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설비, 통기관 종류 (각개 통기관, 루프 통기관, 도피 통기관)
통기관 개념
① 트랩 속의 물은 배수관 내의 배수 시에 발생되는 기압변동으로 인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연 대기압에 가깝게 되도록 배수관 내로 공기를 유입, 배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기관이다.
② 배수계통의 배관 내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기가 유통되도록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기관의 설치목적
① 배수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② 배수관 내의 압력변동을 흡수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③ 신선한 외기를 통하게 하여 배수관 청결을 유지한다.
각개 통기관
①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②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시설비가 비싸다.
③ 각개 통기관은 되도록 트랩에 접근시켜 기구의 일수면보다 150mm 정도 높은 곳에서 통기수평지관에 접속시킨다.
④ 트랩의 위어에서 각개 통기 접속개소까지 기구배수관의 길이와 구배는 자기사이펀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기접속개소점이 트랩 위어에서 수평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관경은 최소 32A 이상으로,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루프 통기관
① 2개 이상에서 8개이내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② 최상류기구로부터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에 연결된 직후 하류 측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으로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③ 통기관 1개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기구수는 8개 이내, 통기수직관과 최상류기구까지의 통기관 연장은 7.5m 이내이다.
④ 배수수평관에서 루프통기관을 취출할 때는 배수관의 수직 중심선 상부로부터 수직 내지 45° 이내의 각도로 한다.
⑤ 루프통기관의 취출위치는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에 접속된 직후의 하류 측에서 취출해야 한다.
⑥ 각개통기관보다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통기 능률은 각개통기관에 비해 떨어진다.
⑦ 관경은 최소 40A 이상으로, 접속되는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도피 통기관
① 루프 통기관에서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통기관이다.
② 루프 통기관에서 8개 이상의 기구를 감당하거나 대변기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배수수평지관 최하류기구 하류측에서 도피통기관을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으로 연결한다.
③ 관경은 최소 32A 이상이고,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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