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테마 정리
테마1 계약의 의의 |
(1) 서로 대립적 ․ 상대적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근대민법의 3대원칙(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테마2 계약자유의 내용 |
1) 체결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방식의 자유이다.➪협의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을 말한다.
테마3 계약의 종류 |
(1) 전형계약 - 비 전형 계약
(2) 쌍무계약(매매, 임대차) - 편무계약(현상광고. 사용대차.) ==>대가 성 유무
(3) 유상계약(매매, 임대차. 조합. 현상광고) - 무상계약(증여, 사용대차)
(4) 요식 계약(신분행위) - 불 요식계약
(5) 낙성계약(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 요물계약(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현상광고.)
(6) 일시적 계약(매매) - 계속적 계약(임대차)
*.모든 쌍무는 유상 계약이다. O / 유상은 쌍무 계약이다 X ←편무계약(현상광고. 사용대차.)
테마4 청약 |
(1) 청약의 내용 -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즉시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청약은 일방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ʻ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ʼ은 청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약자 -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 불 특정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자동판매기의 설치).
(4) 승낙기간
1) 정한 경우 - 승낙적격
① 그 승낙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
② 비철회성 : 그 기간 내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의 효력 소멸
2) 정하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 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테마5 승낙→철회X |
(1) 승낙의 내용
1) 청약과 내용일치 ․ 상대방 일치
2)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의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2) 승낙 자 - 청약의 수령자,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회답의 의무도 없다.
1) 청약자가 청약 시 일정기일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청약자가 청약 시 물건을 송부하면서 구입하지 않으려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 반송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상대방 - 특정의 청약자
(4) 승낙기간 - 승낙기간 내,
1)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연착한 승낙이 승낙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청약자가°지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 성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테마6 계약의 성립시기 |
(1) 대화자 - 도달주의
(2) 격지자 - 발신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격지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승낙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승낙기간 내에 *부 도달을 해제조건으로 발신주의가 인정된다.
테마7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
⦁양 청약의 도달 시 ➪양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 시.
테마8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님 →인식여부와 무관)
테마9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2) 성질 : 계약상 책임
(2) 요건
1)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4)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 및 손해의 발생
(3) 효과
1) 손해배상책임 :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함
2) 계약이 교섭단계에서 일방에 의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 ➤신뢰이익의 배상문제 ➪ 불법행위책임(判),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多)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
전부 불능 | 일부 불능 | 채무자과실 유 | 채무자과실 무. |
무효 | 무효 | 유효 | 유효 |
*과실 책임 | *매도인 담보 책임 | (채무)이행 불능 | 위험부담 |
테마10 위험부담 (*.채권자는 매도인 임차인이다) |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
1) 요건
①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가 존재
②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후발 적 불능사유 발생
③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2) 효과
① 채무자의 반대 급부청구권의 소멸
② 기 이행된 급부의 반환
③ 일부불능의 경우 대금 *감액도 가능
(2) 채권자의 위험부담(예외)
1) 요건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
② 채권자 지체 중의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2) 효과
① 채권자의 위험부담
② 채무자의 이익 상환의무
테마11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에만 °위험 부담과 동시~이 있다) |
※ 채권의 하나의 권능(대인적 상대적) / *유치권은 물권(대세적 절대적)
(1)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일방이 선 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외
★㉠ 선이행의무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선 이행 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불안의 항변권 :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 발생 시.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개, 준소비대차 등에 의해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선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으나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임차물 반환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달라 동시이행 항변 대상이 아니다.
채권의 변제와 그 담보권 소멸 절차는 동시이행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변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2) 효력
1) 이행거절권능(연기적 항변권)
2) 이행지체의 저지
★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매도인 ,임차인)
4) 소송상의 효력 : ★피고가 ⦁원용할 경우에만 원고 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법원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판단할 수 *없다.
