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정리 - 공용부담법

Jobs9 2022. 10. 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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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용수용의 주체는 공용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즉 재산권의 취득자인 기업자
피수용자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확장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나 범위를 넘는 수용

잔지수용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잔여지까지 수용하는 것(토수 §48 ①)
완전수용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이 장기간이거나(토수-3년이상) 형질이 변경될 때, 사용대상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등에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
이전수용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목적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소유자의청구로 그 물건을 수용하거나, 이전료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 때 기업자의 청구로 그 물건을 수요하는 것
지대수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사업인정 의의 ①개념: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②성질:설권적인 형성행위의 성질
절차 ①기업자의 신청
②건교부장관이 결정:관계부장관∙도지사와의 협의, 중토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③사업인정의 고시:건교부장관이 결정후 지체없이 기업자∙토지소유자등 관계자∙도지사에게 통지,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
효과 ①시기:관보에 고시한 때
②관계인의 범위확정:고시후 토지등에 관한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는 피수용자의 지위 인정 안됨
cf)기존의 권리의 승계는 제외
③토지소유자등의 보전의무: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손괴∙수거행위등 금지
④기업자의 권리:당해 토지에 대해 측량∙조사위한 출입가능
실효 ①기업자가 고시일부터 1년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기간만료일의 익일
②고시후 그 사업의 전부∙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도지사가 고시한 날부터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절차 ①기업자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날인
②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입회, 서명날인 또는 이의의 부기
효력 ①작성된 조서에 이의진술 금지
②예외:이의부기한 경우
조서가 사실에 반하는 것 입증한 때

 

 

 

협 의 의의 수용할 토지의 범위∙수용시기∙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업자와 피수용자간의 교섭행위
공법상계약의 성질
효과 공용수용의 절차가 종결되고, 협의 내용에 따라 수용의 효과가 발생
협의의 확인 ①사업인정고시후 1년내에 기업자가 토지소유자/관계인의 동의 얻어 관할 토수위에 확인을 신청
②재결로 간주되며, 재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
재결∙화해 절차 ①협의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후 1년내에 관할 토수위에 재결신청
②재결신청의 청구:협의성립 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해 서면으로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
기업자는 청구시부터 2월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함
재결기관 건교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시∙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합의제 행정관청
화해 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에서
협의의성립 또는 재결과 같은 효과
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재걸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중토위에 이의신청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 중토위의 재재결에 불복 있을 때
형식적 당사자소송⇒토수 §75의 2 ①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의 원칙

나.금전보상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다.개별불의 원칙

cf)피보상자개인별로 산정할수 없을때

라.사전보상의 원칙: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기전에 보상

마.시가보상의 원칙:공시지가제는 시가보상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음

바.기업이익과 상계금지:토지일부수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 가격이 상승하였을 지라도 그 이익을 손실과 상계하지 못함

 

②손실보상의 내용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잔지보상, 이전료보상, 영업상 손실보상,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원상회복불이행시 보상

 

(2)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물건을 인도∙이전

불이행∙불능시⇒대집행∙대행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재결후 피수용자 고의∙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

 

(4)기업자의 권리취득

①취득의 시기: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

②권리의 원시취득

③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 가.의 경우⇒불필요시부터 1년
나.의 경우⇒수용일부터 6년
환매가격 원칙-보상금 상당액
증감의 청구⇒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 있을 때 기업자/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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