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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테마 정리

Jobs 9 2021. 1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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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테마 정리

 

테마1 계약의 의의

(1) 서로 대립적 상대적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근대민법의 3대원칙(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테마2 계약자유의 내용

1) 체결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방식의 자유이다.협의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을 말한다.

 

테마3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비 전형 계약

(2) 쌍무계약(매매, 임대차) - 편무계약(현상광고. 사용대차.) ==>대가 성 유무

(3) 유상계약(매매, 임대차. 조합. 현상광고) - 무상계약(증여, 사용대차)

(4) 요식 계약(신분행위) - 불 요식계약

(5) 낙성계약(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 요물계약(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현상광고.)

(6) 일시적 계약(매매) - 계속적 계약(임대차)

*.모든 쌍무는 유상 계약이다. O / 유상은 쌍무 계약이다 X 편무계약(현상광고. 사용대차.)

 

테마4 청약

(1) 청약의 내용 -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즉시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청약은 일방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ʻ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ʼ은 청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약자 -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불 특정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자동판매기의 설치).

(4) 승낙기간

1) 정한 경우 - 승낙적격

그 승낙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

비철회성 : 그 기간 내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의 효력 소멸

2) 정하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 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테마5 승낙철회

(1) 승낙의 내용

1) 청약과 내용일치 상대방 일치

2)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의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2) 승낙 자 - 청약의 수령자,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회답의 의무도 없다.

1) 청약자가 청약 시 일정기일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청약자가 청약 시 물건을 송부하면서 구입하지 않으려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 반송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상대방 - 특정의 청약자

(4) 승낙기간 - 승낙기간 내,

1)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연착한 승낙이 승낙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청약자가°지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 성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테마6 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 - 도달주의

(2) 격지자 - 발신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격지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승낙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승낙기간 내에 *부 도달을 해제조건으로 발신주의가 인정된다.

 

테마7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양 청약의 도달 시 양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 시.

 

테마8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님 인식여부와 무관)

 

테마9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2) 성질 : 계약상 책임

(2) 요건

1)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및 손해의 발생

(3) 효과

1) 손해배상책임 :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함

2) 계약이 교섭단계에서 일방에 의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 신뢰이익의 배상문제 불법행위책임(),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채무자과실 유 채무자과실 무.
무효 무효 유효 유효
*과실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 (채무)이행 불능 위험부담

 

 

테마10 위험부담 (*.채권자는 매도인 임차인이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

1) 요건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가 존재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후발 적 불능사유 발생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2) 효과

채무자의 반대 급부청구권의 소멸

기 이행된 급부의 반환

일부불능의 경우 대금 *감액도 가능

 

(2) 채권자의 위험부담(예외)

1) 요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의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이행불능이 된 경우

2) 효과

채권자의 위험부담

채무자의 이익 상환의무

 

 

 

테마11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에만 °위험 부담과 동시~이 있다)

채권의 하나의 권능(대인적 상대적) / *유치권은 물권(대세적 절대적)

(1)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일방이 선 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외

★㉠ 선이행의무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선 이행 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 발생 시.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개, 준소비대차 등에 의해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선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으나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임차물 반환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달라 동시이행 항변 대상이 아니다.

채권의 변제와 그 담보권 소멸 절차는 동시이행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변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2) 효력

1) 이행거절권능(연기적 항변권)

2) 이행지체의 저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매도인 ,임차인)

4) 소송상의 효력 : 피고가 원용할 경우에만 원고 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법원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판단할 수 *없다.

 

. 다음 중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정답 :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종신정기금 계약에 있어서의 원본반환청구

 

테마12 3자를 위한 계약

 

(1)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 관계

1) 보상관계(요약 자와 낙약자의 관계)

2) 출연관계(대가관계)

3) 급부관계(낙약 자와 수익자의 관계)

 

(2)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2) 3자 수익약정

3) 수익자의 특정 : 3(수익자)계약 성립 시에 현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채무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3자가 특정되고 현존(권리능력 존재)하여야 한다. (태아, 성립하지 않은 법인)

4) 계약의 목적 :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도 가능 보통은 채권이지만, 반드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3자의 지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1) 기본적 지위 :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없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취득 요건이지 (형성권) /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3)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의 최고 : 채무자(낙약 자)가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 해제권 및 취소권의 부정

권리취득

3자의 권리변경 소멸금지

손해배상청구권

 

(4) 요약자의 지위 1)3자에의 급부청구권 2) 계약해제권 3)원상회복청구권낙약 자에게 할 수 있다.

