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7월 공포된 정부의 「한글 간이화안(簡易化案)」을 중심으로 빚어진 일련의 문화적·사회적 파동.
1933년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종래의 음소주의적(音素主義的) 정서법의 전통을 도외시하고 당시의 문법연구의 정수를 모아 이룬 형태주의적(形態主義的) 정서법인 것이다.
그 결과 일반에게는 배우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회 있을 때마다 음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반격을 받아왔다. 그러던 차, 1954년 3월 27일 “신구약과 기타 국문서에 쓰던 방식을 따라 석달 안에 교정해서 써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담화문이 한글파동의 동기가 된 것이다.
이 담화문이 있은 한 달 뒤인 그 해 4월 27일에 공포된 「현행 철자법의 폐지와 구식 기음법(記音法)의 사용」이라는 국무총리훈령 제8호가 물끓듯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학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 7월 7일에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령 제31호로 설치된 국어심의위원회(國語審議委員會)에서는 풀어쓰기를 채용하자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3개월 안으로 맞춤법을 고치라는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1954년 7월 3일문교부는 「한글 간이화안」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 11받침만을 쓰던 1921년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이어 7월 7일에는 「한글 간이화 방안 이유편(理由篇)」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그 해 7월 13일에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하여 현행 철자법이 ‘우리나라 문명 발전에 많은 장해가 되는 것을 정지시키자는 것’으로 ‘가장 단순해서 쓰기도 쉽고 알아보기도 쉽고 또 타자기나 외국인으로서 우리 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내의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국어를 배우려는 데도 속하고 배우기 쉽게 행하려는 것’이라 하여 정부안의 효율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날로 더하여가는 반대 여론은 드디어 국회에까지 비화, 7월 12일 민의원(民議院) 제21차본회의는 정부·국회·학술원의 3자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 국어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안에 반대한 기존 국어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산시키고, 「한글 간소화안」도 실시를 보류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1955년 9월 19일, 대통령은 담화를 통하여 맞춤법 문제는 이 이상 더 문제삼지 않겠고,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2년여에 걸쳤던 한글파동은 일단락을 지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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