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와 영국 본국의 대립
영국의 타운젠드법 제정 및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의 반발
인지세법 폐지 이후에도 영국 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을 동등한 자국민으로서 대우해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여전하였다. 오히려 AD 1766년 '선언법(Declaratory Act)'을 제정하여 영국 의회에게 식민지의 동의없이 식민지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AD 1767년 영국의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인 찰스 타운젠드는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의 재정 계획과 연관되어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에게 불리한 일련의 법령을 계속해서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타운젠드법(Townshend Acts)'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타운젠드법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별로 다소 의견 차이는 있으나 크게 '세입법(Revenue Act)', '보상법(Indemnity Act)', '관세위원회법(Commissioners of Customs Act)', '부해사 재판법(Vice Admiralty Court Act)', '뉴욕 제한법(New York Restraining Act)' 등을 타운젠트법으로 여긴다. 첫 번째 세입법은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로 들어가는 유리, 납, 종이, 도료, 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직접세인 인지세와 달리 간접세인 관세에 대해서는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되었다. 하지만 직접세든 간접세든 형태에 상관없이 증세가 되는 것을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이 좋게 생각할 리 없었다.
이와 함께 추진된 보상법은 오히려 영국 본토로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항해법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는 저렴한 네덜란드산 차가 밀수입되면서 영국산 차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보상법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여오는 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서 관세 차이를 이용하여 영국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로 재수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줄어들게 된 세수를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부과하여 메꾸려고 했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대한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세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영국 본국의 관세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메리카 관세청 위원회(American Board of Customs Commissioners)'가 설립되었다. 아메리카 관세청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보스턴에 본사를 두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들인이 영국 본국의 과세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관세청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아메리카 관세청이 위치한 보스턴의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밀무역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핼리팩스의 단 1곳에만 존재하던 부해사 법원(Vice admiralty court)를 보스턴, 필라델피아, 찰스턴으로 확대하는 부해사 재판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부해사 법원에는 배심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그 밖에 뉴욕 제한법은 뉴욕이 숙영법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징벌이었다.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주둔 중인 영국군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숙영법 준수가 거부되자 영국 의회가 뉴욕 식민지 의회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결국 뉴욕 식민지 의회가 굴복하고 군대 주둔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달락되었다.
보스턴 학살 사건
타운젠드법에 대항하여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이 영국산 차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특히 중심 도시인 보스턴에 아메리카 관세청 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중에서도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득세한 지역이 되었던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는 영국왕인 조지 3세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이에 호응하여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영국 의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청원서를 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보낸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와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보스턴 시민들의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어 AD 1768년 5월 영국 군함 롬니(HMS Romney)를 파견했다. 그러나 롬니 측에서 부족한 선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을 징집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원성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AD 1768년 6월 식민지 상인 존 핸콕의 상선인 리버티 호가 밀수 혐의로 나포되었다. 비록 존 핸콕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로 인해 보스턴은 폭동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이에 영국 본국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약 4,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보스턴을 점령했다. 그런데 AD 1770년 3월 5일 부두에서 술을 마시던 노동자들이 영국군 주둔지를 지키던 보초병들에게 돌과 눈덩이를 던지는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흥분한 영국군 병사가 발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크리스퍼스 애턱스를 비롯한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참고로 크리스퍼스 애턱스는 미국 독립 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을 촉발시킨 최초의 미국인 희생자이자 순교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했고 훗날 미국 최초의 부통령이자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도 영국군 병사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결국 보스턴 학살사건에 연루된 영국군 병사들은 결국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서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고 두 명은 불명예 제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영국 본국의 식민지 조세 정책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새뮤얼 애덤스를 비롯한 급진파들은 이 사건으로 계기로 영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과 유인물에 이를 '보스턴 학살 사건(Boston Massacre)'으로 규정하며 영국 폭압 정치의 상징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타운젠드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차에 대한 관세만은 폐지하지 않은 채 유지시켰다.