◇. 다음 중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정답 : 2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X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④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⑤ 종신정기금 계약에 있어서의 원본반환청구
테마12 제3자를 위한 계약 |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 관계
1) 보상관계(요약 자와 낙약자의 관계)
2) 출연관계(대가관계)
3) 급부관계(낙약 자와 수익자의 관계)
(2)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2) 제3자 수익약정
3) 수익자의 특정 : 제3자(수익자)는 계약 성립 시에 현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채무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특정되고 현존(권리능력 존재)하여야 한다. ★(태아, 성립하지 않은 법인)
4) 계약의 목적 :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도 가능 ⇒보통은 채권이지만, 반드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제3자의 지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1) 기본적 지위 :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없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취득 요건이지 (형성권)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3)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
①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낙약자의 최고 : 채무자(낙약 자)가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 ➤ 해제권 및 취소권의 부정
① 권리취득
② 제3자의 권리변경 ․ 소멸금지
③ 손해배상청구권 ○
(4) 요약자의 지위 1)제3자에의 급부청구권 2) 계약해제권 3)원상회복청구권도 낙약 자에게 할 수 있다.
(5) 낙약자의 지위
1) 급부의무 ․ 반대급부청구권
➤2) 항변권 : 낙 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행 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제3자(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 계약에서 채권자(요약 자)는 채무자(낙약 자)에게 해제 가능하나, 제3자에는 해제권이 없다. ≫제3자의 지위 ➤해제권 및 취소권의 부정
낙약 자는 요약 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없다.
테마13 계약의 소멸 ⇒계약의 해제 ․ 해지/ |
(1) 일방적 의사표시 - 해제권 행사
1) 법정해제← 채무불이행➠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① 이행지체 - 최고(상당한 기간 / 경과) 후 ➪이행 X ➪해제
② 이행불능 - 즉시 해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X
③ 불완전 이행 – 추 완 가능(이행지체), 추 완 불가능(이행불능)
★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 수인의 소유권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받은 대금과 그 받은 날로부터 연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추 완 ; 민법에서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던 법률 행위가 뒤에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일 )
2) 약정해제
① 당사자 간의 약정사유 발생 ➪원상회복 O, 손해배상 X
② 실권약관 - 중도금에 대한~➪효력O, 잔금에 대한~ ➪효력 X
③ 해제조건의 성취 ➪부당이득반환 O, 손해배상 X
④ §565의 계약금(해약금)이 교부된 경우➪원상회복 X, 손해배상 X
(2) 쌍방적 의사표시 (합의해제, 해제계약) - 해제에 관한 규정 적용 X
(3) 해제권의 특징 - 불가분성(행사 상 ․ 소멸 상)=>전원에게~
(4) 계약 해제의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즉 가능하다 / ★해제도 손 배 청 도 둘 다 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의 의무 -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
2) 제3자 보호 -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害) 하지 못한다.
∎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제 전 -> 제 3자 선 악 불문 보호.
해제 후 -> 말소 전/ 선의 제3자만 보호.
◈ 해제 . 해지 계약해제의 민법 규정은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 매 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일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 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형성권이므로
∎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려면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한다.
∎ 부수적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등기의 회복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판례).
사정변경으로 한 계약해제는 부정된다.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하지만/ 개별적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변경의 이유로 한 해제권 발생은 부정되고,∎계속적 보증 계약에서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서는➤해지가 인정이 된다.
보험자가 계약채결 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없다.➠일정기간 내 철회로 함.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요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乙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테마14 계약금 계약★ |
(1) 계약금의 종류
1)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주된 매매계약의 종 된 계약으로서 *독립된 계약이다.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단, 독립된 계약이더라도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잃는다.
2) 계약금의 종류(성질)
① 증 약 금 : 언제나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② 해 약 금 :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한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③ 위약금 : ʻ수수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ʼ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금의 추정
1) 계약금이 교부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해약금으로 추정
2) 해제의 방법 및 시기 :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도 배액 상환이 (함께 *이행되어야 함.)➠이 때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3) 해제의 효과
①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3) 계약비용의 부담 :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할 수 있다.
➤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테마15 ★매매(계약) |
(1) 의의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 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 으로써 성립하는 쌍무 ․ 유상 ․ 불요 식 ․ 낙성계약을 말한다.
