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학병동맹측과 반탁진영 간의 충돌을 계기로 벌어진 사건.
학병동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일제시기 강제로 징집됐던 학병 출신들이 만든 사설군사단체이다. 왕익권(王益權)과 이춘영(李春永) 등이 주도하고, 초기에는 이념의 구분 없이 학병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8·15 직후 경찰서를 접수하거나 치안유지 등을 전개하고, 향후 국가 수립 이후 군대창설의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활동했다.
『학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1945년 12월 자신들의 경험으로 만든 연극 「피어린 기록」을 공연하여 얻어진 수입금 34,000원을 전재민 돕기 성금으로 서울신문사에 기탁하고 학병 징집일인 1월 20일을 ‘학병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1945년 10월 중순경 좌익계 청년단체들이 만든 청년단체대표자회(靑年團體代表者會)에 참가하는 등 점차 좌익 성향으로 기울어지자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켜 우익 성향의 학병들은 학병동맹에서 이탈하여 12월 16일 학병단(學兵團)을 만들었다. 1945년 11월 24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있었던 귀환학병(歸還學兵) 제1회 보고대회에 개최했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의 보도로 시작된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됐고, 1946년 1월 18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반탁전국학생총연맹 주최로 반탁성토대회가 개최된 직후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학생들이 미국영사관과 소련영사관 앞에서 반탁 결의를 밝히고,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서대문 쪽으로 접어들 무렵, 돌연 좌익 계열 청년들의 습격을 받고 40여 명의 학생이 다쳤다. 이에 학생시위대는 을지로 입구의 인민보사(人民報社)와 서울시인민위원회 인민당본부 등을 습격한 뒤 학병동맹본부를 습격했다. 학생시위대는 1월 19일 새벽 3시에 다시 삼청공원에 있는 학병동맹본부를 습격했으나 학병동맹측의 반격을 받고 후퇴했다. 이 때 경찰은 학병동맹에 출동하여 학병동맹원 박태윤(朴泰潤)·이창우(李昌雨) 등 2명을 검거, 취조하여 다량의 무기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장택상(張澤相) 경기도경찰부장의 직접지휘로 무장경찰대가 출동 학병동맹 본부를 기습하여 학병동맹원 32명과 국군준비대원 89명을 경기도경찰부로 연행했다. 학병동맹원 32명 중 23명은 1개월 후 석방되고 신요철(申堯徹) 외 9명은 기소되고, 학병동맹원 박진동(朴晉東)·김성익(金星翼)·이달삼(李達三) 3명이 경찰의 총격에 희생됐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선신문기자회·학병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선청년총동맹, 18명의 변호사단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월 21일 오후 학병동맹진상조사위원회는 대표단을 미군정에 파견해 항의했지만, 이들의 항의는 묵살되었다.
또한 경기도 경찰부장 장택상은 “학병동맹이 반탁시위 하던 학생들을 테러 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므로 경찰을 동원해 그들을 체포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학병동맹이 불법 무기를 소유한 채 경찰에 총을 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선신문기자회는 “경찰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학병동맹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학병동맹이 총기류를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 문제를 비롯한 재판 진행의 문제점을 들어 변호인 사퇴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기소된 학병동맹원 9명은 4월 25일 전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5월 8일 신요철은 징역 1년, 김병환(金丙煥) 등 8명은 징역 10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석방됐다. 경찰은 반탁학생연맹본부도 습격, 위원장 이철승(李哲承) 등 40명의 학생을 검거하여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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