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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忠宣王), 고려 제26대(재위:1308~1313) 왕

Jobs9 2021. 5.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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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제26대(재위:1308~1313) 왕.

재위 1298년, 1308년∼1313년. 이름은 왕장(王璋). 초명은 왕원(王謜), 몽고명은 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자는 중앙(仲昻). 아버지는 충렬왕이며, 어머니는 원 세조(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쿠두루칼리미쉬[忽都魯揭迷述矢])이다.

비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라[甘麻刺]의 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보다시리[寶塔實憐]), 몽고 여인으로 의비(懿妃), 서원후 왕영(西原侯 王瑛)의 딸 정비(靜妃), 홍규(洪奎)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 조인규(趙仁規)의 딸 조비(趙妃), 허공(許珙)의 딸 순비(順妃)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277년(충렬왕 3) 세자에 봉해지고, 1295년 8월 동첨의사·밀직사·감찰사의 판사직을 맡아 3개월간 왕권대행을 하다가 원나라로 갔으며, 이듬해 11월 원나라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다. 혼인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1297년 5월 병사하자 7월에 문상차 귀국하였다.

이 때 충렬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빙자해 세도를 부리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무리인 최세연(崔世延)·도성기(陶成器) 등 40여 명을 공주를 저주해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는 대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298년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총명과 견식이 남달랐던 왕은 일찍이 사냥을 가는 부왕을 울며 말리기도 하고, 땔나무를 지고 궁으로 들어온 자의 의복이 남루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였다. 총명이 너무 과하다는 진언에 “나를 어리석게 하여 손에 든 떡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작정이냐.”고 호통을 쳤다고도 한다. 왕권대행시에는 세력가들에게 땅을 빼앗겨 호소하는 백성들의 토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즉위한 뒤에도 나타났다.

즉위 직후 왕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30여 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합단(哈丹) 침입시에 공을 세운 원주(原州)의 고을사람들에 대해 포상과 함께 조세·부역을 3년간 면해줄 것, 공신 자손들에게 직(職)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모든 관리의 직급을 한 계급 올려주고 중형죄를 제외한 위법자는 양용(量用)하도록 할 것,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력을 빙자하여 5품직에서 3품 이상의 직을 뛰어 제수받은 자, 또는 세가(世家)의 자제이기 때문에 직을 받은 자, 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공이라 하여 공신의 칭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사행정 외에 지방행정에도 과감한 혁신을 꾀하였다. 우선, 특수임무를 띤 별감(別監)이 자주 파견됨으로써 야기되는 민폐와, 지방장관인 안렴(按廉)·수령(守令)들이 세가(勢家)에 바치는 은·쌀·포(布)를 금하게 하였다. 또, 안렴·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선물받는 것과 수령이 멋대로 임지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으며, 홀치[忽只]·응방(鷹坊)·아가치[阿車赤]·순마(巡馬) 등 원나라와의 관계(官階)로 인해 설치된 관청의 관원들이 증여물을 받는 것도 일체 금하였다.

이 밖에도 세력가들이 부역에 시달려 농토를 떠난 자들의 토지를 모으거나 함부로 사패(賜牌)를 사칭, 절이나 양반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農莊)으로 만든 땅을 환수하게 하는 한편, 막대한 이(利)가 있는 염세(鹽稅)와 외관노비(外官奴婢)의 탈취를 금하는 경제시책을 폈다. 또한, 세력가에 붙어서 자기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등 사회의 신분적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적폐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특히, 세력가 중에는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 매잡기를 일삼는 응방을 드나들면서 몽고어를 익혀 재상이 된다든가, 원 공주의 겁령구(怯怜口)주 01), 또는 환관(宦官)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거나 사신으로 귀국하여 그 세력으로 재상이 된다든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 공이나 군공(軍功)으로 군졸에서 일약 재상이 된다든가 하여, 과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권문세가가 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신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세력을 이용해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다. 왕의 교서는 바로 이들을 정치·경제·사회의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월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해 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한림원(翰林院)에 합치고,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된 관제는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사림원(詞林院) 등 일찍이 이름을 볼 수 없던 독자적인 것이거나 충렬왕 1년 원나라의 간섭 하에 고쳐진 관제 이전의 형태(侍中이나 左·右僕射 등)로 복구된 것이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사림원으로,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은 한림원을 강화한 기관이었다. 여기에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承旨房)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出納)을 더하여 권력기관화하고, 박전지(朴全之) 등 신진학자 4학사(學士)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이렇듯 이 관제개혁 속에는 반원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원 공주 출신인 왕비의 질투로 인해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이 발생하였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던 신흥귀족에게 공격 목표가 되었고, 반원적 요소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마침내 왕은 즉위년 8월, 원나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했고,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갔다. 이때부터 왕은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 부자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었다. 1299년에 충선왕파인 쿠라타이[忽刺歹, 고려명 印侯]를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했다는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났다.

이어 충렬왕파에서는 왕유소(王維紹)·송린(宋麟)·석천보(石天補)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면서 충선왕의 비 계국대장공주를 서흥후 왕전(瑞興侯 王琠)에게 개가시켜 왕위도 계승시키려는 음모가 꾸며졌고, 환국(還國)을 저지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이 불화는 1305년에 충렬왕이 전왕 폐위를 직접 건의하러 원나라로 감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이 때 원나라에서는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죽어 황위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이샨[海山: 武宗]을 황제로 옹립함으로써 원나라 조정에서 위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여세로 왕은 왕유소 일당을 처형시켰고, 부자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이로써 고려 국정의 실권은 왕에게로 돌아갔다.

1308년 원나라로부터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진 왕은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낀 왕은 복위한 지 두 달 만인 11월에 제안대군 왕숙(齊安大君 王淑)에게 왕권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가버림으로써 혁신정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재위기간에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각염법(榷鹽法)을 제정하여 소금을 전매하게 함으로써 한 해에 포(布) 4만 필의 국고수익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귀족의 반대로 고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관제개혁은 결국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오랜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 필, 쌀 4,000곡(斛),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극심한 폐해를 주기도 하였다. 본국 신하들이 귀국을 빈번히 간청하고, 또 원나라에서도 귀국을 명하였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1313년 둘째 아들 강릉대군 왕도(江陵大君 王燾)에게 전위하였다. 이해 6월 잠시 귀국하여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는 이듬해 다시 원나라로 갔다.

그 뒤 만권당(萬卷堂)을 연경(燕京)에 있는 자신의 저택 안에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염복(閻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趙孟頫) 등 원나라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함으로써 문화교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도의 대가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은 이제현으로 인해 고려에 널리 퍼졌다.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본국의 수령전(壽寧殿)을 절로 만들었으며, 특히 1316년에 심양왕의 자리를 조카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를 불러 계율을 받고 멀리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도 하였다.

1320년 원나라의 인종(仁宗)이 죽자 고려 출신 환관 임빠이엔토쿠스[任伯顔禿古思]의 모략으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다가 1323년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원나라에 돌아가 2년 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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