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무위원, 자문기관, 행정 각부

Jobs9 2023. 6.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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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

 

☞ 헌법이 ‘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정당해산 제소권(§8④), 법률안 제출권(§52), 예산안‧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제출권(§54②,56), 준예산집행권(§54③), 행정권(§66④)

 

I. 국무총리

제86조 [國務總理]

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국무총리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대통령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통할한다.

③ 軍人은 現役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1. 지위

1) 제도적 의의

(1) 대통령제와는 이질적인 요소 2차개헌에서 일시 폐지한 이래로 계속 유지

(2) 임명시 국회동의가 불필요했던 때는 5차(3공)

(3) 최장 60일간(보궐선거 전까지) 민선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

2) 헌법상의 지위

(1) 대통령 보좌기관(§86②):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종속․보좌기관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국무회의 부의장이 되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한다

(2) 행정부의 제2인자

①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71)

② 국무위원, 각부장관의 임명제청,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모든 것에 부서

③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고, 그 장의 명령‧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정조법§19②)

④ 국무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차상급 중앙행정기관 (소관사무집행)

① 소관사무 집행 시에는 다른 부서와 동등한 지위

② 고유사무: 각부의 기획․조정, 업무상 특정한 부서에 귀속시키기가 곤란한 사무

③ 방식: 총리령, 예하기관: 4처, 4 위원회

(4) 국무회의의 부의장: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에 있어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과 법상 대등한 지위를 갖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국무위원보다 우위에 있다.

3) 신분상의 지위

(1) 임명(§86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문민 원칙(§86③)

(2) 국회의원은 겸직 가능 (∵국회법상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치운동‧집단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장, 각부 차관, 비서실장‧비서관, 보좌관‧비서,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3) 직무대행

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에 관한 명문규정 X → 국무위원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는다.

 

2.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86②): 단독으로는 불가 → “대통령의 명을 받아”

(2) 총리령 발령권(§95)

제95조 [總理令․部令]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① 위임명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②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의 성질: 집행명령설이 타당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불필요하며, 입법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명령의 근거는 95조 1문에서 규정

③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월 관계: 동위설이 통설(형식적으로 동위 - 총리도 소관사무만을 관장)

(3) 대통령 궐위․유고시 권한 대행권(§71), 이때 국회의 해임건의는 불가능(권)

(4) 국무위원‧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① 임명제청 없는 대통령의 임명: 위헌이지만 유효하다고 보는 유효설이 다수설

② 국무총리의 제청‧해임건의에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비구속설이 다수설

(5) 부서권(§82): 보필 책임설 → 부서의 거부권 인정

(6) 국무회의에서 심의․표결할 권리(§89)

(7) 국회 출석발언권(§62①)

3. 책임

 

 

II. 국무회의, 국무위원, 자문기관

 

1. 국무위원

제87조 [國務委員]

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보좌하며, 國務會議의 구성원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 軍人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任命될 수 없다.

1) 지위

(1)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을 보좌‧독주를 견제 → 국무회의의 성격이 심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지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87①) → 그 수는 15~30인

☆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헌법은 1차 개헌(발췌개헌)

(3) 국회의원과의 겸직이 허용되나, 현역군인은 불가

(4)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임하거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가능

2) 종류: 행정 각부의 장을 겸한 국무위원만을 두고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님

3) 권한(국무회의의 구성원)

(1) 국무회의의 소집 요구, 의안제출, 출석‧발언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대행

(2) 부서권 국회 출석 발언권

☞ 행정 각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소관사무의 정책결정 및 집행(§95), 부령의 발포(§95)

4) 책임: 부서, 국회 출석‧답변(정부위원에게 위임 가능)

5) 정부위원: 부․처․청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실장, 국장, 부장, 차관보 등

 

2. 국무회의

제88조 [權限․構成]

①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 국무회의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大統領은 국무회의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1) 헌법상의 지위

(1) 심의기관: 의결권, 구속력 등은 인정 X 최고‧최종의 정책 심의기관

(2) 헌법상 필수기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경유하여야 ⇒ 국무회의 심의를 경유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다수설)

(3) 독립된 합의제 기관: 합의체 관청은 아니며, 대통령의 하급기관도 아니다

2) 구성

(1)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88②)

(2)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의결권 없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①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②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여성 특위장‧중소기업 특위장

③ 국무회의규정상 추가: 공정거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울 특별시장, 청장

(3) 절차

의결의 절차를 취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내용

제89조 [審議事項]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 안․조약안․법률안 및 大統領令案

4. 예산안․결산․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사면․감형과 복권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 집행, 결정은 X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국립대학교 총장․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공무원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 감사위원‧국무총리‧공사‧중선 위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학장의 임명은 X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선거일 지정, 외국대사의 신임장 수리도 X

 

3. 자문기관

제90조 [國家元老諮問會議]

① 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9)를 둘 수 있다.

②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地名한다.

③ 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91조 [國家安全保障會議]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5)를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92조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① 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9)를 둘 수 있다.

②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9 條 [國民經濟諮問會議]

①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9)를 둘 수 있다.

② 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유지 (필수적 자문기관) → 자문 여부는 임의적

① 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해당 상임위는 국방위원회

② 의장(대통령)은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참의장 등을 출석‧발언케 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장관, 합참의장, 검찰총장, 재경부 장관, 행자부장관은 X

(2) 국정 자문회의(8차) → 국가원로 자문회의로 개칭(9차) (임의 기관) → 근거 법률 폐지

(3)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9차) (임의 기관)

(4)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설 (임의 기관) → 99.8.31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공포‧시행(의장 1인, 당연직 위원 7인, 위촉위원 1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

 

 

III. 행정 각부

제94조 [各部의 長]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제96조 [各部의 組織․職務]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1. 의의

1) 대통령, 국무총리의 하위기관인 중앙행정기관 현재 17부 4처 16청

 

2. 각부 장관

1) 임면

(1)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반드시 국무위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2) 면직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거나, 총리의 해임건의에 의한다

2) 지위

(1) 국무위원이 겸직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된다

(2) 국무위원에게는 사무의 한계가 없으나, 행정 각부의 장은 집행기관이므로 사무의 한계가 뚜렷한 바 자기 부에 속한 사항만을 담당한다.

3) 권한

(1) 행정관청: 장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 행정에 관해 지방행정을 지휘‧감독

(2) 부령 발포권(§95)

① 법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직권명령) 행정규칙: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3) 기타 권한: 필요한 각종 의안‧예산안 제출권,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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