(2) 매도인의 권리 및 의무
1) 재산권 이전의무
2) 목적물 인도의무
3) 동시이행관계 : 매도인의 재산권 및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 의 대금지급의무
4) 과실의 귀속
① 매도인에 귀속 :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② 매수인 에 귀속 :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 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의 과실
(3) 매 수인의 권리 및 의무 ➠★매 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1) 대금지급의무
2) 대금지급 거절 권.
3) 목적물수령의무
매매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테마16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임의규정/ 제척기간 |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관 ⇒매수인 의 권리 - 하자의 존재에 대한 매수인 의 선․악에 따라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계약해제권(매수인 의 선 ․ 악 불문)
② 손해배상청구(선의의 매수인)
③ 제척기간 없다.
④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 매 수인이 선의인 경우 : 손해배상 후 계약 해제 가능
㉡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가능
2)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잔존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① 계약해제권(선의의 매수인)
② 손해배상청구권(선의의 매수인)
③ 대금감액청구권(매 수 인의 선의 ․ 악의 불문)
④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 : 이전불능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 악의의 매수인 :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담보책임의 대상 | 매 수인의 선의∙악의 | 담보책임의 내용 | 권리행사의 기간 | |||||
대금감액 | 해제 | 손해배상 | ||||||
권 리 의 하 자 |
타 인 의 권 리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0) | 선의 | - | ○ | ○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 |
악의 | - | ◉ | ×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 | 선의 | ◉ | △ | ○ | 안날로부터 1년 | |||
악의 | ◉ | × | × | 계약한 날로부터 1년 | ||||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574) |
선의 | ◉ | △ | ○ | 안날로부터 1년 | |||
악의 | × | × | × | |||||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574) | 선의 | - | △ | ○ | 안날로부터 1년 | |||
악의 | - | × | ×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576) | 선의 | - | △ | △ | 제한 없음 | 선악 실효 없음 | ||
악의 | - | △ | △ | 제한 없음 | ||||
물 건 의 하 자 |
특정물의 하자인 경우 (§580) |
선의∙무과실 | - | △ | ○ | 안날로부터 6월 | ||
악의 | - | × | × | X | ||||
종류물의 하자인 경우 (§581) |
선의∙무과실 | - | △ | ○ (완전물급부청구권) |
안날로부터 6월 | |||
악의 | - | × | × | X | ||||
△ 일정한 경우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
★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 사안에서 ∎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경합을 인정한다.
★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이 발생하고,
∎아예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 | 선 + 악 |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해 손 | 해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대감 해 손 | 대감 | 안 날로 1년/ 악의≫계약한 날로부터 1년 | |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 대감 해 손 | 안 날로 1년 | ||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 해 손 | 안 날로 1년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 | 해 손 | 해 손 | 제한 없음 | |
특정물≫선의∙무과실 | 해 손 | 안날로부터 6월 | ||
종류 물≫선의∙무과실 | 해 손 | (완전 물 급부청구권) | 안날로부터 6월 |
타인소유물매매 | 전부이전불능 | 선의매수인 |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 |
악의매수인 | 해제권 | |||
일부이전불능 | 계약목적 달성가능 | 선의매수인 |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
악의매수인 | 대금감액청구권 | |||
계약목적 달성불능 | 선의매수인 |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 ||
악의매수인 | 해제권 |
판 례 ≫ 매매계약채결 후 제3자와 이중매매의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하자를 ʻ안 날ʼ의 의미→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을 안날이 아니고 / 매도인이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X=>∎물건의 하자
★3) 수량부족․ 일부 멸 실에 대한 담보책임 : 선의의 매 수인만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 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 후 계약 해제 가능)
☆ 불특정물의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제한물권(용익권능)에 의하여 권리취득이 제한될 때
① 선의의 매 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② 선의의 매 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척기간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매매의 목적물이 용익 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 수인에 한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척기간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5) 저당권․전세권 실행에 의하여 권리취득이 제한되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포함)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 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매 수인의 °선 ․악 불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 선/악 관계없이 대감 청 가능➠1000평 중 300평이 병의 것인 경우.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574)는 선의의 경우만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 손 배상이 가능.➠1000이 800평인 경우.
