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교육위원회
1) 설치와 목적 |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
2) 임기 |
4년 |
3) 겸직의 금지 |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제외)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4) 권한 |
1. 심의사항 ①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起債案) |
4)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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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사항 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⑥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회의의 소집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6) 의장 및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인을 두고,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2. 교육감
1) 설치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2) 역할 |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②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
3) 관장사무 |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 |
4) 임기 |
4년 |
5) 겸직의 금지 |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6)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
①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7) 시․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再議와 提訴) |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위원 3分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1) 선거관리 |
① 통합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구 선거관리 : 교육위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2) 선거인단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
3) 정수 |
① 교육위원회: 7인~15인으로 구성 ② 교육감: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1인 |
4) 자격 |
1. 교육위원 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교육감 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
5) 선거운동 |
1.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허용 2. 후보자 소견 발표회 3. 언론 등 단체 초청의 토론회 |
4.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1) 예산의 편성과 제출 |
교육감은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예산안의 심의․의결 |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예산안의 확정 |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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