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된 노동기본권의 보장 |
1) 노동삼권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했다. 2) 그래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
(2) 정치활동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노조의 가입자격 |
1)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한한다. 2) 따라서 대학교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3)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간주하여 가입을 금지한다. |
(4) 설립단위 |
1) 시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한다. 2) 단위학교의 노조설립은 금지한다. |
(5) 복수노조의 허용 |
복수 노조를 허용하여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
(6)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허용한다. 2) 따라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은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
(7) 교섭의 상대 |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측 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
(8) 노조 전임자의 허용 |
1)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4)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9) 교섭시 의견의 수렴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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