 

(5) 낙약자의 지위

1) 급부의무 반대급부청구권

2) 항변권 : 낙 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3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행 인수 계약은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제3(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자 계약에서 채권자(요약 자)는 채무자(낙약 자)에게 해제 가능하나, 3자에는 해제권이 없다. 3자의 지위 해제권 및 취소권의 부정

낙약 자는 요약 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없다.

 

테마13 계약의 소멸 계약의 해제 해지/

(1) 일방적 의사표시 - 해제권 행사

1) 법정해제채무불이행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행지체 - 최고(상당한 기간 / 경과) 이행 X 해제

이행불능 - 즉시 해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X

불완전 이행 추 완 가능(이행지체), 추 완 불가능(이행불능)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 수인의 소유권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받은 대금과 그 받은 날로부터 연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추 완 ; 민법에서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던 법률 행위가 뒤에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일 )

 

2) 약정해제

당사자 간의 약정사유 발생 원상회복 O, 손해배상 X

실권약관 - 중도금에 대한~효력O, 잔금에 대한~ 효력 X

해제조건의 성취 부당이득반환 O, 손해배상 X

§565의 계약금(해약금)이 교부된 경우원상회복 X, 손해배상 X

(2) 쌍방적 의사표시 (합의해제, 해제계약) - 해제에 관한 규정 적용 X

(3) 해제권의 특징 - 불가분성(행사 상 소멸 상)=>전원에게~

(4) 계약 해제의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즉 가능하다 / 해제도 손 배 청 도 둘 다 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의 의무 -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

2) 3자 보호 - 계약의 해제는 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제 전 -> 3자 선 악 불문 보호.

해제 후 -> 말소 전/ 선의 제3자만 보호.

해제 . 해지 계약해제의 민법 규정은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매 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일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 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형성권이므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려면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한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등기의 회복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판례).

사정변경으로 한 계약해제는 부정된다.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하지만/ 개별적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변경의 이유로 한 해제권 발생은 부정되고,계속적 보증 계약에서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서는해지가 인정이 된다.

보험자가 계약채결 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없다.일정기간 내 철회로 함.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요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테마14 계약금 계약

 

(1) 계약금의 종류

1)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주된 매매계약의 종 된 계약으로서 *독립된 계약이다.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독립된 계약이더라도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잃는다.

2) 계약금의 종류(성질)

증 약 금 : 언제나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해 약 금 :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한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위약금 : ʻ수수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ʼ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금의 추정

1) 계약금이 교부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해약금으로 추정

2) 해제의 방법 및 시기 :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도 배액 상환이 (함께 *이행되어야 함.)이 때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3)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3) 계약비용의 부담 :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할 수 있다.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테마15 매매(계약)

(1) 의의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 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 으로써 성립하는 쌍무 유상 불요 식 낙성계약을 말한다.

(2) 매도인의 권리 및 의무

1) 재산권 이전의무

2) 목적물 인도의무

3) 동시이행관계 : 매도인의 재산권 및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 의 대금지급의무

4) 과실의 귀속

매도인에 귀속 :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매수인 에 귀속 :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 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의 과실

(3) 매 수인의 권리 및 의무 ➠★매 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1) 대금지급의무

2) 대금지급 거절 권.

3) 목적물수령의무

매매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테마16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임의규정/ 제척기간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관 매수인 의 권리 - 하자의 존재에 대한 매수인 의 에 따라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제권(매수인 의 불문)

손해배상청구(선의의 매수인)

제척기간 없다.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매 수인이 선의인 경우 : 손해배상 후 계약 해제 가능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가능

 

2)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잔존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해제권(선의의 매수인)

손해배상청구권(선의의 매수인)

 

대금감액청구권(매 수 인의 선의 악의 불문)

제척기간

선의의 매수인 : 이전불능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악의의 매수인 : *계약한 날로부터 1

담보책임의 대상 매 수인의 선의악의 담보책임의 내용 권리행사의 기간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0) 선의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악의 -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 선의 안날로부터 1  
악의 × × 계약한 날로부터 1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574)
선의 안날로부터 1  
악의 × × ×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574) 선의 - 안날로부터 1  
악의 -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576) 선의 - 제한 없음 선악 실효 없음
악의 - 제한 없음




