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Jobs 9 2020. 11.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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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교육위원회

1) 설치와 목적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임기

4년

3) 겸직의 금지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제외)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4) 권한

1. 심의사항

①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起債案)

4) 권한

 

 

2. 의결사항

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⑥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회의의 소집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6) 의장 및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인을 두고,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교육감

1) 설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2) 역할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②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3) 관장사무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

4) 임기

4년

5) 겸직의 금지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6)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7) 시․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再議와 提訴)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위원 3分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1) 선거관리

① 통합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구 선거관리 : 교육위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인단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3) 정수

① 교육위원회: 7인~15인으로 구성

② 교육감: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1인

4) 자격

1. 교육위원

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교육감

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5) 선거운동

1.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허용

2. 후보자 소견 발표회

3. 언론 등 단체 초청의 토론회

 

4.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1) 예산의 편성과 제출

교육감은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의 심의․의결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의 확정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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