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예상되는 혼란을 말끔히 정리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지만 대통령실 등은 기계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낸 공수처는 유효기간인 이달 6일 안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때 尹의 방패 될 ‘형소법 110조’…공수처 “이번에는 적용 안돼”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논리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저지할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라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