특정물의 하자인 경우
(§580)
선의무과실 - 안날로부터 6  
악의 - × ×  
종류물의 하자인 경우
(§581)
선의무과실 -
(완전물급부청구권)
안날로부터 6  
악의 - × ×  
  일정한 경우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 사안에서 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경합을 인정한다.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이 발생하고,

아예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 손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대감 해 손 대감   안 날로 1/ 악의계약한 날로부터 1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대감 해 손     안 날로 1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해 손     안 날로 1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 해 손 해 손   제한 없음
특정물선의무과실 해 손     안날로부터 6
종류 물선의무과실 해 손   (완전 물 급부청구권) 안날로부터 6
타인소유물매매 전부이전불능 선의매수인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악의매수인 해제권
일부이전불능 계약목적 달성가능 선의매수인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악의매수인 대금감액청구권
계약목적 달성불능 선의매수인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악의매수인 해제권

 

판 례 매매계약채결 후 3자와 이중매매의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하자를 ʻ안 날ʼ의 의미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을 안날이 아니고 / 매도인이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물건의 하자

 

3) 수량부족일부 멸 실에 대한 담보책임 : 선의의 매 수인만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 수인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 후 계약 해제 가능)

불특정물의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제한물권(용익권능)에 의하여 권리취득이 제한될 때

선의의 매 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 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매매의 목적물이 용익 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 수인에 한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척기간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5) 저당권전세권 실행에 의하여 권리취득이 제한되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포함)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 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매 수인의 °악 불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 /악 관계없이 대감 청 가능1000평 중 300평이 병의 것인 경우.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574)선의의 경우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 손 배상이 가능.1000800평인 경우.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 의 선의무과실)

 

1) 특정물매매의 경우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 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해제권 :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 : 목적물의 하자를 안 때로부터 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계약해제권(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및 손해배상청구권

② ≫완전 물 급부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제척기간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매 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원시적 하자일 것이 요건이다.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 수인도 주장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대금감액청구권 - 일부타인의 권리매매

2. 해제권 -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

3. 손 배 청 해제권 -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

계약해제권(선의의 매수인)

손해배상청구권(선의의 매수인)

대금감액청구권(매수인 의 선의 악의 불문)

 

(3)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만 인정하지 /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내용

★① 경매 대상물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저당권설정 자(채무자)

2차적으로 저당권자(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일부의 반환청구 가능

저당권설정 자(채무자)알고 불고지 또는 저당권자(채권자)가 알고 경매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2) 제척기간 : 1

 

(5) 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의 효과

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유효

2) 원칙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예외 : 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이 되는 어떤 사실(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 수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않았거나 *3자에게 양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과실 상계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 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책임 귀속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손해배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만 의미한다.

 

테마17 임대차

(1) 의의

1) 임대인이 사용수익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쌍무, 유상, 불요 식, 낙성 계약이며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2)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니나,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요소이다.

(2) 임대인의 의무

1)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유지 수선의무)부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2)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사용대차의 경우는 *사용차주가 통상의 유지 *수선의무가 있다.필요비 청구()

(3) 존속기간

1) 약정을 한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 견고한 건물, 염전, 식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20년 이하 - 나머지 임대차(기타 목적의 토지 임대차 및 모든 건물의 임대차) 강행규정

2)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3) 약정갱신 : 갱신기간 10년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음

4) 묵시적 갱신 : 기간의 약정 없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

5) 최단 기 제한 : 제한 없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의 임대차(주거용 제외)

1) 임대인의 해지 통고 : 6월 지나면 효력 발생

2) 임차인의 해지 통고 : 1월 지나면 효력 발생

(5) 차지 권(토지)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 등기 없어도

3자에 대하여 임차권 대항 가능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가능

(6)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 의무, 선관주의 의무

임차인이 선관 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함.

(7) 법정담보권

1) 법정 질 권 : 임대차에 관한 채권 확보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 또는 과실을 압류 한 경우

2) 법정저당권 : 변제기 경과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8) 차임 증감 청구권 -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를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된 때 감액 청구

(9) 지상 물 매수 청구권 :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먼저행사 하고 거절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재판상 / 재판상외 둘 다 가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도 가능. 건축 허가 받지 않은 건물도 가능/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

, 임대인이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는계약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형성권(편면 적 강행규정)

(10)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의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가능 - 형성권(편면 적 강행규정)/ 부속물매수청구권에는 유치권 부정/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익 비(그 가치 증가가 현존 할 때), 필요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유치권 인정.