∎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 의 선의․무과실) |
1) 특정물매매의 경우➠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 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계약해제권 :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손해배상청구권
③ 제척기간 : 목적물의 하자를 안 때로부터 6월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① 계약해제권(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및 손해배상청구권
② ≫완전 물 급부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③ 제척기간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매 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원시적 하자일 것이 요건이다.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악의의 매 수인도 주장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대금감액청구권 - 일부타인의 권리매매
2. 해제권 -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
3. 손 배 청 ․ 해제권 -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
① 계약해제권(선의의 매수인)
② 손해배상청구권(선의의 매수인)
③ 대금감액청구권(매수인 의 선의 ․ 악의 불문)
(3)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만 인정하지 /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내용
★① 경매 대상물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 1차적으로 저당권설정 자(채무자)
㉡ 2차적으로 저당권자(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일부의 반환청구 가능
② 저당권설정 자(채무자)알고 불고지 또는 저당권자(채권자)가 알고 경매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2) 제척기간 : 1년
(5) 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의 효과
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유효
2) 원칙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예외 : 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이 되는 어떤 사실(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 수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과실 상계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 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있다.
★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책임 귀속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손해배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물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만 의미한다.
테마17 임대차 |
(1) 의의
1) 임대인이 사용수익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쌍무, 유상, 불요 식, 낙성 계약이며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2)‣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니나,‣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요소이다.
(2) 임대인의 의무
1)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유지 ․수선의무)부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2)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사용대차의 경우는 *사용차주가 통상의 유지 *수선의무가 있다.→필요비 청구(X)
(3) 존속기간
1) 약정을 한 경우
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 견고한 건물, 염전, 식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② 20년 이하 - 나머지 임대차(기타 목적의 토지 임대차 및 모든 건물의 임대차) ➪강행규정
2)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3) 약정갱신 : 갱신기간 ➣10년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음
4) 묵시적 갱신 : 기간의 약정 없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
5) 최단 기 제한 : 제한 없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의 임대차(주거용 제외)
1) 임대인의 해지 통고 : 6월 지나면 효력 발생
2) 임차인의 해지 통고 : 1월 지나면 효력 발생
(5) 차지 권(토지)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 등기 없어도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대항 가능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가능
(6)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 의무, 선관주의 의무
☆임차인이 선관 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함.
(7) 법정담보권
1) 법정 질 권 : 임대차에 관한 채권 확보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 또는 과실을 압류 한 경우
2) 법정저당권 : 변제기 경과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8) 차임 증․감 청구권 -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를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된 때 감액 청구
➤(9) 지상 물 매수 청구권 :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먼저행사 하고 거절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재판상 / 재판상외 둘 다 가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도 가능. 건축 허가 받지 않은 건물도 가능/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
단, 임대인이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는★계약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형성권(편면 적 강행규정)
➤(10)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의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가능 - 형성권(편면 적 강행규정)/ 부속물매수청구권에는 유치권 부정/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익 비(그 가치 증가가 현존 할 때), 필요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유치권 인정.
(11) 임대차의 해지
1)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② 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하여 잔존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한 때. /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된 때
3)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양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임차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한대항 요건으로 이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요비는 발생 시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금액 현저 유무와는 무관/ 유익 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둘 다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제척 기간)
테마18 도급계약 |
(1) 의의 :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공급 : 도급인에 귀속(동산, 부동산 동일 - 원시취득)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공급 : ➣수급인에 귀속(判)→이 때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때 당사자 간 특약이 있었더라면 도급인의 원시취득이 되고 등기 없이~
(4) 도급계약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②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③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①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제로 인한 철거 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감안
3)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①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수급인이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면책되지 않는다.
4) 행사
(5)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은 유효, 그러나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 도급계약의 종료
1)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파산 시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기 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X⇒★한정되지 않는다. 손 배도 감안해야함.
