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특수가연물 종류,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Jobs9 2022. 10.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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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연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수가연물 종류

품명 지정수량
면화류 2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사류(絲類) 1,000kg 이상
볏짚류 1,0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kg 이상
석탄목탄류 10,000kg 이상
가연성액체류 2m3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m3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m3 이상 
그 밖의 것 3,000kg 이상

① 면화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
②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③ 사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
④ 볏짚류: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

⑤ 가연성고체류: 고체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⑥ 석탄․목탄류: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⑦ 가연성액체류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⑧ 합성수지류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②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③ 높이 10[m] 이하, 바닥면적 50[m2](석탄, 목탄 200[m2]) 이하일 것
④ 쌓는 부분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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