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池貴然 | Jee Kui-Youn
판사
출생
1974년 11월 12일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가족
배우자(2004년 결혼)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1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약력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2005 공군 법무관
2005.03.~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7.02.~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9.02.~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1974년 출생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고2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법무관 전역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보임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4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2월 19일 중국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BJ 세야5 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을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월 4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기사
3월 10일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YTN SBS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진행중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 부르자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항의하였고, 이 때문에 고성이 오가 25분간 휴정하는 일이 있었다.
3월 24일 윤석열의 2차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 밝혔다.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있으며, 지 판사의 출, 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 한 두 명을 상시로 동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4월 12일 윤석열 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4월 17일 윤석열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4월 21일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귀연 재판
비판 및 논란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혼란 발생 우려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차례차례 하급심들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3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7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일반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을 입게되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이 30여년간 지켜온 입장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뒤집혔다.
구속취소 판결의 근거 현행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지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의 근거로 든 시간 기준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현행법에 명백하게 어긋난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할때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 접수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넘겨진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는 체포 적부심을 진행할때도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검찰에 넘겨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특혜 부여 논란
2025년 4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인은 지귀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임을 감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재판 과정이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명박 1심을 담당했던 판사인 정계선 현 헌법재판관은 이명박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상황 공개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과 비교돼 더욱 비판받고 있다. 통상적 관행에 역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윤석열 석방 때와 같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서 사법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는 "촬영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법조 영상기자단은 4월 11일 오후에 촬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귀연 판사는 다른 재판 진행으로 인해 일과시간이 지난 저녁 7시에 이를 확인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촬영이 곧바로 허가되었다는 전례를 생각하면,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마찬가지로, 지귀연 판사가 전례를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발생하고 말았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재판때 촬영이 신청되면 이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재판 진행도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정신문8 절차에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줬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하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박근혜의 경우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이라고 질문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으며,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고 이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추단하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점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 방송사 카메라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걸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왕진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본인의 얼굴이 찍히기 싫어 촬영을 불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한것인지 2차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으나, 2차 기일에도 여전히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했으며, 핵심 용의자인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 역시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 2차공판기일에서 재판 전체의 촬영을 한것이 아닌 재판 시작 직전 재판관들의 입장까지만 촬영을 허가한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유시민 작가는 칼럼을 통해 지귀연은 사욕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직설적인 비판을 내세웠다.
주요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김용현·노상원·김용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조지호·김봉식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목현태·윤승영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보수 언론 매일신문과 극우 유튜버 윤서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희재는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위 기사에 반박하며 지귀연이 법원 공보관 시절이던 2023년 윤석열을 비판하는 모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서울 강남 8학군에서 졸업했으며 출신 초등학교는 미상이다.
2015년에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에 배정된 이후 한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가 그가 화교라는 루머를 퍼트렸었다. 예컨대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남이다', '지귀연 판사는 이름 어감이 특이하니 중국인 화교다'라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몇몇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유포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인명에는 잘 안쓰이는 글자인 "귀"자가 이름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는데, 사실 이 "귀"자가 이름에 쓰인 점은 극우 유튜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다며 주목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관련이 아니더라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라도 세간에서 주목받았을 인물인 셈. 또한 위의 프로필에서도 적시되어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다닌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강남구는 부촌으로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랬던 이들이 이후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태도를 바꿔 '애국판사'라고 칭송하고 있다.
2025년 4월 21일 유시민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유시민 칼럼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에서 지귀연을 법정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판사이며 고장난 사법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표현하였다.
2025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공판에서 취재기자를 퇴정명령하는 모습의 사진이 찍혔다.
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
전남 순천 출신·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25부서 이재용 무죄·유아인 실형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그는 수원지법에 있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긴 지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를 “애국판사”라 지칭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지 부장판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갈무리 해 친일 성향으로 논란을 빚은 만화가 윤서인의 영상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