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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론 테마 정리

Jobs9 2021. 11.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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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론 테마 정리

테마1 채권총론

 

1. 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급부(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의법규성

(3) 신의칙의 지배 : 신의칙은 채권법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4) 급부의 유형

작위(作爲) 급부- 주는 급부- 특정물 급부하는 급부

-불특정 급부

부작위(不作爲) 급부- 단순 부작위 / 인용(認容)

 

 

테마2 채권의 성질 : 재산권, 상대 권, 대인권, 청구권, 평등성
  채 권 물 권
권리의 대상 특정인의 행위(대인권) 독립된 물건(대물 권)
권리의 작용효력 청구권 (사람에 대한 행위청구권) 지배권(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의무자의 범위 상대적 (채무자에게만 행사) 대세적(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배타성 ×(채권자 평등의 원칙) (우선적 효력)
양도성(처분성) 원칙적으로 양도가능 (특약으로 제한가능) 임의 규정 양도 가능(원칙적으로 제한 불가) 강행 규정

[핵심지문 정리]

∎1. 청구권과 채권이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2. 채권의 양도 시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대인권)

3.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과 신분법상의 청구권도 있다.

4.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된다.

5.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 경감 된다.

6.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 없이 책임만 있는 경우에 해당.

➤ 채무 없는 책임→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물상 보증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가 부담하는 채무.

∎7. [주는 채무]중에서 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순으로 할 수 있다.

⇒건물 철거채무에 대하여 *∎대체집행이 가능하다.

 

테마3 채권의 목적

 

(1) 급부의 내용이 적법 ․ 가능 ․ 확정 ․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테마4 민법상 채권(급부)의 종류

 

(1) 특정물채권과 종류 물 채권

(2) 금전채권 이자채권

(3) 선택채권

 

테마5 특정물채권

 

(1) 의의

1)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처음부터 특정물일 필요는 없다. 종류채권 또는 선택채권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특정물의 인도의무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무상 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2)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주의 : 이행기가 아님)

3) 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 책임(§390)

∎4)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5) 현상인도의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함.

6) 변제 장소 :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7) 과실의 인도여부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함.

(3) 물건의 위험부담

: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민법 제467조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테마6 종류채권

 

(1) 의의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시멘트 10포대, 모래5톤, 소주 5병)

(2) 목적물의 품질 :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자가 반환하는 목적물의 품질이 결정된다.

1) 소비대차, 소비임치로 발생한 채권 : 처음 받았던 물건과 동일한 품질 반환

2) 품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특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3) 기타의 경우 : 중등품질로 교부

(3) 종류채권은 원칙적으로지참채무이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4) 종류채권의 특정

1) 특정 방법

① 계약이 있는 경우 :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

② 계약이 없는 경우 : 법률규정 또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거 특정

2) 특정의 효과 : 종류채권이 특정물채권으로 되는 것이지 / 특정으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종류 채권 - 목적물의 종류를 특정하고 특정한 범위 안에서 이행할 목적물을 특정(제한)하는 채권으로, 종류채권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A목장 안의 소 10마리라는 종류 외에 다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것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정된 급부가 있는 일정한 경우 일방이 *다른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의채권이다.

종류채권이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특정된 후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된다.

 

테마7 금전채권

 

(1) 직접적인 지불 수단인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금전채권의 특질 : 이행불능 없고, 오로*이행지체만 발생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이다./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은 있을 수 없다. /

약정이자율이 있더라도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율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이다. 손해배상액은 감액 협의 여지가 있고,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테마8 이자채권 5

 

(1) 원본채권이 유효한 경우에만 발생

(2)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

(3) 이자의 산출 : 원본, 사용기간, 이율

∎ 지분 채권으로서 이자 채권(지분 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 및 기본적 이자채권 없이 발생할 수 없으며 / *변제기가 도달하면 원본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될 수 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며 ∎소멸시효대상이 아니다.

 

테마9 선택채권

 

(1) 의의 :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급부의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선택에 의거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

(2) 선택권자

1)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로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③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권은 형성권이고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 선택권의 이전

1)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2)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 -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3)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 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또는)

 

(4)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한 특정

2) 목적물 일부의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

㉠ 선택채권은 잔존 급부에 특정되지 아니하고 *선택권자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만,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통상 선택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②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비용 상환책임

③ 보증인에게 서전배상을 한 주 채무자의 반환청구

④ 일정 토지 중 일정한 부분을 매수하면서 구체적 목적물은 후에 매 수인이 특정하기로 한 경우

확정된 급부가 있는 일정한 경우 일방이 *다른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의채권이다.

