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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또는 법관의 공판정, 공판기일 조서
1. 311조의 취지: 법원 또는 법관면전 / 성립진정,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2. 피고인 아닌자(공동피고)·피고인의 진술(공범,공피)을 기재한 조서
[다른사건 공판조서의 해당여부]
(1) 학설: 315조 3호설 / 311조 후단설
(2) 판례: 다른사건 공판조서는 315조 3호 문서로 증거능력 근정
(3) 검토: 311조 후단에 다른사건 공판조서 불포함, 315조 3호설 타당
3.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증인신문조서가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반대신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음(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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