자 고의∙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
(4)기업자의 권리취득
①취득의 시기: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
②권리의 원시취득
③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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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 |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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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 |
목적물 | 토지소유권에 한함 | |
요건 | 환매할수 있는 경우 |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제척기간 | 가.의 경우⇒불필요시부터 1년 나.의 경우⇒수용일부터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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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격 | 원칙-보상금 상당액 증감의 청구⇒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 있을 때 기업자/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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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 |
소멸 |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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