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연결 살수 설비
① 지하가 또는 지하실에서의 화재는 지하에 충만하고 있는 연기 때문에 소방대의 진입이 극히 어렵고 또한 화원부분에 유효하게 주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하실 화재의 소방호스에 의한 주수보다 호우상태의 살수가 효과적이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식의 살수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연결살수설비가 생기게 된 것이다.
③ 연결살수설비는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지하 천장에 살수헤드를 설치하였다가 화재 시에는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의 가압송수에 의하여 천장으로부터 살수시키는 소방대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연결 살수 설비 특징
① 지하층 부분의 면적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방대가 건물 외벽 또는 외부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 지하층 등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까지 송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비상 콘센트 설비
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단전되므로 소방관이 인명구조를 위하여 건물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미리 내열피복된 케이블을 매입시킨 전기콘센트설비이다.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대상 건물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11층 이상부터 설치한다.
② 지하층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 층에 설치한다.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기준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③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는 지하상가 또는 지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그 외는 수평거리 5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 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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