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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기폭파사건, 대한항공(KAL) 858기, 1987년, 김현희

Jobs9 2021. 4.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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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AL) 858기가 1987년 11월 29일 북한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파된 사건.

 

북한은 1987년 11월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내부가 개헌 문제, 대통령 선거 등 극도로 복잡해진 정치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한국 국내정국을 더욱 혼란시키고 사회 불안을 더욱 가증시켜 민주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서울올림픽의 안전문제를 세계 여론화하여 참가 예상국을 위축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서울올림픽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경과

북한은 사건 발생 오래전부터 미리 공작원을 선발하여 용의주도하게 준비시켰다. 1984년 7월 마침내 북한의 김현희, 김승일 등 부녀공작조로 편성된 범인들은 범행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해외 항공기의 상황, 공항의 검색 및 탑승 절차 등의 실습을 거치는 철두철미한 공작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1984년 8월 15일부터 1개월 동안 현지 적응훈련을 위해 비엔나를 거쳐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제네바∼파리 등지를 여행하기도 했다.

공작원으로 선발된 김현희는 198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어와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았으며, 1985년 7월∼1987년 1월까지 중국본토 광주와 마카오 등지에 파견되어 중국의 언어와 생활풍습을 체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해외 공작원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해외공작원으로서의 전문교육과 아울러 외국인화 교육을 받았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0월 7일 북한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을 통하여 범인들에게 내린 친필 공작지령에 의해 자행되었다.

김현희, 김승일 공작조는 북한의 평양출발 2일 전인 1987년 11월 10일 김정일 친필 지령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으로부터 1987년 11월 28일 23:30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라는 최종 지령을 하달 받았다. 이들은 11월 27일 19시 경 별도 열차편으로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최 과장이란 사람으로부터 일제 ‘파나소닉’ 라디오로 위장한 시한폭탄과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넘겨받았다. 폭발물을 인수한 범인들은 11월 28일 밤 바그다드발 아부다비∼방콕 경유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에 탑승, 김현희가 쇼핑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시한장치 폭발물을 좌석번호 7B와 7C 선반위에 올려놓은 채 휴대품만 들고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다.

방콕을 향해 계속 운행하던 대한항공 858기는 11월 29일 14시 1분(한국시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랑군 관제소에 ‘정시 방콕 도착 시간과 위치정상’이란 최후 교신을 한 후 14시 5분경 공중 폭파되어 결국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겪었다.

결과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경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조종사의 무선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대한항공기는 사건발생 15일 만인 12월 13일 앙곤 동남쪽 해상에서 공기주입 펌프 등이 파손된 대한항공기용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정이 발견됨으로써 비행 중 폭발에 의하여 추락하였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수사시작 이틀째인 12월 1일까지 사건조사가 미궁에 빠져있었으나, 다행히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가 나가면서 수사는 급진전되었고, 이 보도는 사건의 실마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인 이름인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원 김현희, 김승일 두 북한공작원은 국제공조 하에 조사하고 있던 현지조사단에 의해 동년 12월 1일 마침내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두 공작원 중 김승일은 현장에서 독약을 삼켜 죽고 김현희만 살아났다. 한국정부는 김현희의 체포로 동년 12월 7일 마침내 바레인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북한의 88올림픽 방해 책동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분석했지만, 현지조사단은 KAL 858기의 잔해는 찾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다음해 1988년 1월 15일 하치야 마유미로 위장된 김현희는 본인의 이름으로 TV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본인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이며 북한 김정일의 사주로 88올림픽 방해, 선거분위기 혼란야기, 남한 내 계급투쟁 촉발 등을 목적으로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라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응징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1988년 1월 21일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여 미국비자발급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1987년 3월 북한 외교관 접촉을 허용하였던 지침도 철회하였다. 일본 정부도 1999년 1월 26일 제3국에서의 북한 외교관 접촉을 제한하고 일본∼북한 간 특별기의 일본 기항을 중지하는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 폭발의 범인 김현희는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전날 서울에 입국함으로써 13대 대통령선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후 김현희는 한국정부의 보호 하에 압류되었다가 1990년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한국에 전향, 대통령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였고, 북한은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테러국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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