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조, 내화구조
방화구조 | 내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내화구조는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건축 구조물 자체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 기준을 정한 것
방화구조는 내화구조보다 방화에 대한 성능이 낮은 것으로 구조체의 영향보다는 마감재의 성능으로 연소방지의 역할을 하는 것
● 방화구조
① 일정시간동안 일정구획에서 화재를 한정시키는 구조
② 화재에 대한 내력은 없더라도 화재 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으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③ 내화구조보다는 방화성능이 적다.
④ 화재 성장기의 화재저항을 나타낸다.
● 방화구조 기준
구조 내용 | 기 준 |
ㆍ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 두께 2 cm 이상 |
ㆍ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른 것 ㆍ석고판 위에 회반죽을 바른 것 ㆍ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
두께 2.5cm 이상 |
ㆍ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모두 해당 |
● 방염성능 기준
항 목 | 평가방법 |
잔염시간 | 20초 이내 |
잔신시간 | 30초 이내 |
탄화면적 | 50cm2 이내 |
탄화길이 | 20cm 이내 |
접염회수 | 3회 이상 |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 방염 대상물품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⑤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88. 방화구획 기준
● 방화구획 기준
구획 종류 | 구획 단위 |
면적별 | ㆍ지상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 m2 이하 ㆍ지상 11층 이상의 층(마감재 불연재) : 바닥면적 500[m2] 이하 ㆍ지상 11층 이상의 층(마감재 불연재외) : 바닥면적 200[m2] 이하 ㆍ자동식 소화설비구역은 상기바닥면적 × 3배 ㆍ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되어야 한다 |
층 별 | ㆍ매 층마다 구획(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ㆍ지하층의 각층 ㆍ3층 이상의 각층 |
용도별 | ㆍ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획 ㆍ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되어야 한다 |
수직관통부별 | ㆍ수직관통부분과 타부분을 내화성능 벽이나 방화문으로 구획 ㆍ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비용 Shaft |
● 방화문
갑 종 | ㆍ비차열 1시간 이상 ㆍ차열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
을 종 | ㆍ비차열 30분 이상 |
●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크기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한 것
② 높이 :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위치 :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④ 구조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지하층 -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1/2 이상 인 것
● 방염성능 기준 용어
①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② 잔신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③ 탄화면적 :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
④ 탄화길이 :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
⑤ 접염회수 :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 불연재료(난연 1급)
① 콘크리트, 벽돌, 석재,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코르타르 및 회 등의 불연성 재료
②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으며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무기질계의 재료
● 방화벽의 설치, 구조 기준
대상 건축물 | ㆍ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
구획 | ㆍ연면적 1,000m2 미만마다 구획 |
방화벽의 구조 | ㆍ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ㆍ방화벽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ㆍ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 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 방화댐퍼의 구조
①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일 것
② 연기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③ 닫힌 경우에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KS상의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피난계획 수립의 원칙
①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 둘 것
-> 건물의 각 부분에서 중앙의 한 방향(중앙코어방식)으로 집중되면 병목현상 및 패닉의 우려가 있다
②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할 것
③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따를 것
④ 피난로의 안전구획을 설정할 것(피난경로의 방화, 방연)
⑤ 피난대책은 Fail Safe와 Fool Proof원칙에 따를 것
⑥ 인간의 심리, 생리를 배려한 대책
⑦ 재해약자를 배려한 설계
⑧ 피난설비는 고정식 설비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반식=이동식 설비 X )
⑨ 2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 화재발생구역과 멀어야 한다X )
⑩ 상호반대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⑪ 피난동선은 수직과 수평동선으로 구분되며 계단의 배치는 집중화를 피해 분사한다
● Fail Safe와 Fool Proof
Fail Safe (안전도 -> 증강) |
- 기계 또는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라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 고장이나 일시적으로 운영이 계속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방법 ㆍ양방향 피난로 : 분산피난(zoning plan) ㆍ안전구획 설정 ㆍ정전 시를 대비한 비상조명등 ㆍ방화구획 설정에 의한 화재의 국한화 ㆍ자동실패 시 동작할 수 있는 수동기동장치 ㆍ다중화설비(비상전원, Loop등), 부분화 |
Fool Proof (오조작 -> 방지) |
- 운전원이 조작 실수 해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ㆍ피난경로 단순 명료, 색체ㆍ형상 사용 ㆍ피난수단 원시적, 고정식 사용 ㆍ피난방향으로 열리는 출입문 설치 ㆍ도어노브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 사용 ㆍ피난동선과 일상동선 일치 ㆍ피난설비 등 쉽게 판별 가능한 색채 사용 |
● 피난방향 종류
피난방향 명확 |
X형 | 가장 확실한 피난로가 보장 | ||
Y형 | ||||
T형 | 방향을 확실하게 분간 용이 | |||
I형 | ||||
Z형 | 중앙복도형으로 코어식 중 양호 | |||
피난방향 불명확 |
ZZ형 | |||
H형 | 중앙코어식으로 피난자들 의 집중으로 Panic 현상이 일어날 우려 | |||
CO형 |
- X형, Y형, T형, I형, Z형: 피난이 용이
- H형, Core 형: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인해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
● 피난계단 구조
계단실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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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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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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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로 마감 (실내에 접한 모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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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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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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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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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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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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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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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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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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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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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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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경로의 구성 (안전구획)
복도(제1차 안전구획) → 부속실(제2차 안전구획) → 계단(제3차 안전구획)
●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① 추종본능 - 최초에 행동을 개시한 사람(리더)을 따라서 전체가 움직임으로써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경향
② 귀소본능 - 비상 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길 또는 늘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
③ 좌회본능 - 오른발의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측의 인원이 먼저 진입하며 군집은 좌측으로 회전
④ 퇴피본능 - 화세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염과 연기 등에 대한 공포감이 급증되어 발화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
⑤ 지광본능 - 정전 또는 검은 연기로 인해 밝은 곳으로 피난
● 연기의 농도와 가시거리
감광계수(m-1) | 가시거리(m) | 상 황 |
0.1 | 20 ~ 30 |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 건물 내부에 익숙지 못한 사람이 피난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 |
0.3 | 5 |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 |
1.0 |
2~4 |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비발광체 사용시 2[m] 정도 보임 |
10 | 0.2 ~ 0.5 | 화재 최성기 때의 연기 농도,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 |
30 | - | 출화실에서 연기가 분출될 때의 연기농도 |
-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는 반비례
● 연기 유동속도[직23, 계35]
구분 | 수평방향 | 수직방향 | 계단 |
유동속도(m/s) | 0.5~1 | 2~3 | 3~5 |
● 소화기 설치
①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② 통행, 피난에 지장이 없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③ 사용 시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④ 물, 기타 소화제가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염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⑤ 설치지점은 잘 보이도록 『소화기』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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