 

테마10 채무불이행

 

(1) 의의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2) 채무불이행의 모습 :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

(3) 채권자 지체(수령지체)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 채권자 지체 : 채무자의 이행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무과실 책임 부담*하자담보 책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이다./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다. /

약정이자율이 있더라도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율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 지분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지분 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 및 기본적 이자 채권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될 수 있다.

◇ 지시채권-수표 어음.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테마11 이행불능

 

(1) 후발 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후발 적 불능은∎위험부담의 문제

(2) 불능의 기준 : 사회적 관념에 따라 결정

(3) 불능의 판단의 표준시기는 : 이행기를 표준이 원칙

(4) 이행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이행 불능 채무자가 책임

(5) 이행불능에는 이행의 *강제가 있을 수 없다. : *계약의 해제와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전보배상;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 배상. 가옥 임차인(賃借人)이 과실로 가옥을 불태워 버렸을 때 그 시가(時價)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그 예이다. )

∎ 매 수인이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 수인 자신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이행지체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이행지체 발생 시점.

불법 행위 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 행위 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 최고를 받은 날 의 다음 날부터 ~

지시 채권의 경우 제시 이후부터 지체가 성립한다.

 

테마12 손해배상 청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

 

(1)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ʻ다른 의사 표시 없으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전보배상 지연배상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

2) 본래채무에 대한 담보의 효력은 그의 손해배상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본래 채권에 의해 정해진다.

(상사매매의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권 : 소멸시효 5)

4)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지연배상채무도 함께 이전된다.

(3)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4) *근로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할 수 없음.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 할 때 까지는 선량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임대인 자신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한다

무과실 책임 부담하자담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테마13 채권자 대위권(債權者 代位 權)재판상 또는 재판 외 *실체법상권리 (소송법상 권리)

 

(1) 의의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04).

(2) 요건

1)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방해받고 있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다.

,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

또한, 책임 재산 감소를 위한 시효중단 보존등기와 같은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행사 가능.

4) 채권이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일 것 - 일신 전속 권 인격적 권리, 압류금지대상 권리가 아닐 것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청구권 형성권 (취소권추인 권선택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3) 행사방법 -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함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것 아님).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귀속 )한다.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이전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등기이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다.

 

(4) 행사범위

1)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고 관리행위는 허용되나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보존행위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통지 요함(§405)

.처음부터 *소의 제기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상소 제기 후는 *불가(소송 계속 하는 경우).

 

(5) 행사의 효과

1)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052).

2) 제3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변제 수령 후 채권자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3) 3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면 채무자는 그 이행의 거절을 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수령하여 () 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 자력인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 이행기 도래(보전행위 제외), 채무자가 무 자력인 사실 세 가지 요건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자,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무 자력의 필요한 요건은 아님(판례)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X).

∎ 물권적 청구권은 일신 전속 권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테마14 채권자 취소권 - 재판으로 취소케 함.

 

(1) 의의 -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06).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X)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악의의 수익자 및 전득 자가 피고가 된다.

(2) 성질

1) 실체법상 권리이나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함.

2) 본 질 :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하는 형성권과 청구권의 병합(다수설, 판례).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판례)

 

(3) 요 건

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 그 채권의 실현 그 자체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② 피 보전채권은 ʻ원칙적으로ʼ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2)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① 「채무자가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준 법률행위(채무승인 등)통정허위표시도 해당됨.가장매매도 ~의 대상이 됨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상속의 승인포기, 증여나 유증의 거절, 채무자의 노무계약,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아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 채무자의 재산 감소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무 자력이 되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의 목적이 된다.

미리 변제 및 대물변제

물적 담보의 공여

∎㉢ 인적 담보의 공여 : 채무자가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는 소극재산의 증가이므로 취소의 목적이 된다.

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각

3) 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악의 -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를 인식할 것

전득자의 악의 -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를 인식할 것

(4) 제척기간(除斥期間-§406)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 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채권의 보전만이 목적)

테마15 연대채무(連帶債務)부종 성

 

(1) 의의

1)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변제 등)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

2)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2) 성질

1)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 채무가 존재함

2) 채무자 사이의 결합관계 : *주관적 공동관계설(통설)

(3)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약정연대채무) : 계약, 단독행위(유언)도 가능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법정연대채무)

①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자의 책임(§35 ②)

② 공동차주, 공동임차인의 의무(§616, §654)

③ 일상가사에 관한 부부의 책임(§832)

(4) 대내적 효력 (對內的 效力, 구상관계)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① 당사자 사이의 특약 → ② 연대채무로부터 받은 이익의 비율 → ③ 균등추정(§ 424)

2) 구상권의 성립요건(§425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변제 또는 자기 재산의 출연으로 모든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②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나 시효완성으로 면책이 된 경우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 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부담부분의 초과출재 : 부담부분의 초과 출재로 공동면책이 있으면 언제나 초과 출재한 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 가능

