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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

Jobs 9 2021. 11.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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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6월) 경과 소멸
-최장기존속기간제한 : 20년 규정
단, 견고한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히는 존속기간 제한없음
-최단기존속기한제한-주택임차권 : 2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 해지통고 6월, 임차인 당사자 해지통고 월 경과, 소멸
계약갱신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 규정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권 매수청구권
존속기간만료, 지상물현존
건물철거특약 없는 경우
→지상권자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설정자 갱신거절시 :
지상물매수청구권
-협의갱신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없음
-법정갱신제도규정(건물전세권)
존속기간만료전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금 동일조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
·등기없이도 갱신효력인정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 없음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제도 규정
·임차권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갱신
-주택임차권 : 임대차 기간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 일정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토지임대차
·지상물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임대인 갱신거절권 : 지상물 매수청구권
권리의
처분 등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지상권양도) 토지임대가능 (반대특약 : 무효)
·저당권 설정도 가능 (반대특약 : 유효) 등기사항은 아니다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양도·임대
전전세 담보제고가능 (반대특약 : 유효, 처분금지 특약, 등기해야 제3자 대항가능
-동의없이 양도전대금지(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은 유효하나 임대인에 대항하지 못함)
임대차 해지사유
소멸청구 등 -지상권자 자료 2년이상 연체시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인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때 정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때 소멸 효력 발생
-전세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전세권권설정자에게 전세권소멸 청구권인정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 위반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기거나, 손해발생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가능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목록을 달성할 수 없을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세한때
-차임2기액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원등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갱신 거절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함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그 부속물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함)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좌동 :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청구요건과 동일
비용상환
청구권
-명문의 규정 없음
-<통설>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명문규정>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명문규정>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o
(특약으로 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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