(11) 임대차의 해지

1)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하여 잔존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한 때. /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된 때

3)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양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임차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한대항 요건으로 이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32(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요비는 발생 시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금액 현저 유무와는 무관/ 유익 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둘 다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척 기간)

 

테마18 도급계약

 

(1) 의의 :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공급 : 도급인에 귀속(동산, 부동산 동일 - 원시취득)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공급 : 수급인에 귀속()이 때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때 당사자 간 특약이 있었더라면 도급인의 원시취득이 되고 등기 없이~

 

(4) 도급계약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③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제로 인한 철거 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감안

 

3)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수급인이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면책되지 않는다.

4) 행사

 

(5)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은 유효, 그러나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 도급계약의 종료

1)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파산 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 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X⇒★한정되지 않는다. 손 배도 감안해야함.

도급인 수급인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급인)이 책임.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테마19 위임

(1) 의의

1)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편무, 무상 계약이 원칙이나, 보수 약정을 하면 쌍무, 유상계약으로 본다.

(2)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1) 수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가 의 유무, 보수의 다과 불문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하게 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간 -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의 종료한 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건물 등에 대한 담보책임의 특칙

1)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토지(지반공사)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 - 인도 후 5

석조 석회 조 연와 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 - 인도 후 10

2) 토지건물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그 날로부터 1년 내에~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의 비용 =>선급청구권

1)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의 취득 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과실수취권 없음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 권 등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상호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임은 당사자 중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은 때에도 위임은 종료한다.

 

테마20 부당이득 ->실질적 이득 반환.

 

(1) 의의

1)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2)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득 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2) 부당이득반환

1) 반환의 범위

선의의 경우 : 현존이익의 반환(748),

악의의 경우 :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748).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원물반환 불능한 경우

가액의 반환 -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득자의 책임 -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는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 책임이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3) 비 채 변제 : 채무가 없음에도(악의)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칙 :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의 문제 발생

2)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모르고 변제한 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

기한 전의 채무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간의 이자상당액, 원금은 아님)을 반환하여야 한다.

타인의 채무의 변제

➤㉠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4)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테마21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배상액 경감 가능. 안 날 3./ 한 날 10년 의 소멸 시효 기간.

 

(1) 의의

1) 불법행위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특칙이 있는 경우)이다.

(2) 효과 :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750).

(3) 불법행위의 효과 -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원칙 - 금전배상(763). 일시에 손해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7512).

예외 -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 (764). [89헌 마160 1991.4.1민법 제764(1958. 2. 22. 법률 제471)ʻ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ʼ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손익상계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위 이득을 공제한다.

동물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구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의의 () 계약책임의 일종이다.
()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채권자의 이행이익을 전보해 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일반사회생활상의 책임이다
()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침해한 보호이익을 전보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책임요건 ()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하는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이행보조자의 과실(§391)
-귀책사유의 입증: 채무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다수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들의 관계에 따라 분할불가분연대보증채무로 된다.
() 과실 책임이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다(§756)
-피용자의 과실(§756)
-귀책사유의 입증: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760 ):가해자 사이의 관계는
부 진정연대채무관계로 된다(통설)
책임내용 () 소멸시효:10(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이 적용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 시로부터 10(§766)
()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751)
() 금전배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496) 상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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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과 재 매매예약 완결권

환매권 재 매매예약 완결권
기간의 제한동산은 3, 부동산은 5년 이내
양도성
등기함으로 제3자에 대항
대금에 대한 제한 없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채결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양도성
가등기 함으로 대항가능
대금에 대한 제한 없음
공용징수 시 완결권 소멸

환매특약 양도한 재산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 환매제도는 담보권의 설정절차 없이 확실하게 채권을 담보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비교적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동시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유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선 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을 넘지 못한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와 구별된다.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현상광고 광고 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현상광고가 성립한다.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조합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계약 또는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민법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없고, 그 소유형태가 합 유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무관리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 그 법적성질은 준 법률 행위의 일종인 혼합사실행위이다.

 

물상 대위담보 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파손 등에 의해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으로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가치변형물이라 할 수 없는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 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 인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2매수인에게 직접반환청구 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 채권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양도인(기존 채권자)갑이 채무자 을에게 한다.

전보배상;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 배상. 가옥 임차인(賃借人)이 과실로 가옥을 불태워 버렸을 때 그 시가(時價)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물상대위 [surrogation]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청구권 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행위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되며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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