보스턴 차 사건
AD 1773년에 이르자 동방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의 적자가 크게 불어나 파산 위기에 몰렸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창고에는 언제 판매될지도 모르는 찻잎들이 쌓여갔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대한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차법(Tea Act)'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서 그동안 네덜란드로부터 밀수입하던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차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상인들은 파산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식민지 지식인들은 영국 의회가 제멋대로 제정한 차법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졌다.
결국 식민지 전역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항구에서 차 상자를 싣고 들어온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에 대한 하역을 거절하였다. 다만 보스턴에서는 영국 본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인 토머스 허친슨이 불매 운동을 선동하던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3척에 대해서는 영국 군함이 호위하도록 하여 배에 싣고 온 차를 하역하도록 하였다. 이에 AD 1773년 12월 보스턴 주민들은 토머스 허친슨에게 공식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영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렇지만 단순히 소극적인 청원에 그치지 않고 집단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새뮤얼 애덤스가 이끄는 이른바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이었다. 이들 중 급진파 130명은 AD 1773년 12월 16일 저녁이 되자 얼굴에 석탄 가루를 바르고 도끼를 든 채 아메리카 원주민인 모호크 족의 전사 복장으로 위장하고 상선 3척에 올라가 342개의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때 영국왕 조지 3세의 '티 파티(Tea Party)'라며 바닷물을 차로 바꾸겠다고 외쳤고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보스턴 티 파티(Boston Tea Party)'라고 불리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보스턴 차 사건'으로 번역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응징, 참을 수 없는 법 제정
보스턴 차 사건까지 벌어지자 매우 분노한 영국 의회는 불매 운동을 벌이는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게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무너진 영국 본국의 권위를 되찾기 위하여 AD 1774년에 여러 법령을 연달아 제정하여 보스턴 주민들에게 가혹한 응징을 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제정된 '보스턴 항구법(Boston Port Act)'은 버려진 차 상자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스턴 시민들에게 9,750파운드의 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이들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는 보스턴 차 사건의 직접적인 가담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변호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반발을 샀다.
더욱이 두 번째로 제정된 '매사추세츠 정부법(Massachusetts Government Act)'은 보스턴 항구법보다 더 가혹하여 보스턴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에 대한 자치 자체를 정지하고 영국왕의 직속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 정부의 모든 관료는 영국 정부, 영국 의회, 영국왕에 의해서만 임명되어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5월 20일에 세 번째로 제정된 '재판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을 통해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의 재판에 영국 본국의 감독관을 보내기로 하고 영국 관리와 군인에 대한 재판은 영국 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영국군 장교가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식민지인 스스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존의 '숙영법(Quartering Act)'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미 이전의 숙영법을 통해서 식민지는 영국군 병사들에게 숙영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식민지 의회는 이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새로운 숙영법은 만일 식민지에서 숙영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총독의 권한으로 다른 건물에 숙영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를 총독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어느 건물에나 숙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어 있는 건물에 숙영시켰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AD 1774년에 공포된 4가지 법은 영국 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의 자치권을 점차 제한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었다. 이에 식민지 측에서는 이 법령들을 '참을 수 없는 법(Intolerable Acts)'으로 규정하였고 그동안 영국 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온건파 마저 영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AD 1774년 6월 22일 영국 의회는 이러한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불만을 달래기는 커녕 오히려 '퀘벡법(Quebec Act)'을 제정하면서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말았다.
퀘벡법은 프렌치-인디언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퀘벡을 영국 본국의 속령으로 삼고 그 경계를 기존의 퀘벡 지방에서 오하이오 강에 이르는 땅으로 변경하며 13개 식민지 중 일부 영토까지 넘겨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퀘벡이 본래 프랑스 식민지였던 만큼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승인하는 한편 배심제가 아닌 사법 제도와 대의제 의회가 없는 정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두고 식민지인들은 영국 본국이 자신들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점차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치권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