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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세율 제도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집행상 지방정부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세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세율을 세법상 정해진 세율(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
-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탄력세율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탄력세율 적용 제외 : 지방소비세, 레저세
Q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ㄴ.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ㄱ. [○] 탄력세율에 대한 설명
ㄴ. [○]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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