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설비(피난 기구) 설치기준
피난 기구 설치기준
① 피난 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②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③ 피난 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해당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단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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