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Jobs 9 2022. 8.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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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1.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본격소화에 해당 

1)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 구성요소: 급기휀, 배기휀, 닥트, 댐퍼, 제연경계벽, 수동조작함 등

 

(1) 제연구역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2) 제연방식 

① 밀폐제연방식: 실을 밀폐하여 연기유출 및 공기유입을 차단하여 제연하는 방식 

② 자연제연방식: 창문이나 배기구를 통해 연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③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천장에 루프모니터 등이 바람에 의해 작동되면서 흡인력을 이용하여 제연하는 방식

④ 기계제연방식 

- 제1종: 급기, 배기 모두 기계제연방식

- 제2종: 급기 기계제연방식, 배기 자연제연방식

- 제3종: 급기 자연제연방식, 배기 기계제연방식, 가장 많이 쓰인다.

 

 

2) 연결송수관설비

-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상에서 호스를 연장하기가 곤란한 고층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 펌프차로부터 송수구를 통해 압력수를 보내 방수구에서 홋, 노즐에 의해 방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 종류 

① 건식 설비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에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소방대상물에만 사용한다.

② 습식 설비

- 건식 설비 방식과 다르게 배관 내부에 상시 소화수가 충압된 상태로 유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2) 설치대상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3) 송수구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할 것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나.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

 

(4) 방수구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에 설치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 설치한다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5) 배관 

-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 연결살수설비

- 화재시 연기나 열기가 차기 쉬운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펌프차에서 송수구를 통해 압력수를 보내고 살수헤드에서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1) 송수구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개방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① 선택밸브  

-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②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구경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 고층건물 화재시 전원 개폐장치의 단락 등으로 11층 이상이나 지하 3층 이상은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시 소방대가 활동하기 위한 조명설비나 소화활동설비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 하기 위한 설비

 

(1)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or 비상전원수전설비)
저압수전 고압, 특별고압 수전
ㆍ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ㆍ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 선으로 할 것 ㆍ지상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m2]이상
ㆍ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
ㆍ비상전원 면제
①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3) 전원회로 

① 공급용량 

- 3상 교류 380[V]인 것 : 공급용량은 3[㎸A] 이상 

- 단상 교류 220[V]인 것 : 공급용량은 1.5[㎸A] 이상 

 

② 전원회로

-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③ 배선용 차단기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④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

⑥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때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3개 이상인 경우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 일 것

 

(4) 플러그접속기 

- 3상 교류 380[V]의 것 :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 

- 단상 교류 220[V]의 것 :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3상 교류 / 단상 교류

(5) 설치기준 

① 위치 

-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배치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설치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설치 

 

③ 수평거리 

- 지하상가 or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25[m]이내 마다 설치 

- 그밖에 해당하는 것은 50[m]이내 마다 설치

 

(6)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의 기준

① 절연저항

- 전원부와 외함 사이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정격전압 150[V] 이하 : 1000[V] 실효전압을 1분 이상 견딜 수 있을 것

- 정격전압 150[V] 초과 : (정격전압x2)+1000[V] 실효전압을 1분 이상 견딜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의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의 소방대원 사이의 연락 은 무선교신이 가장 효과적이나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다. 지하층 또는 지하상가에 무선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 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선통신 보조설비이다

 

(1) 설치대상 

-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인 것

- 지하구로서 공동구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m2]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의 지하층의 전층

 

(2) 설치 제외 대상

① 설치 면제 대상

-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 이동중계기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 선통신보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② 설치제외대상 

-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2면 이상의 바닥면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 면으로부터 깊이가 1[m]이하인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작동원리 

- 마이크로폰에 의해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꾼다.

- 바꾼 전기신호를 저주파 신호로 만든다. 

- 고주파 반송파에 실어 공중으로 방사한다.

- 방사한 전파를 검파하여 저주파 전류를 재생 시킨다.

- 스피커를 통해 음파 재생한다

 

(4)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요소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은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무선기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케이블커넥터, 무반사종단저항으로 구성된다.

 

가. 누설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슬롯Slot)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 내열성을 가지게 한 것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이라고 부른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나. 무선기접속단자함

  접속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상의 현관이나 수위실에 설치되며, 소화전설치대상에는 소화전의 감시제어반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외함과 접속단자로 구성된다.

 

다. 분배기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라. 증폭기

  증폭기는 누설동축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저항의 증가로 출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폭하는 장치이다. 전파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폭기에는 전원이 설치되는 데, 전원은 상용전원으로 축전지와 교류전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용전원 차단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이 부착되는 데,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무반사 종단저항

  빛이 공기중을 통과하다가 공기와 밀도가 다른 유리에 도달하면 일부는 유리를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한다. 무선통신용 신호도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는 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다.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은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무선기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케이블커넥터, 무반사종단저항으로 구성된다.

 

(5) 종류 

① 누설동축케이블 

ㆍ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

ㆍ터널, 지하철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

ㆍ전파를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할 수 있다.

ㆍ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② 공중선 

ㆍ동축케이블 + 공중선

ㆍ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 등에 적합

ㆍ말단에서는 전파의 강도가 떨어져서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

ㆍ누설 동축케이블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ㆍ케이블을 반자내 은폐할 수 있으므로 화재시 영향이 적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

- 누설동축케이블의 장점과 공중선의 장점을 이용

(6) 설치기준 

1) 누설 동축케이블

- 소방전용 주파수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 적합할 것

- 불연, 난연의 것으로 습기에 의해 전기적 특성이 변질되지 않을 것

- 화재열에 영향이 없도록 부설할 것(4[m] 이내마다 금속구 등으로 고정)

-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은 곳에 설치

- 노출 설치시 피난 및 통행에 영향이 없도록 부설할 것

-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

- 말단에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2) 무전기 접속단자

- 소화활동이 용이한 장소 또는 상시근무 장소에 설치(수위실 등)

-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 이하 설치

-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전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할 것

 

3) 분배기등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 이상하지 말 것

- 임피던스 50[Ω]으로 할 것 

- 점검 편리하고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증폭기

- 전원은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용배선 사용

- 증폭기 전면에 주회로 전원의 정상유무를 알 수 있는 표시등, 전압계를 설치 

-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 거나 형식등록 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6)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

-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1)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배관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32 40 50 65 80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3) 방수헤드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할 것 

 

(4) 방화벽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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