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Jobs 9 2022. 11. 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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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의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구조와 설비로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직통계단의 요건에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춘 계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특정층 이상(지하 일정층 이하)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이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5)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6)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7)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분류
설치기준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불연재료로 마감 (실내에 접한 모든 부분)
계단실 내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
계단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1)내부 피난계단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8)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0)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분류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를 통하여 연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을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이 설치된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을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부속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불연재료로 마감 (실내에 접한 모든 부분)
계단실 내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
◎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노대, 부속실 및 계단실에서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설치불가
노대, 부속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계단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1)노대(발코니)를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2)부속실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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