➤3) 구상권의 제한 →*사전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사후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5) 무 자력 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

1) 무 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부담(§427 ) :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연대의 면제와 무 자력자의 부담부분(§427 ) :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증채무와 연대 보증채무와의 차이

보증 채무는 보충성과 부종 성을 겸하고 있으나, /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

보증인의 대한 채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보증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테마16 부 진정 연대채무(不 眞正 連帶債務)

 

연대채무 부 진정 연대채무
주관적 공동관계
부담부분 구상 권 있음
절대적 효력사유에 관한 규정(§416 ~ §422)
주관적 공동관계 없음
부담부분 구상 권 없음
§416 ~ §422규정 부적용

(1) 연대채무와의 구별

 

416(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17(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418(상계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419(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420(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1(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2(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부 진정 연대채무로 되는 경우

1)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 )

2) 피용자의 배상의무(§750)와 사용자의 배상의무(§756)

3)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와 감독자의 배상책임(§756)

4)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

5) 공동불법행위(§760) 예외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과 구상권도 인정(200528426)

갑 을 병 이 운행하던 자동차 충돌로 인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 갑 을 병의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 배상.

 

(3)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 연대채무와 동일

2)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변제, 대물변제, 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 : 다수설 인정, 판례는 부정

3) 대내적 효력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구상권도 불인정

➤②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 판례는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과 구상권도 인정

 

테마17 채권의 양도 준 물권행위

 

(1) 의의

1)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

2)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법률적 성질

1) 처분행위로서 준 물권행위

2)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 불 요식 계약

 

(3)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통상적인 채권

증권 적 채권과는 달라서 지명채권은 그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 등을 위하여 증서 즉 증권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증서는

단순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뿐이다.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의규정

➤②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행규정

★③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승낙 후 채무를 소멸하게 하 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권양도의 통지와 금 반 언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승낙 또는 통지의 상대방

채무자의 승낙 : 양도인이나 양수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게 통지

 

(4) 지시채권의 양도 어음

1) 지시채권 -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 적 채권(證券 的 債權)

2)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환배서(還背書)에 의한 지시채권의 양도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4) 선의취득 -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제의 장소 -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6)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7) 채무자의 조사할 권리 및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8) 변제와 증서교부 -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9) 영수의 기입청구권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의 경우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무기명채권의 양도 C D

1) 무기명채권

채무자와 만기 때 받을 금액(원금+이자) 등만 적시돼 있고 채권자가 표시돼 있지 않은 채권.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사채, 무기명 국공채, 상품권 등과 같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2)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3) 지명 소지인 출급 채권 -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특정되고 가까운 시일 내 발생가능하면 채권양도 대상이 된다.

 

테마18 채무인수(債務引受) - 채권자의 승낙.MNA.

(1) 의의 :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2)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채무의 유효 : 장래채무, 불완전채무도 인수될 수 있다.

채무의 이전 성 :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한 채무(일신상의 채무) 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무는 인수가 제한된다.

2) 인수의 당사자(當事者)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이해관계 있는) 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해관계 없는 제3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移轉)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됨

2) 효력발생시기 : 인수계약 성립 시 (소급효)(§457)

3) 인수인(引受人)의 항변권(抗辯權)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58).

그러나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음.

4) 채무인수로 인한 보증담보의 소멸 -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테마19 채권의 소멸원인 ⇒법률행위. 준 법률행위(변제). 사건 (혼동, 이행불능)

(1) 법률행위

1) 단독행위=>면제. 상계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채권자의 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계의 금지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전의(지급 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 가능.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수탁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사전 구상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 함.

상계를 행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 채권 또는 능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반대채권이라 함.

상계의 요건.

-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있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 불가.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같은 종류의 내용을 가진 채권이어야 한다.

- 자동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해야 한다.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못한다.

수동채권이면서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2) 계약

대물변제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 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탁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2) 준 법률행위 : 변제 + 유실물 습득· 사무 관리는 준 법률행위

1)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변제에 대하여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 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준점유자인지를 모르고 해야 함(선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권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다른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이므로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아닌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변제가 없더라도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3) 사건 ;당사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혼동, 이행불능 + 부당이득)

1)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 및 채권의 소멸 사유임.

2)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혼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가공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은 일반적 소멸 원인이다.→∎변론을 해야 ~

 

 

상계 ▸▸▸▸▸▸▸▸▸▸▸▸▸▸
  동종의 채권∙채무
 
  대립하는 채권∙채무
 
  변제기의 도래. ;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된다.
 
  상계가 허용될 것   성질상 허용불가->부작위 채무, 하는 채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의사표시로 상계를 불허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계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 배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질 권이 설정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상계적상의 현존;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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