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원칙
① 재정수입 측면 '보충안신축'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성의 원칙 :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 확보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지속적으로 세수 팽창
탄력성(신축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② 주민부담 측면 '효분응보'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
응익성(이익을 받는 자에게 돈을 받는다)'(편익성)의 원칙 :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티부가설의 원칙)
부담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
③ 세무행정(징세행정) 측면 '국자편비'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지역간 이동×)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 확립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① 신장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정답 ②
② 응익성(이익을 받는 자에게 돈을 받는다)'의 원칙은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X]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세수가 확대(팽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X]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X]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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