➤ 도급인 수급인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급인)이 책임.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테마19 위임 |
(1) 의의
1)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편무, 무상 계약이 원칙이나, 보수 약정을 하면 쌍무, 유상계약으로 본다.
(2)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1) 수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가 의 유무, 보수의 다과 불문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하게 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간 -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의 종료한 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건물 등에 대한 담보책임의 특칙
1)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토지(지반공사) ․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 - 인도 후 5년
② 석조 ․ 석회 조 ․ 연와 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 - 인도 후 10년
2) 토지․건물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그 날로부터 1년 내에~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의 비용 =>선급청구권
1)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의 취득 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과실수취권 없음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 권 등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상호 해지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임은 당사자 중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은 때에도 위임은 종료한다.
테마20 부당이득 ->실질적 이득 반환. |
(1) 의의
1)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2)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득 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2) 부당이득반환
1) 반환의 범위
① 선의의 경우 : 현존이익의 반환(748조),
② 악의의 경우 :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748조).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원물반환 불능한 경우
① 가액의 반환 -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득자의 책임 -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 책임이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3) 비 채 변제 : 채무가 없음에도(악의)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칙 :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의 문제 발생
2)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모르고 변제한 때X
①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조).
② 기한 전의 채무변제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기간의 이자상당액, ≫원금은 아님)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채무의 변제
➤㉠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4)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테마21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액 경감 가능. 안 날 3년./ 한 날 10년 의 소멸 시효 기간. |
(1) 의의
1) 불법행위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특칙이 있는 경우)이다.
(2) 효과 :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제750조).
(3) 불법행위의 효과 -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원칙 - 금전배상(제763조). 일시에 손해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51조 2항).
② 예외 -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764조). ➪[89헌 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ʻ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ʼ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손익상계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위 이득을 공제한다.
➤ 동물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구분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의의 | (ⅰ) 계약책임의 일종이다. (ⅱ)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채권자의 이행이익을 전보해 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ⅰ) 일반사회생활상의 책임이다 (ⅱ)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침해한 보호이익을 전보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책임요건 | (ⅰ)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하는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이행보조자의 과실(§391) -귀책사유의 입증: 채무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ⅱ) 다수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들의 관계에 따라 분할∙불가분∙연대∙보증채무로 된다. |
(ⅰ) 과실 책임이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다(§756) -피용자의 과실(§756) -귀책사유의 입증: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ⅱ) 공동불법행위(§760 Ⅰ):가해자 사이의 관계는 부 진정연대채무관계로 된다(통설) |
책임내용 | (ⅰ) 소멸시효:10년(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ⅱ)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ⅲ)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이 적용 |
(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766) (ⅱ)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751) (ⅲ) 금전배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496) ≫상계불가 |
◈ 환매권과 재 매매예약 완결권
환매권 | 재 매매예약 완결권 |
기간의 제한➠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 이내 양도성 등기함으로 제3자에 대항 대금에 대한 제한 없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채결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제한이 없다. 양도성 가등기 함으로 대항가능 대금에 대한 제한 없음 공용징수 시 완결권 소멸 |
⦁환매특약 양도한 재산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 환매제도는 담보권의 설정절차 없이 확실하게 채권을 담보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비교적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동시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유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선 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을 넘지 못한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와 구별된다.
◈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현상광고 :광고 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현상광고가 성립한다.
◈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조합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계약 또는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민법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없고, 그 소유형태가 합 유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사무관리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 그 법적성질은 준 법률 행위의 일종인 혼합사실행위이다.
◈ 물상 대위→담보 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파손 등에 의해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으로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O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X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가치변형물이라 할 수 없는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 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 인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2매수인에게 직접반환청구 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 채권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양도인(기존 채권자)갑이 채무자 을에게 한다.
※ 전보배상;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 배상. 가옥 임차인(賃借人)이 과실로 가옥을 불태워 버렸을 때 그 시가(時價)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그 예이다.
※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청구권 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단독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되며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